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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8-454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81010
부하직원 공금횡령에 대한 관리소홀(불문경고→기각)

처분요지: 기성회계 수입징수관의 보조자와 수입금 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 재직하던 중 전 기능직 B가 기성회장 직인과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여 2개의 통장에서 총15회에 걸쳐 19,600천원을 무단 출금하도록 방치한 비위로 불문경고 처분
소청이유: 급여 및 일반회계 지출업무 보조자인 B가 관리하면서 지출할 명목이 있을 경우 기성회장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출해 왔으며, B가 당연히 결재를 받고 기성회장 직인을 사용한 것으로 알았고, 경리계 직원이라면 비상열쇠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B가 작정을 하고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려 했다면 소청인이 발견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454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행정주사보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11. 9.부터 2007. 8. 31.까지 ○○대학교 총무과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국가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005. 11. 9.부터 2006. 4. 18.까지 기성회계 수입징수관 보조자로서 2개의 계좌(○○○○○○○○○366 및 ○○○○○○○○○363)(이하 ‘366번 계좌’, ‘363번 계좌’라 한다)의 등록인감인 기성회장 직인을 보관·관리하면서, 수입징수결의서의 결재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예금청구서에 날인하는 등 기성회장의 직인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입금이 무단으로 출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기성회장 직인을 일반회계 수입·지출업무 보조자로서 은행 입·출금업무를 담당하던 前 기능직 B가 마음대로 꺼내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은행 입·출금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한 채 내버려 두는 등 기성회장 직인 관리를 태만히 하였고,
또한, 2006. 4. 19.부터 2007. 8. 31.까지 수입금 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서 학교시설물사용료 등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363번 계좌통장을 보관·관리하면서 위 계좌의 거래명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B가 위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소청인이 기성회계 수입징수관의 보조자와 수입금 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재직한 기간 중 B가 기성회장 직인과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위 2개 계좌에서 15회에 걸쳐 총 1,960만원을 무단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게 하는 등 기성회장 직인관리와 수입금 수납계좌 거래명세 확인을 태만히 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고,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공사 ○○지점에서 2006. 1. 24. 입금한 고효율조명기기 지원금 5,331천원 건은 사업부서인 전기계에서 지원금 신청 공문 결재 상신 시 당시 경리계장(C, 행정주사)의 전자결재 상 협조사인만 받았을 뿐,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가 난 공문을 기성회계나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보조자인 소청인 등에게 열람처리를 하지 않았고, 당시 사업담당자(D, 전기주사보)가 B에게 지원금을 입금할 통장 계좌번호를 묻자 B는 기성회계나 일반회계 세입통장이 아닌 공공요금 등을 수납하는 장부 외 계좌인 366번 계좌를 알려주어 동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었으며, 사업담당자가 이와 관련된 공문을 B에게 바로 주었고, B는 366번 계좌에 고효율조명기기 지원금 5,331천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기성회계 수입징수관 보조자였던 소청인이나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보조자였던 E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05. 11. 9.부터 2006. 6. 25.까지 총 9회에 걸쳐 11,200천원을 무단 출금하였던 것이며,
기성회장 직인이 소청인 서랍에 보관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기성회계 담당자로서 기성회장 직인을 사용하는 일은 1년에 단 한번 새로운 기성회 임원을 위촉할 때 위촉장에 사용하는 것뿐이었고,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알게 된 366번 계좌는 소청인이 ○○대학교로 전입해오기 훨씬 전인 2000년도 이전부터 ‘○○공공요금’이란 명의로 만들어 공공요금이나 급여의 입·출급용 통장으로 사용해 왔으며, 급여 및 일반회계 지출업무 보조자인 B가 관리하면서 지출할 명목이 있을 경우 기성회장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출해 왔으며, B가 정상적인 지출업무 처리를 위해 당연히 계장과장국장의 결재를 받고 최종적으로 은행 인출증에 기성회장 직인을 사용한 것으로 알았고, 경리계 직원이라면 비상열쇠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청인이 직인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잘 했다 하더라도 B가 작정을 하고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려 했다면 소청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05. 11. 9.부터 2006. 2. 8.에 해당하는 금액인 무단반출액 460만원(유용 270만원, 횡령 190만원)은 B에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기에 위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감사처분 사유에 검토조차 되지 않았어야 할 사항이고,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1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직 명의로 대외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대학교 기성회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아니므로 처음에 통장을 개설할 당시 기성회장 명의의 직인을 만들어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되었고, 또한 ‘직인은 수입금출납공무원 자신이 직접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입금출납공무원 보조자였던 소청인이나 B가 직인을 보관하였던 것은 애초부터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366번 계좌를 개설할 당시 통장의 직인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직인, 사인을 같이 사용하여 직인과 사인의 보관·관리자를 별도로 두어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했었고,
소청인은 2006. 4. 19.부터 기성회계 업무에서 일반회계 업무로 바꾸어 일반회계 세입·세출, 국민체육진흥기금 계약 및 지출, 실험실습기자재 계약 및 지출업무 등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전임자인 E(2006. 4. 6. ○○대 전출)에게 전화로 물어보거나 기존 서류 등을 찾아가며 소청인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하였고, 363번 계좌는 학교 시설사용료, 기성회계 계약보증금, 급여 관련 반환금(소득세, 주민세 환급금 등), 국유재산 관련 수입금(대여료) 및 토리노 동계올림픽 지원금(2,000만원) 등이 입·출금되는 통장으로서 소청인 서랍에 보관만 되어 있었을 뿐 총무과 경리계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입·출금 사유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통장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예전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해 왔었으며,
363번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각자 해당되는 업무 또는 공문에 의거 본인들만 입·출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매일 정기적으로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정리하지 않는 이상 파일 또는 장부를 작성할 수 없는 계좌였고, 363번 계좌에서 처리되는 수입 중 소청인이 맡은 시설사용료 입·출금 처리와 관련하여 1999. 7. 5. 통장 개설 시부터 소청인이 일반회계 업무(2006. 4. 19.~2007. 2. 19.)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363번 계좌에 대한 장부나 입·출금내역 파일은 없었으며, 전전임자 F(2002. 8. 6.~2005. 11. 8.) 또는 전임자 E(2005. 11. 9.~2006. 4. 5.)로부터 인계인수 시 363번 통장 장부나 입·출금내역 작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363번 계좌는 학교시설사용료를 국고(30%) 및 기성회계(70%)로 세입조치하기 전 거쳐 가는 통장으로 인식해서인지 회계장부나 입·출금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러한 정부보관금은 장부 외 계좌가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舊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2007. 2. 20.~3. 2.)기간 중에 지적되어 알게 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시에는 363번 계좌만 지적되어 B는 해임되었고, 공금횡령 및 유용기간의 회계업무 관리자였던 당시 경리계장, 총무과장, 사무국장 등은 경고조치되었으며, 소청인과 B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았는데, 감사원 감사(2008. 1. 14.~2. 27.)에서 366번 계좌가 추가 적발되었다고 하여 366번 계좌 건에 363번 계좌 건까지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은 이중처분이고, 주의·경고 또는 훈계가 아닌 징계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감사원 감사 후 ○○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경리계장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들어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는 결정을 하였는데, 단지 B의 횡령기간에 같이 근무했었던 소청인과 B는 자신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했던 것과 상관없이 B와 같이 근무하며 직인과 통장을 소홀히 관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회계관리 책임자들은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은 것은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인바,
소청인이 임신한 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감사 준비와 수감, ○○지방검찰청의 자료요구를 처리하느라 몸을 아끼지 않고 야근을 하며 열심히 하였음에도 돌아온 것은 징계밖에 없었고,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태아가 임신말기까지 자리를 잡지 못해 제왕절개(역아)로 출산하여 소청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점, 소청인 나름대로 소명감을 갖고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여 2007. 12. 31. 대학발전유공자에게 주는 ○○대학교 총장 표창을 수상한 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교육행정을 위해 더욱 이바지할 각오를 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본 불문경고 처분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을 주장하며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고 있어 살펴본다.
첫째, ○○공사 ○○지점에서 2006. 1. 24. 입금한 고효율조명기기 지원금 5,331천원 건은 사업부서인 전기계에서 지원금 신청 공문 결재 상신 시 당시 경리계장(C, 행정주사)의 전자결재 상 협조사인만 받았을 뿐,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가 난 공문을 기성회계나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보조자인 소청인 등에게 열람처리를 하지 않았고, B는 366번 계좌에 고효율조명기기 지원금 5,331천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기성회계 수입징수관 보조자였던 소청인이나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보조자였던 E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05. 11. 9.부터 2006. 6. 25.까지 총 9회에 걸쳐 11,200천원을 무단 출금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사 ○○지점에서 2006. 1. 24. 입금한 고효율조명기기 지원금 5,331천원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의 회계업무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수입금 수납통장의 인감인 기성회장 직인을 보관·관리하면서 B가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방치하였고, 소청인이 수입금 수납통장인 363번 계좌통장을 보관·관리하면서 B 등이 통장을 사용할 때 거래명세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므로 시스템 상 문제와는 별개로 소청인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둘째, 기성회장 직인이 소청인 서랍에 보관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기성회계 담당자로서 기성회장 직인을 사용하는 일은 1년에 단 한번 새로운 기성회 임원을 위촉할 때 위촉장에 사용하는 것뿐이었고, 2000년도 이전부터 급여 및 일반회계 지출업무 보조자인 B가 관리하면서 지출할 명목이 있을 경우 기성회장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출해 왔으며, B가 정상적인 지출업무 처리를 위해 당연히 계장과장국장의 결재를 받고 최종적으로 은행 인출증에 기성회장 직인을 사용한 것으로 알았고, 잠금장치를 잘 했다 하더라도 B가 작정을 하고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려 했다면 소청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기성회계 담당자로서 기성회장 직인을 보관·관리하고 있었다면, 직원들이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직인의 사용목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접 직인을 날인해 주는 체제로 운영했어야 함에도 전례라는 이유로 B가 직인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B가 공금을 무단 출금하여 횡령 및 유용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성회장 직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청인이 직인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05. 11. 9.부터 2006. 2. 8.에 해당하는 금액인 무단반출액 460만원(유용 270만원, 횡령 190만원)은 B에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기에 위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감사처분 사유에 검토조차 되지 않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징계사유의 시효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일 현재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면 완성이 되는바, 본 사건의 경우 기능직 B는 공금횡령·유용 비위이므로 3년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기성회장 직인 및 수입금 수납통장의 거래명세 확인 등 관리를 소홀히 한 비위이므로 2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가 ○○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에 2008. 7. 28. 접수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2006. 7. 29. 이후에 발생한 비위만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에 대한 징계건은 2008. 2. 25. ‘수입금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직원의 직무상의 책임’이라는 특정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같은 날 접수)를 받고 2008. 7. 14. 조사결과가 통보(같은 날 접수)된 사안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를 받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조사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징계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사개시 통보가 접수된 2008. 2. 25.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징계시효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B가 366번 계좌에서 무단 반출한 금액 중 2006. 2. 26. 이전에 발생한 2005. 11. 9. 160만원, 2006. 1. 27. 110만원, 2006. 2. 8. 190만원 등 총 3회 460만원은 소청인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소청인에 대한 징계책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 조사결과 통보 시 소청인에 해당되는 징계사유에서도 주)를 달아「2005. 11. 9.부터 2006. 2. 8.사이에 3회에 걸쳐 무단인출하여 유용한 금액 460만원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금액에는 포함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피소청인이 징계회의록 또는 징계의결서에 징계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소청인에게 해당되는 B의 무단반출금액을 징계시효가 완성된 460만원을 포함하여 1,960만원으로 표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적어도 ‘460만원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계속된 일련의 사안이므로 금액에 포함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기성회장 직인 및 수입금 수납통장의 거래명세 확인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업무처리에 위와 같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학교 기성회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아니므로 처음에 통장을 개설할 당시 기성회장 명의의 직인을 만들어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되었고, 수입금출납공무원 보조자였던 소청인이나 B가 직인을 보관하였던 것은 애초부터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366번 계좌를 개설할 당시 통장의 직인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직인, 사인을 같이 사용하여 직인과 사인의 보관·관리자를 별도로 두어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고금관리법(2007. 8. 3.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12조,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1조 등에 따라 국가기관의 수입금은 수입금 출납공무원의 직인으로 인감을 등록한 계좌로만 수납하여야 하고, 그 직인은 수입금 출납공무원이 직접 보관·관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2003. 1. 16. ○○은행 ○○지점에 ○○대학교 명의로 세입세출외현금계좌(○○○○○○○○000074)를 개설하여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기성회장 직인을 인감으로 등록한 장부 외 계좌인 363번 계좌 및 366번 계좌를 통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을 받아왔는바, 이와 같이 관계법령에 맞지 않는 수입금 수납체제를 방치한 처분청 회계업무시스템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소청인은 2006. 4. 19.부터 기성회계 업무에서 일반회계 업무로 바꾸어 일반회계 세입·세출업무 등을 하면서 소청인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하였고, 363번 계좌는 학교 시설사용료, 기성회계 계약보증금 등이 입·출금되는 통장으로서 소청인 서랍에 보관만 되어 있었을 뿐 총무과 경리계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입·출금 사유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통장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예전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해 왔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수입금출납공무원 보조자로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363번 계좌통장의 보관·관리를 맡고 있었다면, 마땅히 통장의 총괄관리자로서 거래명세를 확인하여 부적정한 입·출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 입·출금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B 등이 통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거래명세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검토 없이 관례대로 B가 통장을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363번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어떤 한 사람이 매일 정기적으로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정리하지 않는 이상 파일 또는 장부를 작성할 수 없는 계좌였고, 장부나 입·출금내역 파일은 없었으며, 인계인수 시 363번 통장 장부나 입·출금내역 작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이러한 정부보관금은 장부 외 계좌가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舊 교육인자원부 종합감사(2007. 2. 20.~3. 2.)기간 중에 지적되어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국고금관리법(2007. 8. 3.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37조 및 제46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2007. 10. 16. 개정되기 이전 시행령) 제88조, 제92조, 제98조 등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 국고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관련 장부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함에도, ○○대학교에서는 각종 시설사용료, 소득세환급금 등 정부보관금 성격의 현금을 장부 외 계좌인 363번 계좌 및 366번 계좌로 수납 받았고, 장부에 기록하지도 않았으며,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8조,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8조 등에 따라 회계장부를 마감하여 사무 인계인수를 했어야 함에도 정부보관금 장부 자체가 없었고, 인계인수를 실시한 바가 없었으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2007. 10. 16. 개정되기 이전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매년 13월 31일과 출납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정기적·일시적으로 검사(금고검사)하게 하여야 함에도 정부보관금 장부 자체가 없었고, 금고검사를 실시한 바도 없었는바, 처분청 회계업무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잘못된 회계시스템에 대한 책임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책임과는 별개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며, 소청인의 경우 2005. 11. 9.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정부보관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2007. 2. 20.부터 3. 2.간 실시된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회계업무를 맡은 후 소청인이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시에는 363번 계좌만 지적되어 B는 해임되었고, 공금횡령 및 유용기간의 회계업무 관리자였던 당시 경리계장, 총무과장, 사무국장 등은 경고조치되었으며, 소청인과 B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았는데, 감사원 감사(2008. 1. 14.~2. 27.)에서 366번 계좌가 추가 적발되었다고 하여 366번 계좌 건에 363번 계좌 건까지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은 이중처분이고, 주의·경고 또는 훈계가 아닌 징계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시 B가 363번 계좌에서 공금을 무단 출금하여 횡령 및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건과 관련하여 당시 경리계장 등이 경고를 받은 것은 각종 시설사용료 및 소득세환급금 등 정부보관금 성격의 현금을 장부 외 계좌로 운영하였기 때문이었으며 당시 소청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이 없었던 건이고, 감사원 감사 시에는 소청인 등이 추가 적발된 366번 계좌와 위 363번 계좌의 인감인 기성회장 직인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과 수입금 수납계좌 통장의 거래명세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지적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요구가 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가 이중처분에 해당된다거나 부당한 요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덟째, 감사원 감사 후 ○○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경리계장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들어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는 결정을 하였는데, 단지 B의 횡령기간에 같이 근무했었던 소청인과 B는 자신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했던 것과 상관없이 B와 같이 근무하며 직인과 통장을 소홀히 관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회계관리 책임자들은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은 것은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처분에 있어 일사부재리원칙이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비위사실과 동일한 비위사실로 의결할 수 없다는 원칙이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경우 동 건으로 서면경고 후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발견하여 징계의결요구할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관장이 서면에 의한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고는 혐의자에 대하여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서면경고한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징계의결요구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겠다.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 후 처분청에서 행한 경리계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가 일사부재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이후 경리계장은 2007. 5. 16. ○○대학교총장으로부터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장부 외 계좌를 통하여 2003. 1. 1.부터 2007. 2. 감사일 현재까지 각종 시설사용료 및 소득세환급금 등 정부보관금 성격의 현금을 장부 외 계좌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고,
감사원에서는 경리계장에 대하여 ①수입금 출납공무원으로서 수입금 수납을 장부 외 계좌로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금 출납공무원의 직인으로 인감등록된 계좌로 수납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②장부 외 계좌의 거래명세를 검토하여 수입금의 무단 출금 여부를 자신이 직접 확인하거나 보조자에게 확인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③○○대학교 총무과 전기계에서 2005. 11. 15. 작성한 ‘고효율조명기기 지원금 신청(안)’ 공문에 협조자로 서명하였으므로 위 지원금의 수납여부를 확인하였다면 B가 보관하고 있던 366번 계좌로 ○○공사 ○○지점에서 위 지원금 5,331천원이 수납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위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등 수입금 출납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요구를 하여 2008. 7. 28. 징계의결요구가 되었는바,
경리계장 C에 대한 2007. 5. 16.자 처분은 서면경고로서 징계의결을 거친 바가 없었으므로 징계사유의 여하에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후 처분청에서 행한 경리계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면경고 시 혐의사실과 감사원 감사 후 통보된 징계사유는 분명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징계위원회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여 경리계장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서 징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여부 및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처분청의 회계업무시스템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점, 일사부재리를 이유로 경리계장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형평성을 해친 점, 소청인이 경리부서에 근무할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감사 수감 및 검찰의 요구자료 처리 등으로 고생한 점, 소청인이 약 9년간 재직하며 징계 없이 ○○대학교총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이 담당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다소 안일하게 회계업무를 처리하여 이 사건 수입금 수납통장의 인감인 기성회장 직인과 통장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는 점, 1,960만원의 횡령·유용사건이 발생하게 원인에는 처분청 회계업무의 시스템적인 문제 외에 담당자들이 직인 및 통장의 보관·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