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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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365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80825 | ||
조직 비하 글 인터넷 게재(정직1월→감봉2월)
처분요지: 게시판에 ‘○○지검 국장님을 비롯한 일반직 국, 과장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6급이하 전직렬 노조결성 추진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게재하여 국·과장들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노조설립을 선동하는 등 집단행위를 유도하였으며, 외부강사 강연 시에 검찰은 부정한 인사로 승진을 하는 것이 관행인 듯 얘기하여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내부통신망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2회에 걸쳐 게시판에 공개사과 하였고, 소청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을 받거나 기소된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이 그 당시 제기하였던 인사 관련 비위행위 사실에 관하여 피소청인은 소송과정에서 명확하게 전혀 반증이나 반론을 하지 못하는 등 근본적인 허위사실이 없었던 점, 다른 비위행위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지방검찰청장 표창 및 자랑스러운 검찰인 상 등을 수상한 점, 검찰조직이 잘 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도 있었다는 점, 소송을 거치는 동안의 심적 고통 및 인사상 불이익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8365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A 피소청인 : ○○고등검찰청검사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7월 9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0. 9. 17. ○○지검에서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후 ○○지검, ○○지청 등을 거쳐 2005. 11. 1. ○○지검으로 전보되어 검찰주사보로 근무하던 중 2006. 6. 1. ○○고검 보통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에 따라 같은 해 6. 15. 해임처분 되었고, 이에 대해 2008. 5. 29.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기각 판결로 같은 해 6. 10. 소청인에 대한 2006. 6. 15. 해임처분이 동일자로 취소되었기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에 따라 아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재징계의결 요구하는 것으로 소청인은 가. 2006. 4. 27. 16:45경 ePros ‘자유토론’ 게시판에 ‘○○지검 국장님을 비롯한 일반직 국, 과장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여 사무국장 및 과장들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같은 해 4. 28. 위 글에 스스로 단 수회의 댓글을 통해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조직 내부의 인화를 해치고, 나. 같은 해 5. 2. 10:55경 조회 직후 실시된 외부강사 강연 시에 외부강사를 상대로 검찰조직은 부정한 인사로 승진을 하는 것이 관행화된 듯이 이야기하여 조직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다. 같은 해 5. 10. 15:28경 감찰검사실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ePros 게시판에 “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가 이런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여 피감찰자 신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감찰조사에 반발함과 아울러 공개적으로 소속기관장을 폄훼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라. 같은 해 5. 15. ePros 게시판에 “6급이하 전직렬 노조결성 추진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여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노조설립을 선동하는 등 집단행위를 유도하고, 같은 날 위 글에 대하여 스스로 단 댓글을 통하여 감찰검사를 계엄검사로 칭하고 속칭 운동권 가요를 게재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마. 2005. 8. 15. 17:33경 ○○지청 근무 당시 부장검사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 지시에 대해 “형사2부장님 이거 부당한 것 아니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여 저속한 표현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의 글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검찰직원들만이 볼 수 있도록 제한된 검찰내부통신망(epros)에서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2회에 걸쳐 게시판에 공개사과 하였고, 당사자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사과하여 소청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을 받거나 기소된 사실이 없었던 점, 나. 소청인이 그 당시 제기하였던 인사 관련 비위행위 사실에 관하여 피소청인은 소송과정에서 명확하게 전혀 반증이나 반론을 하지 못하는 등 근본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없었던 점과 2006. 5. 1. 검찰일반직 정기인사는「공무원평정규정」의 현행 법령을 피소청인이 임의로 넘고 일탈함으로써 절대적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던 점, 다. 원 징계처분의 증거사실 등에서 ‘가혹행위’와 ‘공문서 위·변조’ 등의 절대적 위법행위가 명백히 있었고, 이는 소송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되었던 점, 라. 16년 여간 검찰조직에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없고, 형미집행자 ·조직폭력배 기소 중지자 검거업무 등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당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최고등급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이었다는 점, 마.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여 위법했던 처분청의 해임처분으로 인해 지난 2년 여간 소청인과 가족들은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받아 왔음에도 소청인에 대한 재징계처분은 인권 침해적 이중적 처벌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점, 바. 소송 중이었던 지난 2년간 소청인은 검찰주사 승진 등에서 후배 등에게까지 뒤쳐지는 인사상 피해를 당했음에도 또 다시 재징계처분을 받는다면 향후 소청인은 공무원 생활을 정상적으로 명예롭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은 점, 사. 해임처분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부친이 병세가 악화되어 6개월 남짓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아내는 원형탈모증과 우울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가정 상 애로점이 많은 점, 아. 처분청은 다른 비위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유독 소청인에게만 감정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이는 다른 비위행위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공정성에서 합리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자.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고, 2008. 6. 10. ○○지방검찰청 공판과에 복직해서는 동료들과 화합하여 성실히 근무했고 타의 모범을 보였던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검찰직원들만이 볼 수 있도록 제한된 검찰내부통신망(epros)에서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2회에 걸쳐 게시판에 공개사과 하였고, 당사자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사과하여 소청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을 받거나 기소된 사실이 없었던 점, 소청인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그 취지가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점, 소청인이 그 당시 제기하였던 인사 관련 비위 행위 사실에 관하여 피소청인은 소송과정에서 명확하게 전혀 반증이나 반론을 하지 못하는 등 근본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없었던 점과 2006. 5. 1. 검찰일반직 정기인사는「공무원평정규정」의 현행 법령을 피소청인이 임의로 넘고 일탈함으로써 절대적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자신이 조직을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토론을 전개한 것일 뿐임에도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그 취지가 변질되고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그동안 게재한 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검찰조직을 위한 충정 등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청인 자신의 감정을 무절제한 형태로 정제 없이 충동적으로 표현한 것이 많다고 판단되고, 2006. 5. 1. 일반직 정기인사의 경우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검사실의 경우 소속 부장검사가, 서무부서의 경우 소속 과장이 담당하고, ○○지방검찰청의 인사위원회에서 근무평정에 따라 다시 서열을 정한 후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 송부됨으로 사무국장은 당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과장들이 이를 눈감아 준 사실이 없는 것이며, 소청인 동기계장들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실적과 성실도에 따라 소속 부장검사 또는 일반직 과장이 근무평정을 하여 평정 결과에 근거한 서열에 따라 승진대상자가 결정되는 것으로써, 소청인은 단순히 인사결과만을 놓고 당시 사무국장이 고교동문 출신들을 중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반 과장들은 이를 눈감아 주었다는 취지로 직장상사들을 비난하였고, 감찰조사 당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소청인이 지목한 사무국장이 어떤 형태로든 인사에 관여하였는데 그 잘못을 시정하여야 하고, 임용당시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원들은 아무리 성실히 근무를 하더라도 승진이나 인사에서 무조건 불이익을 받았다는 식의 소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상사들과 동료들을 비방하고 모욕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여 위법했던 처분청의 해임처분으로 인해 지난 2년 여간 소청인과 가족들은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받아 왔음에도 소청인에 대한 재징계처분은 인권 침해적 이중적 처벌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점과 소송 중이었던 지난 2년간 소청인은 검찰주사 승진 등에서 후배 등에게까지 뒤쳐지는 인사 상 피해를 당했음에도 또 다시 재징계처분을 받는다면 향후 소청인은 공무원 생활을 정상적으로 명예롭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징계사유가 된 소청인이 이프로스에 게시한 내용은 합리적으로 인사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한 것도 일부 있지만 무절제한 언행과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조직내부의 상사들과 동료들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해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음은 물론 조직의 위계질서와 직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뒤흔들어 조직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에 까지 이르렀던 것이고, 원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서 ‘부적절한 표현과 정제되지 않은 언행을 하여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 노조의 결성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검찰공무원으로서 취할 성실하고 품위 있는 태도가 아님이 분명하여 중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판결로 취소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비위사실 또한 현존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소청인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인권침해적 이중처벌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소청인이 1990. 9. 17.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7여 년간을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지방검찰청 표창 및 자랑스러운 검찰인 상 등을 수상한 실적이 있는 점, 검찰조직이 잘 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도 일부 있었다는 점, 지난 2년간 소송을 거치는 동안의 심적 고통 및 인사 상 불이익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