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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8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120
가정폭력(견책→기각)
사 건 : 2015-58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현재까지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5. 5. 23. 19:30경 소청인의 주거지 내에서 소청인의 처가 소청인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해 무단으로 5천만원을 대출받아 모두 사용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돈을 놓으라고 하자 소청인의 처가 ”나 돈 없다, 소송해서 받아 가든지”라는 말을 하자 ”도둑년, 미친년, 정신병자”라고 처에게 욕설을 하였고,
소청인의 처가 소청인의 욕설을 피해 화장실로 숨어 문을 닫자, 화장실문을 세게 밀어 처가 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머리를 욕조 벽에 충격하게 하는 등 ‘두부압통 및 종창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또한 소청인의 처가 소청인의 폭행과 욕설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며“남자 돈 뜯어 먹고 사는 꽃뱀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로 112신고되어 ○○경찰서 ○○파출소로 임의동행 후 2015. 6. 18. 가정보호사건(기소의견)으로 결정 ○○지청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바 ‘견책’에 처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5. 5. 23. 19:30경 혼자 집으로 귀가한 처에게 화가 나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인출한 돈 채워 놔라”라며 여러 욕설을 하였고, 잠그고 있던 방문을 어깨로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처가 문에 밀려 넘어져 다친 사실은 인정하나,
소청인은 당시 처를 폭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고 다시 나가려는 처를 붙잡고 돈을 달라고만 한 것으로 오히려 그러한 과정에서 소청인의 처가 소청인의 손목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나무토막을 휘둘러 팔에 상처가 나는 피해를 입었다.
나. 참작사항
소청인의 처가 탄원서를 제출 불기소(공소권 없음)로 사건이 종결 된 점, 처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직접 찾아가 소청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한 점, 소청인이 원만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당시 처를 폭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소청인의 신문조서를 보면, 이 사건 당시인 2015. 5. 23. 19:30경 막걸리 딱 한잔을 먹고 집에 들어갔고, 잠시 후 처가 집에 들어와 돈을 달라고 하였으며, 처가 “나 돈 없다, 니 맘대로 해라, 소송을 해서 받아 가던지”라며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궈 안방 문을 어깨로 밀고 들어 갔고, 처가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112로 신고하는 소리가 들려 목욕탕 문을 밀고 들어가서 “내가 무슨 폭행을 했다고 신고를 하냐”며 처가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잡아 뺏었는데 그 때 ‘처가 뒤로 주저 앉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청 이유를 보면, 소청인이 2015. 5. 23. 19:30경 혼자 집으로 귀가한 처에게 화가 나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인출한 돈 채워 놔라”라며 여러 욕설을 하였고, 잠그고 있던 방문을 어깨로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처가 문에 밀려 넘어져 다친 사실은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소청인의 처가 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서 머리를 부딪쳐 ‘두부압통 및 종창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였고, 소청인은 사건 당시 인근 슈퍼 주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로 임의동행 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소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약간의 음주를 하였고, 소청인의 처와 금전문제로 언쟁을 하였으며, 소청인이 잠긴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처가 욕실 문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욕조 벽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소청인의 처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두부압통 및 종창 등’)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술을 먹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소청인의 폭행에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건으로 보더라도 소청인이 언쟁 중 취한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처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로서 이는 형법 제257조 및 제260조에 따른 상해 및 폭행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소청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온 처를 따라가며 욕설을 하고, 잡아 넘어뜨리는 행위로 인근 슈퍼 주인이 112로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누구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공․사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5. 23. 19:30경 소청인의 주거지 내에서 소청인의 처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도둑년, 미친년, 정신병자” 등 소청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고,
소청인의 처가 소청인의 욕설을 피해 화장실로 숨어 문을 닫자, 화장실 문을 세게 밀어 소청인의 처가 문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머리를 욕조 벽에 충격하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두부압통 및 종창 등’)를 가하였으며, 재차 집 밖으로 도망 나간 처를 따라 나가 길거리에서 처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폭행 행위가 112신고 되어 형사입건(소청인의 처 합의서 제출로 형사처벌은 면함) 되었고, 2015. 6. 19. ○○지청으로 가정보호사건(기소의견) 송치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