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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23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030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감봉2월→감봉1월)
사 건 : 2015-523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7. 16.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현재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경찰청 ○○과 ○○대장으로 근무 할 당시인 2015. 2. - 5. ○○도 폭주카 단속 지원근무(매주 금․토, 22:00〜02:00) 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시간* 등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청구․수령하였고, 2015. 5. 16.(토) 당직 근무임에도 06:00〜20:00까지 동원명령서를 내고 당직비(8만원)와 초과근무 수당(122,760원)을 중복 수령하는 등 총 99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다.
* 식사 및 대기시간(3시간) : 총 22회 66시간, 단속현장 불참(사무실 재실) : 최소 5~6회
2015. 3. 29.(일) ○○마라톤 행사 근무 시 주최 측이 도시락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매식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후 ○○동 소재 ‘○○식당’에서 내․외근 직원(19명) 명의로 114,000원을 先 결제 한 뒤 내근직원 2명(B, C) 등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1,248,000원을 부당 집행하였다.
2015. 6. 1.(월) 07:00〜12:00경 RH 근무시간에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가면서 외근직원에게 교통순찰차 운전을 시켜 다녀오는 등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자신의 잘 못을 시인한 점, 20년 5개월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수상한 점을 반영하였고, 반면 이 사건이 언론보도 되어 경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착하여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2015. 2. - 5. ○○도 폭주카 단속지원 근무(매주 금 ․토, 22:00〜02:00)시 식사 및 대기시간 등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시간(총 22회 66시간)과 단속현장에 참석하지 않고도(사무실 재실, 최소 5〜6회) 수당을 청구하는 등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청구 ․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폭주카 단속 근무지인 ○○도로 출발하는 시간은 20:30~21:00이며, 동 단속에 지원되는 직원들은 익일 휴무인 직원으로 당일 주간근무가 끝난 후(18:00) 폭주카 단속을 위해 ○○도로 출발할 시각까지 집에 갔다 오거나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통상 사무실에서 석식을 하면서 대기하다가 현장근무를 나가고 있었으며,
또한 몸이 아프거나 익일 09:00부터 휴일 교통관리 근무가 예정된 경우 사무실에 대기(5〜6회 정도)하면서 무전으로 현장상황 수시로 확인하였고, 현장에 나갔던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면 같이 퇴근하였으며, 당시 소청인은 ○○대 팀장으로 대기근무도 근무의 연장으로 생각하여 초과근무 처리한 것이지 부당 수령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나. 2015. 5. 16.(토) 당직근무임에도 동원명령을 내고 당직비 및 초과근무 수당을 중복 수령한 점에 대하여,
당시 초과근무 담당자인 B가 2015. 5. 15 - 5. 25.(11일)까지 일괄하여 올린 동원명령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결재를 하여 중복수령 하게 된 것이지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일 소청인은 06:00시 출근하여 현장으로 나가 마라톤 행사를 위해 교통관리근무 지휘를 하였으며, 행사가 마무리된 14:00경 사무실로 들어와 당직근무를 하였다.
다. 2015. 3. 29.(일) ○○도 마라톤 행사 근무 시 주최 측이 도시락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매식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후 ○○동 소재 ‘○○식당’에서 내․외근직원(19명) 명의로 114,000원을 先결재 한 뒤 내근직원 2명(B, C) 등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1,248,000원을 부당 집행한 점에 대하여,
매식비 카드는 조식의 경우 오전 7〜10시 사이 석식은 오후 6〜10시 사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행사나 러시아워 근무 시 현장을 이탈하기 어렵고, 근무자들이 떨어져 근무를 하여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식사를 하고 매식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통상적으로 팀별 또는 전체로 매식카드 담당자들이 사무실 주변 식당, 빵집 등에 미리 결재(카드를 식당에 맡겨 놓고 전화로 긁어 놓는 경우도 있음)하여 놓은 후 근무 종료 후 또는 익일(늦으면 한두 달 뒤에 먹는 경우도 있음)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매식비 카드 선 결제 시 직원들 전부에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직원들과 함께 먹었다. 물론 적립 이후에 소청인과 내근직원들이 한두 번 정도 더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한 번도 없다.
라. 2015. 6. 1.(월) 07:00〜12:00경 RH 근무시간에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가면서 교통순찰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2008.부터 3개월에 한 번씩 고지혈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고 있으며, 병가나 관외 출장을 내고 시외버스를 타고 다녀오곤 했는데 이 사건 당시는 몸이 너무 아파 버스 이용이 어려워 동료에게 부탁하여 진료를 다녀 온 것으로 소청인의 잘못을 인정한다.
마.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다른 부서로 전보 된 점, 초과근무 수당을 환수(2015. 7. 13.) 당한 점, 매식비 부당집행 관련으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소청인이 전액 국고 반납(2015. 7. 13.)한 점, 소청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2015. 2. 6. - 5. 9. ○○도 폭주카 단속 근무시 ○○대 팀장으로서 대기근무도 근무의 연장으로 생각하여 18:00 – 03:00까지 명령을 올린 것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자 한 의도가 아니었으며, 2015. 5. 16.(토) 당직근무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고자 동원명령을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도 폭주카 단속근무 지원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외근직원들이 주간근무 완료(18:00) 후 현업 지원근무(22:00~해산 시)인 단속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20:30부터 21:00사이 출발하여야 했고, 집에 다녀오기 곤란하여 석식을 포함한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판단하여 18:00 ~ 03:00까지 초과근무 명령을 낸 것이라고 하며, 타 경찰서(21:00 ~ 02:00) 대비 과도하게 초과근무 시간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은 ○○도 폭주카 단속기간 중 초과근무 시간 산정을 위하여 현업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 기동대로 대기시간과 관련하여 알아보았고, 주간근무를 마친 외근직원들이 집에 다녀오기 어려운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초과근무 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소청인이 타 경찰서에 비해 과하게 초과근무를 명령하였다고는 하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직근무일 동원명령 근무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2015. 5. 16.(토) 당직근무 임에도 06:00부터 20:00까지 동원명령을 내고 근무를 하였으며, 행사를 마치고 들어와 나머지 당직근무를 하였고, 서무가 시간을 나눠 당직비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소청 이유에서는 2015. 5. 15. - 5. 25.(11일) 동원명령서를 일괄하여 올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당일 06:00부터 마라톤행사 교통관리근무 지휘를 한 후 14:00경 사무실로 들어왔다고 기재되어 있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동원명령 결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부를 신뢰할 수 없으나, 소청인이 06:00부터 마라톤 행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며, 복귀 후 14:00부터는 당직근무를 한 점으로 보아 소청인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소청인이 매식비 카드를 선 결제 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외근직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할 수 없어 인근 식당 등에 미리 결제한 것이며, 소청인이 사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과에서 교통경찰관 특근매식비 집행 관련으로 재강조 지시한 문서를 보면,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제 매식 여부와 무관한 일률적 예산지급을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소청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먹지도 않은 외근 직원들까지 이름을 넣어 영수증을 제출한 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한다’, ‘명단을 넣어서 내근 매식비 카드를 사용할 경우 진술인에게 인원을 보고하거나 진술인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는 질문에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소청인의 비위첩보 결과를 보면, 당시 소청인과 근무한 내근직원 B는 ○○도 국제하프마라톤 대회 등 식사한 사실은 없으나 대장 및 내 ․ 외근 직원들 명의로 선 결제 한 뒤 외근직원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고 대장과 내근 2명이 식사를 하였고, 제과점에서 선 결제한 금액은 직원들에게 케잌을 사주거나 대장이 빵을 사서 집에 가져간 적이 몇 번 있다고 진술하였고, 윤 경사는 대장의 지시를 받아 선 결제를 하였으며, 적법한 사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매식비 집행 시 마다 실제로 식사를 하지 않는 외근직원을 대상자에 포함하여 과다하게 집행을 하였고, 또한 선 결제를 해 놓은 후 외근직원들이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았으며, 주로 소청인과 소수의 내근 직원만이 식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선 결제 한 제과점에서는 소청인이 빵을 사서 일부 집으로 가져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한 번도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포함하여 매식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도록 지시한 소청인의 비위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된다.
감봉 2월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청 ○○과 ○○대장으로 부하직원의 비리를 관리 ․ 감독하여야 할 직위에 있는 자로서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또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① 2015. 2. - 5. ○○도 폭주카 단속 지원근무(매주 금․토, 22:00〜02:00) 시 실제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978,730원, 총 22회)을 부당 청구 ․ 수령하였고, ② 2015. 5. 16.(토) 당직 근무임에도 06:00〜20:00까지 동원명령서를 내고 당직비(8만원)와 초과근무 수당(122,340원)을 중복 수령하였으며, ③ 2015. 3. 29. 마라톤 행사 등 다수 건에 대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외근직원들을 포함하여 매식비를 과다 집행, 선 결제 한 후 일부 내근직원들과만 식사를 하는 등 매식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④ 2015. 6. 1. 소청인의 병원진료를 위해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위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2015. 6. 30.)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2015. 2. - 5. ○○도 폭주카 단속 현장지원 근무 시 초과근무시간을 과다하게 책정한 사유에 고의가 없어 보이는 점, 2015. 5. 16. 당직근무(09:00~익일09:00)였으나 2015 마라톤 행사 교통관리 지휘(긴급업무)를 위해 동원명령을 내고 출동(06:00경)하였고, 행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14:00경)하여 당직근무를 계속한 사실로 보아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 5개월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