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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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295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80725 | ||
다단계판매업(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라는 다단계 회사의 직원인 처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B에게 위가 안 좋아 보이니 복용해 보라며 “○○”라는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토록 권하여 총700여만 원 어치를 판매하고, B가 같은 마을의 C를 소개하자 B와 함께 C의 집을 방문, “○○”를 복용토록 권하고 구입대금 1,050만원을 받아 직접 구입한 후 전해주기 위해 승용차에 싣고 다니던 중, C의 처와 아들이 파출소에 찾아와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하자 상품대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B가 “○○”를 구해 달라고 애원하여 처의 동료인 D를 소개해 주었을 뿐 영리목적은 없었고 B가 C를 소개하여 진맥을 해주자 다음날 C의 처가 돈을 들고 소청인을 찾아와 “○○”를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한바, D가 구입해 준 “○○”를 차에 싣고 다음날 출근 때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날 오후 C의 처가 반품해 달라고 하여 반품 처리하였으며 약 3~4일후에 구입금액 전부를 돌려준 것으로 파출소에 찾아와 항의한 행위는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29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라는 다단계 회사의 직원인 처(E, 45세)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파출소 근무할 때인 2007. 4~5.경 파출소 근처에서 거주하는 B(남, 62세)에게 위가 안 좋아 보이니 복용해 보라며 ‘○○’의 “○○”라는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토록 권하여 파출소 인터넷을 통해 약400만원어치를 구입해주고, B에게 인터넷 구입방법을 가르쳐 주어 그 후 약 300만원어치의 “○○”를 구입토록 하여 총700여만 원 어치를 판매하고, 2008. 1.말경 B가 같은 마을에 건강이 좋지 않은 C(남, 72세)를 소개하자 B와 함께 C의 집을 방문, “○○”를 복용토록 권하고 구입대금 1,050만원을 받아 직접 구입한 후 전해주기 위해 승용차에 싣고 다니던 중, C의 처와 아들이 파출소에 찾아와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하여 2008. 2. 5. 상품대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없어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관절·허리·위가 좋지 않음을 알고 기 치료 등을 해주는 과정에서, “저의 장모님께서 똑같은 질환으로 고생하시다가 ‘○○’를 드시고 좋아지시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 하자, B가 그것을 구해 달라고 애원하여 처(妻)의 동료인 D를 소개해 주었을 뿐 영리목적은 없었고 처에게 얼마나 도움이나 이익이 되었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B는 카드가 없어 파출소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구매를 할 수 없었고, D로부터 ‘○○’를 구입하여 복용한 후 건강이 좋아진 B가 C를 소개하였으나, “경찰관으로서 영업적인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가지 않겠다.”라고 5~6회 거절했음에도 B가 집요하게 요구, 퇴근 후 C의 집에서 진맥을 해주자 다음날 C의 처가 돈을 들고 소청인을 찾아와 ‘○○’를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한바, D가 구입해 준 ‘○○’를 차에 싣고 다음날 출근 때 전달하려고 했는데, C의 처가 반품해 달라고 하여 바로 반품하고 약 3~4일후에 구입금액 전부를 돌려준 것으로 C의 처와 아들이 파출소에 찾아와 항의한 행위는 없었으며, 돌아가신 아버지는 경찰공무원으로 3형제 모두 경찰공무원이며, 본건은 기 치료를 하다가 우연히 소개한 것으로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17년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30회 이상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본건 발생 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등을 헤아려 주신다면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 소청인은 허리를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처지로 ○○에서 승용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로 출퇴근 할 수 없는 입장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B가 ○○를 구해 달라고 애원하여 처(妻)의 동료인 D를 소개해 주었을 뿐 영리목적은 없었고 처에게 얼마나 도움이나 이익이 되었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B는 카드가 없어 파출소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구매를 할 수 없었고, B가 C를 소개하여 C의 집에서 진맥을 해주자 다음날 C의 처가 돈을 들고 소청인을 찾아와 ‘○○’를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한바, D가 구입해 준 ‘○○’를 차에 싣고 다음날 출근 때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날 오후 C의 처가 반품해 달라고 하여 반품 처리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등을 초래했는지가 판단기준이 되는바, 소청인이 팀원명의로 ‘○○’를 판매하면 팀장 포함 팀원 전체에게 이익(포인트)이 발생하는 다단계판매의 영리구조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점, 2007. 봄 무렵 B에게 ‘○○’ 구입을 권유하여 ○○파출소 내 컴퓨터로 직접 회원가입을 해주고, 소청인의 배우자(E)가 팀장으로 있는 팀의 직원을 소개하였으며, 실제로 B가 2007. 봄부터 2008. 2월경까지 3차례 걸쳐 소청인과 팀원을 통해 ‘○○’를 약 700만원어치를 구입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일정한 이익이 실현된 점, 비록 반품처리는 되었지만 2008. 1월경 C의 처로부터 1,050만 원을 받아 소청인이 ‘○○’를 직접 입수한 후 전달하려 하였으며, 반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 그밖에 B의 매형에게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 구입을 권유한 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7~8년 전부터 다단계 판매업을 하는 것은 ○○경찰서 전 직원이 알고 다단계판매회사의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다는 동료 경찰의 진술, 소청인이 비번일에 전국 각지에서 제품 강의 및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교양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점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주업은 다단계 판매이며 파출소 업무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동료경찰의 진술, 근무시간에 틈만 나면 인터넷으로 부인이 하는 다단계판매사업 관련 검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교양내용 보고, 2007. 봄 무렵 근무지인 ○○파출소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회원가입을 대신해 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이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바,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C에게 반품하고 약 3~4일후에 구입금액 전부를 돌려준 것으로 C의 처와 아들이 파출소에 찾아와 항의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8. 2. 1. C의 아들 2명이 ○○파출소를 방문하여 소청인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파출소 내에서 소란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고, 본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같은 해 2. 11.까지 구입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바, 비록 거친 항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사적인 일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인 파출소를 방문하게 하여 소란을 일으키도록 한 책임은 소청인에게 있고,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본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단계회사 제품인 ‘○○’ 판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다단계회사에 깊숙이 관여된 정황, C의 아들들이 대금환불 문제로 공공기관인 파출소를 방문하여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행위가 있었던 점, 소청인이 대금 지급 ‘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리행위 및 품위손상 비위가 모두 인정되는바, 소청인은 징계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