직무태만 및 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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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15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00531 | ||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전산입력 누락(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 전화금융 사기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자들의 소재가 불명하여 소재발견시까지 기소중지(지명통보) 의견으로 사건을 각 송치하면서, 전산수배 입력을 1년 3개월 간 누락하고 수배주무자에게 전산입력 요구서 제출도 하지 않은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지명통보 내용을 전산상으로 입력은 하였으나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는 등 업무를 마무리 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뿐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고, 사건의 특성, 고의·과실유무, 직무태만 여부, 사회적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였고, 당시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은 전산입력을 누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해 있었는 바,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2008년도 소청인의 사건처리 건수가 다른 팀원들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점, 현재 사건송치 시에는 전산입력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15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3. 3.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수사규칙, 지명수배규칙에 의거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 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등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가 불명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를 할 수 있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2007. 11. 22. ~ 2010. 2. 7. ○○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2팀 근무 시, 2008. 7. 17. ~ 7. 28. 기간 중 발생한 피의자 B, C, D의 각 전화금융 사기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자들의 소재가 불명하여 소재발견시까지 기소중지(지명통보) 의견으로 2008. 10. 17.과 같은 해 10. 22. 사건을 각 송치하면서, 전산수배 입력을 1년 3개월 간 누락하고 수배주무자에게 전산입력 요구서 제출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7년 3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종합학교장 표창 1회 등 총 10회의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를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으로 발령받은 2007. 11. 26. 당시에는 전화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시절로 지능2팀에서는 소청인을 포함 3명이 전화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으나, 2008. 3월경 정기인사 시 담당팀장이 타부서로 전보되면서 업무가 재조정되어 3명의 형사가 전담하던 전화사기 사건을 소청인이 혼자서 전담하게 되었고, 2008년도에 소청인은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전화사기 사건 위주로 평균 50~60건의 사건을 보유하며 총 235건(월 26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당시 임신 중에 있던 둘째아이를 1개월 조산할 정도 업무가 과중하여, 본 건 관련 B와 D의 사건도 공휴일인 2008. 10. 12. 출근하여 처리한 것으로서, 피의자 B와 D 등 2건의 경우, 사건송치서에 첨부된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로 확인되듯이 소청인은 지명통보 내용을 전산상으로 입력은 하였으나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는 등 업무를 마무리 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뿐 절대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고, 피의자 C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 검찰에서 5년 이하의 피의자가 벌금형이 포함된 불구속 기소사건에는 간이의견서를 사용토록 지시됨에 따라, 기소사건에 처음으로 간이의견서를 사용하면서 전산입력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며, 본 건을 적발한 ○○지방경찰청에서는 지명수배 전산 누락이 1건인 경우 ‘주의’, 2건인 경우 ‘직권경고’, 3건인 경우 ‘경징계’로 각 처분하도록 해당관서에 권고하여, ○○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는 사건의 특성, 고의·과실유무, 직무태만 여부, 사회적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였고, 당시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은 사건 담당자가 수배자료의 전산입력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로의 사건송치가 가능하여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수사업무의 특성상 전산입력을 누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해 있었는 바, 조산한 둘째아이가 ‘선천성 우상사근 마비와 발달장애’로 병원치료 중이라는 점, 직무와 관련하여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동료직원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두 아이의 엄마로서 8년여 간을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경찰종합학교장 표창 10회 등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여성경찰관이 기피하는 수사부서에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치안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등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 한 점, 피의자 C의 사건은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처리할 예정인 점, 피의자 B, C 사건은 사회적 피해가 없는 점, 지능범죄 수사2팀에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전보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7. 11. 22. ~ 2008. 7. 본 건 피의사건 발생시까지 9개월 동안을 수사과 지능수사2팀 전화금융 사기사건을 담당하면서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563호, 2008.7.22.시행), 지명수배규칙(경찰청 예규 제365호, 2006.12.26.시행), 대검 기소중지자 지명수배자 통보지침(대검 예규 기획 제389호, 2006.1.25) 등의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지명통보 업무수행에 적정을 기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소청인은 2008. 7. 17. ~ 7. 28. 기간 중 발생한 피의자 B, C, D의 각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2008. 10. 17.과 같은 해 10. 22. ○○검찰청에 각 송치하는 과정에서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을 누락하고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도 수배주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아, ○○경찰청에서 2010. 1. 25. ~ 2. 5. 기간 중 全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기소중지자 등 처리실태 테마감사’시 지적되고, 약 1년 4개월 뒤늦은 2010. 2. 3.에야 각 피의자들의 지명통보 내용을 전산 입력한 사실은 인정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중 등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 소청인의 전산입력 누락행위는 오로지 소청인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량 과다로도 변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특히 C 피의사건의 경우 사건송치시 사용한 간이의견서와 지명통보 사항 전산입력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바, 전산수배 입력을 누락하고 수배주무자에게 전산입력 요구서 제출도 하지 않아 수사주무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일선 산하 경찰서의 수사사무 운영실태 점검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지방경찰청은 관서별 징계처분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통일된 제재기준은 제시할 수 있다고 보이고, 실질적인 징계의결요구 등의 징계절차는 소청인이 소속된 ○○경찰서장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경찰청에서 일률적인 징계권고가 있었다는 소청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이 지명통보 내용을 사건송치 당시 전산입력만 하였더라면 본 건 피의사건들은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되고, B의 피의사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불구속)의견으로 2010. 5. 11. 사건 송치되고, D 사건의 경우에는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통보도 없었다는 처분청의 확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소청인의 비위는 그 정도 면에서도 절대 약하다고 보이지 않는 바, 징계위원회에서 사안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소청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하겠다. 소청인의 주장대로라면 본 건 관련 ○○지방경찰청에서 산하 全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소중지자 등 처리실태 테마감사’ 기간 중 수사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수사사건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기소중지 대상자의 전산수배 입력을 누락했어야 되었다는 점, 본 건 감사 결과 소청인과 같이 경징계 조치를 받은 사건은 ○○지방경찰청 산하 10개관서 중 8개 경찰서에서 4건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전산시스템은 당해 업무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2008년도 소청인의 사건처리 건수는 출산휴가 기간(2008. 5. 27. ~ 8. 24)을 제외하고도 149건을 처리하는 등 다른 팀원들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점, 현재 사건송치 시에는 전산입력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이 개선된 점, 2008. 3월 신임팀장과의 근무시부터는 소청인 팀에서 발생한 사건 외에도 인지사건까지를 담당하게 되어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혼자 처리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직장동료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하여 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