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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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517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91030 | ||
112신고 늑장 대응(견책→기각계고)
처분요지 : 지구대 상황 근무 중, 지구대와 50m 떨어진 곳에서 폭행사건 발생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고 순찰차에 출동 가능여부를 확인하다가, 신고시간으로부터 5분 후에 도착케 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지구대를 비우고 출동을 했어야 할 만큼 중요사건이 아니었고, 사건 발생지점은 약 250m 떨어진 곳으로서 즉각 출동을 했더라도 피의자 검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본 사건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단순 폭행사건으로 사건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피해가 경미한 점, 지구대 상황근무자의 주 임무는 현장 출동보다는 상황근무가 우선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고, 지구대로 전보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며 접수이후 5분 14초 동안 지속적으로 순찰차를 수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0951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 7. 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기각계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지역 경찰관서 야간 상황근무 철저 등 지시공문에는 지구대 상황근무자는 지구대 근거리 내 중요사건 발생시 주변상황 및 거리상 112순찰차가 신속히 출동이 곤란한 경우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초동 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지구대 상황 근무 중, 지구대와 50미터 인접한 ○○공원 배드민턴장 화장실 앞에서 불상의 남자가 중년의 남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직접 출동하지 않고 순찰차에 출동 가능여부를 확인하다가, 교통 혼잡 관련 사건처리를 마친 순22호를 신고시간으로부터 약 5분 후에 현장에 도착토록 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일보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지역 경찰관서 야간 상황근무 철저 등 지시공문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경찰청장 표창 각 1회 등 다수의 표창 수상경력이 있는 점, 그동안 별다른 과오 없이 근무하여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B 경사가 112지령실로부터 지구대로 전환된 본 112신고와 관련하여 통화할 당시, 순22호 C 경위로부터 ‘불상의 자로부터 차량 손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곧 도착 할 것이니 진술조서를 받아 달라’는 무전연락을 받고 진술조서 작성을 위해 지구대 현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중, B 경사로부터 본 112신고 사건내용에 대해 직접 전해들은 바 없이 간간히 들려오는 공원에서의 폭행사건이라는 B의 통화내용과 순22호가 현장에 출동을 하였고 잠시 후 도착하였다는 무전과 전화 통화내용만을 들었으며, 지구대로 찾아온 교통사고 민원을 처리하고 순22호가 요청한 차량손괴 건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술조서를 받고 있던 중에, 본 112신고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순22호 직원들이 복귀하였던 것으로,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신고출동요소)에는 현장출동 우선순위는 112순찰, 오토바이 순찰, 도보 순찰, 상황근무자 순으로 정해져 있고, 본 112신고 사건은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것과 달리 지구대를 비우고 출동을 했어야 할 만큼 중요사건이 아닌 단순 폭행사건이었고, 당시 본 112신고 사건내용을 인지하고 있던 순22호도 소청인의 출동지시를 받지 않고 사건 발생장소로 자진 출동한 경우로서 출동이 곤란한 경우로도 볼 수 없으며, 사건 발생지점은 ○○지구대로부터 50미터가 아닌 약250미터 떨어진 ○○공원 화장실로서, 감찰조사 시에는 피해자 D와 참고인 E의 진술 및 사건발생 현장 확인 없이 ○○일보 기사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는바, 지구대 상황실 근무는 2인이 근무하면서 민원응대, 112신고, 일반신고, 자체경비(무기고 관리 등 시설보안), 피의자 감시, 사건처리 등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점, E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폭행 용의자가 바로 도주하였다는 진술로 볼 때 지구대 상항근무자가 약 250미터 떨어진 사고발생지로 즉각 출동을 했더라도 피의자 검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였던 점, 본 112신고 사건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과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료직원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본 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근무할 각오가 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10여년 이상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찰청에서 지역경찰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496호) 제25조(신고출동요소) 제2항에 ‘112순찰 이외의 출동요소는 오토바이순찰, 도보순찰, 상황근무자 순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출동 우선순위는 지역 현장에서 신고사건의 출동 시 사안의 중요도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규칙 제62조(시행세칙)에는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서에서 시행한 ‘지역경찰관서 야간 상황근무 철저 등 대응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구대 근거리 내 중요사건 발생시 주변상황 및 거리상 112순찰차 신속 출동이 곤란한 경우 상황근무자 2인중 1인은 순찰차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 신속히 현장 출동, 초동조치’하라는 지시공문이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본 112신고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었고 순22호도 112신고 접수당시 출동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 112신고사건은 소청인도 단순 폭행사건이었음을 추후 확인하였다고 소청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어느 사건이든 사건 접수 당시에는 당해 사건의 중요도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경찰서 ‘지역경찰관서 야간 상황근무 철저 등 상황 대응 시스템 개선방안’ 지시공문 취지 역시, 중요사건에만 제한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신고 사건 발생장소와의 거리, 112순찰 차량의 사건처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구대 상황근무자의 초동조치에 역점을 두고 있는 지시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순22호 출동은 본 112신고사건을 접수받은 B가 순찰차량을 여러 번 호출하는 과정에서 본 112신고사건 관련 무전내용을 자진 인지하여 당시 처리 중이던 교통 혼잡사건을 처리하고 본 사건 현장으로 자진 출동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나, B가 112지령실로부터 본 112신고사건을 전환 받고 외근 중에 있던 순찰차량의 출동 가능여부 확인 시 사건 처리 중에 있다는 순찰차량의 답변을 듣고도, 동일 건으로 112지령실로부터 지령을 다시 받게 되어 순찰차를 유선으로 재차 호출하였다고 B도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본 112신고사건 접수 당시에는 소청이유와는 달리 본건 외 다른 사건은 취급하지 않았고 지구대에는 상황근무자이던 소청인 외 대기근무자가 1명 더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순22호도 ○○지구대로부터 약 5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던 사고현장과는 약 350미터 지점이나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었던 중앙공원 구조를 감안하면 순찰차량으로 ○○공원 내 사고현장 출동 시에도 공원입구로부터 사건 현장까지 약 10~20미터 정도의 도보로 이동은 불가피하였다는 처분청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B가 112지령실로부터 최초 112신고사건 접수 즉시는 아니더라도, B가 112신고를 접수하여 순찰차량들의 출동 가능여부 확인 시 사건을 처리 중이라는 순찰차량들의 답변을 들었을 때에는 상황근무자이던 소청인을 포함하여 당시 지구대에 있던 3명 중 최소 1명은 본 112신고사건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여 초동 조치를 했어야 하였다고 보이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사건 발생지점은 ○○지구대로부터 50미터가 아닌 약250미터 떨어진 ○○공원 화장실로서, 감찰조사는 ○○일보 기사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서의 ○○지방경찰청에의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목격자 E 진술 및 심사 시 처분청 진술에 따르면, 본 폭행사건은 소청인 주장과는 달리 ○○지구대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공원에서 최초 발생하여 피해자와 용의자 간 계속적인 시비로 지구대와는 약 50미터 떨어진 배드민턴 부근 화장실까지 이동하게 되었고, 그 장소에서 친구와 함께 운동 중이던 E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지역경찰관서 야간 상황근무 철저 등 상황 대응 시스템 개선방안’ 지시공문 에서 적시하고 있는 ‘근거리 중요사건 발생’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본 112신고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으로 사건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피해가 경미하다는 처분청 진술이 있는 점, 지구대 상황근무자의 주 임무는 현장 출동보다는 상황근무가 우선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고, 지구대로 전보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며 112신고사건 접수이후 5분 14초 동안 지속적으로 순찰차를 수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동료 직원 간 인간관계가 원활하다는 처분청 진술이 있는 점, 경위 승진시험을 앞두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본 건 외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