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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9-13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90508
음주운전사고 피의자가 순찰차 탈취·도주(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음주운전사고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순찰차량을 탈취·도주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예방하지 못하여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순찰 조원인 경장 C의 과실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을 1단계 위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부당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137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승용차 5대를 추돌한 후 피의차량 주변에서 서성이던 피의자 B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시동이 걸려있는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고 피의차량 번호 등을 기재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을 잠시 비운사이 B가 순찰차량을 탈취하여 도주하자, 소청인이 지나가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도주 방향으로 쫓아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고 다시 도주하던 중 연석과 충돌한 후 정차하고 있던 B를 검거한 것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여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자해 및 도주방지 등을 위해 안전한 방법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좌석에 피의자를 승차시키고 승무근무자는 피의자의 옆좌석에 앉아 피의자가 자해나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2순찰 근무의 조장이자 실질적인 승무근무를 하고 있던 소청인은 피의자를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이 아닌 승무석 뒷좌석에 앉혀 놓았을 뿐 피의자와 함께 승차하지 않고 피의자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의자가 순찰차 앞좌석으로 옮겨 앉으며 순찰차량을 탈취하여 도주하는 사건을 발생케 하였고,
더욱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는 주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인에 비하여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점과 상당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 자해 및 도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순찰차에 피의자 혼자 태워 놓았으며, 조원인 경장 C가 순찰차의 시동열쇠를 뽑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급자이자 조장인 소청인이 시동열쇠를 뽑도록 지시하고 순찰차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의자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8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대상 표창인 경찰청장 표창을 1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하여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본 비위사실은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첫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순찰 조원인 경장 C의 과실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을 1단계 위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둘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1월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본건과 관련된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의 감경을 청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소청인의 순찰 조원인 경장 C의 과실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을 1단계 위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의 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종류·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관계 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태도 및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징계의 종류를 형량·선정하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징계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자에게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변명서, 비위경찰관 조사결과 보고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본 건과 관련하여 당시 운전근무를 지정받은 소청인이 별도의 허가 없이 승무근무를 한 점, 피의자 도주 및 순찰차량 피탈과 관련하여 순찰조의 조장으로서 그리고 112순찰차 탑승 시 피의자 옆에 승차하여 감시하여야 할 승무근무자로서의 책임이 운전근무자였던 C보다 상대적으로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점과 평소 건강 등을 이유로 근무를 태만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C보다 1단계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본 징계처분이 비위혐의자 간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관련 비위’란 ⑴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복리증진과 편익을 주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⑵소관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능동적, 적극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⑶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당일 112신고 접수에 따른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순찰하는 도중에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을 발견하고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은 112순찰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통상적인 임무에 해당되는 점, 처분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순찰차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지시와 교양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B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칙을 위반하여 피의자 감시를 소홀히 하여 순찰차량을 피탈 당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위에서 언급된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관련 비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사건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사건 당시 지정된 근무를 임의로 변경한 점, 피의자를 체포·호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112순찰차량을 탈취당하여 순찰차량이 파손되는 등 비위사실이 중한 점, 사건 발생 당시 순찰조장 및 실질적 승무자로서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