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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531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1104 | ||
가정폭력(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531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4. 10.중순 일자 불상경 자신의 딸 B와 동생 C가 평소 다니던 교회의 지인 자택 방문 시 소청인이 딸 B(당시 13세, 초등학교 6학년)에게 “너 용돈에서 2만원을 가지고 가 점심을 먹으면 나중에 아빠가 사용한 용돈 2만원을 채워주겠다”고 하였으나 B가 자신의 용돈 2만원과 동생 C의 티머니카드까지 사용 한 후 용돈 2만원과 동생의 가방을 전부 잃어 버렸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자 이를 훈계할 목적으로 현관 우산통에 있던 우산을 꺼내 들어 혼내는 과정에서 B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혔고, 같은 해 11. 중순 일자 불상경 코뼈 골절 수술로 치료중인 B가 코를 자꾸 만져 수술 회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누워 있는 B를 앉게 한 후 허벅지를 수차례 꼬집어 멍이 들게 하였고, 같은 해 12. 15. 22:00경 저녁식사 후 밥상을 닦으라는 소청인의 말을 듣지 않고 닦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약 25센터의 요리용 나무젓가락으로 B의 종아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로 이웃주민에게 아동학대 112신고 되어 형사입건, 정식재판 청구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므로 ‘감봉 1월’에 처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딸 학대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4. 10.중순경 소청인의 딸 B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여 어깨를 때린다는 것이 딸 아이가 피하는 과정에서 우산 끝이 코에 닿아 코뼈가 약간 어긋나 골절되는 사고였으며, 같은 해 11.중순 코뼈 골절수술로 치료 중인 B의 코가 약간의 압력만 가해져도 코가 다시 주저앉아 버려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험이 있어 각별히 보호자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딸아이의 곁을 지키는 과정에서 주의를 주기 위해 몇 번 꼬집은 사실은 있으나 멍이 들 정도는 아니었고, 같은 해 12. 15. 밥상을 닦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몇 그램밖에 안되는 요리용 나무젓가락으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계한 것이다. 나. 형사입건에 대하여 소청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정식재판 청구되었으나 학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5. 6. 16.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지방법원 ○○지원)되어 소청인에게 형사적 처벌과 책임을 묻지 않았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조직의 누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7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지방경찰청장 등 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014. 10. - 12. 딸 B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딸의 코뼈가 골절된 사건은‘어깨를 때리려는데 딸이 피하다가 우산 끝이 코에 닿아 발생한 사고’이고, 훈계를 목적으로 허벅지 안쪽을 꼬집고, 25cm 요리용 나무젓가락으로 종아리를 때린 것은 훈육 범위 내의 훈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및 제7호에서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이며,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명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 판례(울산지법 2014고단4023, 2015. 4. 9.)를 보면, 피해자가 어린이로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해 피해자가 입게 되는 신체 손상 내지 그 충격의 정도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적인 목적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체벌과 같은 훈육이 허용될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 훈육방법이 피해자의 교육에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으로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훈육 방법 및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2015. 10.중순경 소청인 딸의 코뼈 골절 상해와 관련하여,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딸에게 용돈 2만원과 동생의 티머니 카드가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여 현관에서 우산을 들어 어깨를 때리려고 하자 소청인의 딸이 이를 피하려다 우산 끝이 코에 닿아 발생한 우발적 사고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일부 받아들여 질 여지도 있으나, 소청인이 2015. 1. 7.과 2015. 3. 26.에 한 심문조사 및 진술조사에서는 ‘우산을 꺼낸다는 것이 손에서 미끄러져 우산 끝부분에 B의 코가 맞았다’고 소청이유와 다르게 진술하였던 점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을 전부 신뢰하기는 어려우며, 2015. 11. 코뼈 골절 상해 후 손으로 자꾸 만진다는 사유로 자고 있던 딸을 깨워 앉히고 오랜 시간 수 회에 걸쳐 허벅지 안쪽을 꼬집어 멍들게 하고, 같은 해 12. 15.에는 저녁식사 후 밥상을 닦지 않고 닦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사유로 요리용 나무젓가락(25cm)으로 소청인의 종아리를 수십 회 때리고, 다시 왼쪽 등을 같은 나무젓가락이 부러질 때까지 때리고도 모자라 손으로 수 회 때린 소청인의 훈육 방식에 대하여, 소청인이 소청인의 딸에게 입히는 상해 정도는 별개로 보더라도, 소청인은 딸을 훈육한다는 사유로 매월 주기적으로 소청인의 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에 대한 신체적 가혹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딸의 훈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적 수단과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훈육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로 112신고 되어 2015. 9. 25.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명령(40주 수강명령, 6개월 보호관찰)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소청인의 훈육 방식을 사회통념상 정당한 훈육 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일반적인 훈육방식 내의 훈계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 된다. 감봉 1월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소청인은 보호자로서 그 누구보다 미성년자인 소청인 딸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① 2015. 10. 중순경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여 현관에서 우산을 들어 어깨를 때리려고 하는 행위를 취하다 소청인 딸의 코뼈를 골절시켰고, ② 2015. 11.중순경에는 소청인에게 우산에 맞아 골절된 코뼈를 수술한 후 손으로 자꾸 만진다는 사유로 자고 있던 딸을 깨워 주의를 주며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꼬집어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③ 2015. 12. 15. 저녁식사 후 밥상을 닦지 않고 닦았다고 거짓말 한다는 사유로 요리용 나무젓가락(약 25cm)으로 종아리와 등을 때리는 등 소청인의 어린 딸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아울러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2015. 9. 25.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