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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향응수수).
사건번호 2008-456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무효확인 결정일자 20081022
징계 시효 도과(감봉2월→무효)

처분요지: 폐기물소각시설인 ○○(주)로 출장 시 동 업체의 관리부장로부터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책가방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비위로 감봉2월 처분
소청이유: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을 뿐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건까지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수사개시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동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한다는 문서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절차 중지조치가 없었던 이 건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당연 무효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수사개시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요구권자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징계절차 중지의 효력은 징계절차 중단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때로부터 발생하므로 징계절차를 중지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이 건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임

사 건 : 2008456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위원회 환경주사 A
피소청인 : ○○위원회위원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8월 4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9. 10. 1. ○○시 지방환경주사보로 임용된 후 2006. 7. 19. 당시 ○○위원회로 전입한 후 현재 ○○과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시청 청소과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2005. 3월 초순경 ○○구 소재 폐기물소각시설인 ○○(주)로 출장 시 동 업체의 관리 부장인 B로부터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책가방을 선물 받은 사실이 있는바, 비록 소청인이 그 당시 책가방 안에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되돌려 주거나 클린신고센타 등에 신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2008. 6. 30. ○○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을 뿐,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까지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취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나. 더욱이 1963. 4. 17.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은 ‘개정 시 징계에 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때 또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63. 12. 16. 동조를 개정하여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때’부분이 삭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와는 달리,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만으로는 징계시효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에 대해 징계시효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절차 진행을 중지하여야만 하며, 수사개시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동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한다는 문서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절차 중지조치가 없었던 이 건 징계시효는 징계시효 기간을 이미 도과한 것으로써 징계처분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며,
다. 그간 2007년도 정부혁신평가 1위 달성 기여, 2008년도 연두업무계획 수립, 각종 업무보고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온 점, 이 건으로 인해 이미 일정정도 인사 상의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그리고 본 건 비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 안 심사에 앞서 징계의결요구일인 2008. 7. 22.에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인가에 대해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의결서, 범죄사실통보 검토결과 보고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은 ○○시청 청소과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2005. 3월 초순경 ○○구 소재 폐기물소각시설인 ○○(주)로 출장을 갔을 때 동 업체의 관리부장인 B로부터 책가방 속에 들어있는 현금 50만원을 받은 후 이를 되돌려 주거나 클린신고센타 등에 신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비위사실로 인해서 2007. 10. 9. ○○경찰청으로부터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고(소청인은 2006. 7. 19. ○○위원회로 전입) 2008. 7. 1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를 접수한 후, ○○위원회에서는 2008. 7. 22.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2008. 8. 1. 감봉2월로 의결되어 2008. 8. 4. 소청인에 대해 감봉2월 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징계자가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피징계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대판 97누 16084, 1998. 6.12.), 징계처분에 적시된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된다 할지라도 소청인이 행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이를 중지한다는 처분청의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계속 진행되어 2008. 3월초에 완성되었고, 그 이후에는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 처분청에서는 1973년 국가공무원법과는 달리 1978. 12. 5.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의 개시통보만으로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동 법의 개정취지라는 점과 처분청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소청인의 금품수수 혐의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확보, 관련자 심문 등에 있어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 수사가 자체조사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종료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자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징계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동법 제8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 경과 전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효제도는 기본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징계혐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징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수사개시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동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한다는 문서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징계절차 중지의 효력은 징계절차 중단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때로부터 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므로 징계절차를 중지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이 건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8. 3월초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 2008. 7. 22. 징계의결 요구한 소청인에 대한 감봉2월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본안에 대한 심사 없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