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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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119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90422 | ||
직무 관련 금품수수(파면→기각)
처분요지 : 자동차 수입업체 ○○인터내셔널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던 중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800만원을 송금 받고, 이 사건에 대해 계속하여 내사가 진행되자 소청인의 요구로 B로부터 600만원을 송금 받았으며, B가 자동차 수입관련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잘 처리해 달라는 말과 함께 B로부터 2,400만원을 송금 받은 비위가 인정되어 파면 처분. 소청이유 : B와는 단순차용거래를 했던 것으로 전액 변제했으며, 금융 이자만큼의 뇌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B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표면적인 사실만으로 내린 파면 처분은 가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119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관세주사보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관 조사국 조사관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2005. 11. 25. 외제차량 수입업자인 B를 관세포탈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한 후, B가 아버지 C 명의로 설립한 자동차 수입업체인 ‘○○인터내셔널’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하던 중, 2005. 12. 27.경 B에게 전화하여 “돈 좀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소청인의 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 800만원을 송금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05. 12. 28. B의 아버지 C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2006. 4. 12. 소청인이 ○○세관으로 인사발령되어 ○○세관 후임 수사관들이 위 사건에 대해 계속하여 내사를 진행하자 B가 “○○세관 수사관들에게 잘 좀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곧 갚을테니 돈 좀 빌려 달라.”며 돈을 요구하여 소청인의 은행 계좌로 2006. 9. 26. 200만원, 2006. 10. 2. 400만원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B가 2007. 3월경부터 2008. 4월경까지 ○○공항세관에서, 2008. 5월경부터는 ○○세관에서 자동차 수입관련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소청인에게 “담당 수사관들에게 잘 좀 처리해 달라고 말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소청인은 “곧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은행 계좌로 2008. 6. 13. 100만원, 6. 18. 100만원, 7. 22. 100만원, 8. 4. 500만원, 8. 8. 700만원, 9. 17. 9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2,400만원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가 규정한 징계시효가 3년인 금품수수 비위에 해당되어 표창수상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관세범을 조사·단속하여야 할 세관공무원이 자신이 조사한 피의자에게 금품을 먼저 요구하여 수수한 점, 당해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세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와 대가성이 전혀 없는 단순차용거래를 하였던 것이고, 2005. 12. 27. 최초 차용한 800만원은 약정일인 2006. 1. 11. 정상 변제하는 등 차용금 전액을 변제 완료하였으며, B가 소청인에게 있어 직무관련자의 위치에 있고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자만큼의 이익에 대하여 뇌물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그 이익은 전체 차용금 3,800만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바, 이러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소홀히 한 채, 세관조사관이었던 소청인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B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표면적인 사실만으로 내린 파면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무죄 입증을 위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후인 확정판결까지 징계결정을 유보함이 없이 사형선고와도 같은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16년간 ○○청에 몸담으며 조직을 위해 헌신한 소청인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며, 16년간 단 한번의 주의처분도 받은 적 없이 청렴하고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온 점, 최근 10년간 밀수검거 사건수 904건, 검거금액 3,102억원 상당의 실적을 거두었고 2007년 ○○세관 밀수검거왕에 선정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공로를 인정받아 ○○장 표창, ○○청장 표창, ○○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점, 2008년도 행정효율화 시책을 선도하기 위한 식스 시그마 GB 인증을 수여받은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B로부터 2005. 12. 27., 2008. 6. 18. 각 송금받은 800만원과 100만원을 공소제기 전인 2006. 1. 11, 2008. 7. 5.에 각각 B의 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2006. 9월, 10월에 송금받아 약 2년간 갚지 않은 600만원을 포함한 나머지 2,900만원은 검찰이 동 사건을 적발하기 전까지 변제하고 있지 않다가 적발 후에야 비로소 공탁하였고, 소청인과 B는 2005. 12. 28. ○○인터내셔널의 관세포탈 사건과 관련하여 만난 이후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이 전화통화만 해 온 사이로서 구체적인 변제일, 이자율 등에 대해 약정하거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줄 만한 친분관계라고 보기 어려우며, 2005. 12. 27. 소청인에게 최초 800만원을 입금했을 당시 B는 피내사자의 신분이었고 자동차 수입 관련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소청인의 요구를 돈을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한 점, ○○세관에서 ○○인터내셔널 관련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와 ○○공항세관,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B가 사건 담당자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소청인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준 사실에 대해 B는 신세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돌려받을 마음이 없이 금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 B는 당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지만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소청인에게 송금하고, 송금한 금원에 대해 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B로부터 단순히 금원을 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이 받은 실질적인 이익은 3,800만원의 금융이익 상당이 아닌 3,800만원의 금원 전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파면처분이 가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고 판시(대판84누110, ’84.9.11.)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검찰의 수사자료가 확보되고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비록 확정판결 전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본건 징계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 15년 11개월간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B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 일부인 900만원을 공소제기 전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B는 소청인이 자동차 수입업체의 관세포탈 혐의사건을 수사하면서 만난 직무관련자로서 금전거래를 할 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B로부터 3,800만원을 차용하여 그 중 2,900만원은 상당기간 변제하지 않은 점, ○○지방법원도 소청인의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여 3,800만원 전액을 추징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