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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6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230
본래의 목적외로 휴직 사용(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66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9. 0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은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 (제외 배경)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이 목적이고 수업연한도 3년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연수휴직(2년)보다 길어 대상기관에서 제외(공무원 임용규칙 제90조)
되어 있고, 휴직 목적 외 사용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4(휴직의 목적외 사용)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라 한다.
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휴직신청서와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입‧재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2011. 2. 24. ○○대 대학원 재학 목적으로 연수휴직(2011. 3. 2.〜2013. 2. 28.)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2011. 3월경 ○○대 로스쿨에 입학해 로스쿨과 ○○대 대학원 강의를 병행하고,
위 휴직 기간이 종료될 즈음인 2013. 2. 14.경 아이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 휴직 (2013. 3. 1.〜2014. 2. 3.)을 추가로 신청하여 ○○대 로스쿨을 병행하며 재학 A 경정은, 2014. 4.경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음
하는 등 본래의 목적 외로 휴직을 사용한 것이다.
※ 2015. 3. 13. 감사원에서는, 위반 경찰관 적발 후 적정 조치 요구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 조직에서 편법적인 행위를 용인할 수 없고, 로스쿨을 졸업하는 경우 공무원 외에 변호사라는 제2의 직업이 생길 수 있는 자격증인 점, 이로 인해 교대근무 부서 등 특정 부서만 선호한다거나 직무전념도가 떨어질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로스쿨이 연수휴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로스쿨 진학을 스스로 포기한 직원 및 기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유로 처분되었던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님
소청인은 연수휴직 목적인 ○○대 행정대학원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등 휴직 본래 목적을 방기한 적이 없고, 배우자가 중등교원으로 재직하여 소청인의 육아휴직이 불가피 하였고, 두 아이의 양육을 위해 배우자 및 아이와 동거하며 성실하게 아이들 양육에 임하였던바, 단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기간이 겹친다고 하여 본래의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라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청인이 연수휴직과 육아휴직기간 중 본래의 목적인 대학원 연수와 자녀 양육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같은 기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재학하였다는 사유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단정하여 행한 피소청인의 징계 처분은 처분 사유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
가사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그 동안의 경찰 재직 경력,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관련법 위반의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감사원에서는 로스쿨 재학 관련 휴직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위반 경찰관 32명에 대하여 적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경찰청에서 행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을 포함하여 3명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지방경찰청 등 여타 지방청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24명은 ‘불문경고 내지는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누락된 2012년도 로스쿨 졸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휴직 행위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징계절차도 진행된 바 없다.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타 지방경찰청에서 행한 불문경고 내지 직권경고보다 과중하게 행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것을 다르게 대우한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3회에 이르는 각종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피소청인도 2015. 4. 13. 기자간담회에서 “규정에 없어서 편법을 한 것이고, 규정을 보완하여 로스쿨과 관련된 휴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불법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의 연수휴직 및 육아휴직이 악의적이지 않으며, 향후 로스쿨에서의 법학지식과 행정대학원에서의 행정학 지식이 경찰조직에서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다는 점,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타 지방경찰청에서의 대상자들 24명은 불문경고 내지는 직권경고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향후 받게 될 인사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고, 18년간 국가와 경찰에 헌신하여 온 소청인의 심적‧물적 고통은 매우 큰 데 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비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소청인의 연수휴직 및 육아휴직의 부수적인 목적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목적이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청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이 경찰업무에 도움이 되리라는 단순한 생각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고 합격한 후 비로소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 관련 학과 대학원 연수휴직을 통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경찰행정학과 법학 관련 수업들은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경찰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두 대학원 과정을 병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였다. 소청인의 행위가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이 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경찰청의 위신을 떨어뜨리게 되었다는 점은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통보된 32명 중 경찰청에서 징계한 3명의 경우에만 견책을 받고, 여타 지방청은 불문경고 내지 직권경고에 그친 것은 부당하다. 소청인의 일련의 행동이 악의적 의도나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님을 혜량하여 주기 바란다.
초급 간부로 경찰 실무를 경험하고, 대학원에서의 경찰행정학을 전공하고, 로스쿨을 통해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우리 경찰에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 수요 또한 증대되리라 생각한다. 소청인은 경찰의 일원으로서 국민에게 최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의 위상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조직이 되는데 작은 밀알이 되겠다. 소청인은 2014년 4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지만 경찰로서의 소명을 이어 나가고자 변호사 개업을 위한 등록조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관련 주장 부분
소청인은 연수휴직과 육아휴직기간 중 본래의 목적인 ○○대 대학원 학업과 자녀 양육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단지 같은 기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재학하였다고 하여 본래의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90조에 따른 연수휴직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② ㉠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에 ‘로스쿨 입학 전에 본청에 질의하여 연수휴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 휴직신청서와 복무상황 보고서를 제출할 때 로스쿨 입‧재학 사실을 휴직 승인권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점, ㉢로스쿨 수업연한(3년) 동안 연수‧육아 휴직을 혼용하여 휴직하다가 로스쿨 학업 종료 및 변호사 시험 후 즉시 복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로스쿨이 연수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로스쿨을 다닌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연수휴직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복직을 하여야 하였으나 2년을 진행한 로스쿨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가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소청인 소명서, 2015. 4. 20.)하였고, 육아휴직기간 동안 로스쿨에서 12과목을 수강하면서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휴직 사유 보다 휴직 목적 외로 훨씬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휴직의 주된 목적은 로스쿨 학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육아휴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로스쿨을 다닌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고, 소청인이 휴직 신청 시 로스쿨 병행 사실을 밝혔다면 휴직이 승인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연수휴직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을 다닌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 관련 주장 부분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타 지방경찰청에서 행한 불문경고 내지 직권경고 보다 과중하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소청인이 받게 될 인사상의 불이익은 적지 않은 데 비하여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미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 등에서 휴직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실시, 임용권자 등에 의한 휴직실태 점검,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임용권자 등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5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지시하면서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도록 한 점,
로스쿨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른 연수휴직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로스쿨을 다녔는바,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솔선수범해야 할 간부직 경찰공무원의 행위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다소 중해 보이는 점,
소청인 등 일부 경찰관들의 로스쿨 관련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고,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비난 보도되는 등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피소청인은 가사휴직 신청 후 사법시험을 준비한 경찰관, 가사휴직 후 로스쿨을 다닌 경찰관에게 각각 견책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소청인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은 사례와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는바, 휴직 중 로스쿨을 다닌 사실만을 단순 비교하여 이 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로스쿨이 연수휴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고 로스쿨 진학을 포기한 경찰관들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대 대학원 재학을 목적으로 연수휴직 및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등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고,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며, 솔선수범하여야 할 간부 경찰공무원의 행위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다소 중해 보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연수휴직 사유인 일반대 대학원 수업을 이수하는 등 휴직의 목적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순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연수 및 육아 휴직 등을 이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닌 경찰관들 대부분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