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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0-66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1213
총기관리 소홀로 안전사고 야기(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공기총 소유자로부터 소유포기 각서와 총기 1정을 접수받고 단탄 1발이 장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민유총포 무기고에 입고하고, 이후 불용처분을 위한 총기류 출고 시에도 단탄 장전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청에 인계하여, 위 공기총 단탄 1발이 발사되어 ○○서 방범순찰대 일경 B의 좌측 무릎 부위를 관통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총기관리를 소홀히 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방아쇠를 2회 이상 격발하여도 이상이 없어 반납 받은 공기총을 민유총포 무기고에 보관한 점, 총기 소유자도 총기 안전점검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점, 불용처분 인수인계를 하고 그 장소를 떠나왔음에도 사고발생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억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하고, 총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사 건 : 2010-667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4. 공기총 소유자 C(자영업, 62세)로부터 소유포기 각서와 총기1정을 접수 받아 실탄 장전 여부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단탄(5㎜) 1발이 약실에 장전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민유총포 무기고(경찰서 4층)에 입고하였으며,
같은 달 18일 09:40경 불용처분(기동본부 연경장)을 위한 총기류(공기총·도검 등 95점) 출고 시에도 단탄 장전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청에 인계(같은 날 10:45경)하고 귀서 하던 중,
같은 날 10:55경 ○○서에서 인계된 총기류 묶음(총열 10정씩)이 풀어져 있어 트럭기사 D가 적재함 앞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장전되어 있던 위 공기총의 단탄 1발이 발사되어 옆에 있던 ○○서 방범순찰대 일경 B의 좌측 무릎 부위를 관통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총기관리 소홀 등 직무태만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 경력 18년 10월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해 대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1. 5. 14.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0. 8. 4. C로부터 공기총을 반납 받을 때 신원 확인 및 총기번호 대조, 약실 검사를 위해 방아쇠를 2회 이상 격발하여도 이상이 없어 반납 받은 공기총을 민유총포 무기고에 보관하였고,
총기 소유자 C도 2010. 9. 15. 작성한 진술서에서 소청인이 “당시에 케이스를 열고 공기총을 확인하였고 방아쇠를 당겨보고 무엇인가를 적은 것 같고, 탄창과 총기가 분리된 상태로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소청인이 총기 안전점검을 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청에서 하달된 ‘불법무기류 불용처리 계획’(2010. 8. 10.)에 의거 2010. 8. 11. 14:00경 생활질서계장(경감 E) 등 3명과 함께 총기 불용대장과 폐총을 체크하였으며, 실탄 장전 여부 등 총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아쇠를 2회 이상 격발하고 개머리판 제거를 위해 해머로 4~5회 정도 내리쳐 파기하고, 폐기된 총기는 10정씩 끈으로 묶어 4층에 있는 민유총포 무기고에 보관하였고,
피해자 일경 B의 진술에 의하면 ○○서에서 반납한 총기는 이미 작업이 끝나고 다른 경찰서에서 반납한 총기를 옮기던 중 총알이 발사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소청인과 2차례 면담한 트럭기사 D의 진술은 1·2차 진술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떨어지며,
소청인은 공기총 약실 검사 및 개머리판 제거 등 총기안전 점검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오발사고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불용처분 인수인계를 하고 그 장소를 떠나왔음에도 사고발생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억울하고,
경찰 경력 18년 10월 동안 징계 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18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총기를 반납 받을 때 총기 소유자 C가 2010. 9. 15. 진술한 바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0. 8. 11. 총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아쇠를 2회 이상 격발하고 개머리판 제거를 위해 해머로 4~5회 정도 내리쳐 파기하고, 폐기된 총기는 10정씩 끈으로 묶어 4층에 있는 민유총포 무기고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총기소유자 C의 2010. 8. 18. 사건 발생일 진술서를 보면 총기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의 징계절차가 모두 끝난 후인 같은 해 9. 15. 작성된 C의 상반된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2010. 8. 11.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아쇠를 2회 이상 격발하고 개머리판 제거를 위해 해머로 4~5회 정도 내리쳐 파기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해당 총기에서 실탄이 발사된 점으로 볼 때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일경 B의 진술을 들어 오발사고 총기가 ○○서에서 반납한 것이 아니고, 트럭기사 D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일경 B의 진술은 2010. 9. 3. 소청인의 징계처분에 있어 선처를 바라고 민·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시기적으로나 정황적으로 볼 때 소청인에게 관대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고, 트럭기사 D의 2010. 8. 18. 청문조서에 의하면 총기 1정이 뒤로 빠져 있어 그것을 적재되어 있는 곳에 내려놓는 순간 발사되었고, 총번 확인 결과 ○○경찰서에서 반납한 총기라고 분명히 밝힌 점을 볼 때, D의 진술이 보다 객관적이라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트럭기사 D와 2차례 면담했고 1·2차 진술내용이 서로 달라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D와의 면담내용이 소청인의 일방적 진술임을 차치하더라도, 총기발사 원인과 D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D에 의해서 총기가 발사된 사실만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총기를 반납 받던 ○○청 총포담당 경사가 ○○서에서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다 2010. 7월에 ○○청으로 전출간 직원으로, 사고 직후 ○○서에서 인계한 총으로 밝혀지자 암담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 담당 총기가 발사된 게 아니라는 소청인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소청인은 안전점검을 충분히 하였는데 오발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인수인계를 끝마치고 나서 발생한 사고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폐기 총기에 대한 안전점검 책임은 소청인에게 있고, 소청인이 안전점검을 충분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소청인이 반납했던 총기에서 오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비록 소청인이 총기를 인계하고 현장을 떠난 후에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총기 안전점검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소청인이 결과적으로 총기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오발사고를 일으켜 일경 B에게 부상을 입힌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총기관리 소홀의 경우 의무위반 행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 점, 총기사고는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점, 실내에서 총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소청인의 안전 의식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우리 위원회는 본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 피소청인에게 앞으로 폐총 등을 반납할 시 총기 안전 점검을 위한 격발 및 개머리판 제거 등의 작업은 반드시 감찰관 입회하에 실외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가급적 총기의 동력장치를 분리하는 등 총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