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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86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104
금품향응 수수 및 직무태만(파면→기각, 징계부가금→기각(기초금액 변경))
사 건 : 2015-486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487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단, 피소청인2가 2015.06.23.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의 기초금액을 885,000원에서 459,000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5. 5. 20.부터 ○○경찰서 경무과 대기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공용서류 은닉
소청인은 2015. 3. 13. 22:20경 ○○지구대 내에서 처리 중이던 택시기사(B, 59세) 폭행사건의 피의자인 C(현 해양경찰, 순경, 29세)의 신병보호관으로 지정받아 근무를 하던 중 위 C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3. 15. 18:30경 목격자인 폭행 피해자 B를 ○○지구대로 출석시켜 위 B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신의 개인용 옷장 속에 위 진술조서를 보관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를 은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사건 합의 미보고
경찰공무원이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와 합의를 할 경우, 상급기관에 보고를 확행하여 부당하게 공무집행방해 및 합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 관련 복무지시(경ᅵ무과-22465, 2012. 12. 7.)’ 지침에도 불구하고,
2014. 3. 28. ○○파출소 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인 D(27세)로부터 피해를 당한 공무집행방해(상해2주) 사건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5. 2. 7.까지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 4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고 그 중 3명으로부터 295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수수한 후 합의 사실 보고를 결략하였다.
※ 별지1 공무집행방해 사건 합의보고 누락현황표
다. 향응 수수 및 금품 요구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4. 9. 11. 23:38경 미귀가자 신고사건과 관련 하여 ○○동 소재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E(42세), F(여, 38세) 부부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수시로 위 주점에 들러 “주점은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미성년자 확인 잘 해라, 어제도 2건 단속했다.” 라는 단속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등 업소를 비호하는 발언을 하고,
2014. 11. 3. 19:00경 후배직원인 수경 G에ᅵ게 “술 한잔 사겠다”며 위 ○○주점으로 데리고 가 술과 막창을 시켜 먹은 후 술값 등 33,000원을 미지급하고,
2014. 9월말 일자불상경 위 ○○주점에서 업주 E를 불러 50,000원 상당의 술과 막창을 시켜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10월말 경까지 3회에 걸쳐 술값 1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2014. 11. 24. 21:00경 ○○시 ○○동 ○○횟집에서 위 ○○주점 업주 E를 만나 술과 회를 시켜 먹은 후 술값 82,000원을 E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여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날 10:50경 위 E에게 “2차로 노래를 한 곡하러 가자” 라며 ○○시 ○○구 ○○동 소재 ○○ 유흥주점으로 이동, 양주와 안주 등을 시켜먹고 술값 620,000원을 위 E로 하여금 지불케 하여 향응을 수수하였다.
2014. 11. 25. 10:30경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너하고 술을 먹다가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잃어버렸으니 니가 100만원을 달라”며 소청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는 등 현금 100만원을 요구하였다.
※ 별지2 소청인이 관련자 E에게 발송한 문자(카카오톡) 내역
라. 차량수리비 미지급 및 술값 전가
1)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3. 5월~12월까지 ○○읍 소재 ’○○카센타‘에서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위 카센타 종업원 H(40세)에게 엔진오일을 교환하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소청인 소유의 승용차를 정비한 후 그 대금 185,000원은 나중에 주겠다며 착복하였다.
2013. 8월 일자불상경 위 ○○카센타 종업원 H에게 마치 자신이 술을 살 것처럼 “내가 술 한 잔 살테니 만나자” 라고 하여 ○○읍 소재 보신탕집에서 H와 함께 술과 보신탕을 시켜먹었음에도 그 대금 88,000원을 위 H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고, 2013. 10월 일자불상경 위 H에게 마치 자신이 술을 살 것처럼 “술 한 잔 하러가자”며 연락하여 ○○읍 소재 ’○○막창집‘에서 술과 막창을 시켜먹었음에도 그 대금 5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38,000원을 H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였다.
2)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4. 5월경 ○○읍 소재 ○○자동차정비공장(공장장 I)에서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소청인 소유의 ○○ 승용차 앞 범퍼 도색을 의뢰한 후 그 수리비 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인 2014. 11. 3.~2015. 2. 17. ○○동 소재 ○○카센타(업주 J)에서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소청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엔진오일 교환 등 3회에 걸쳐 정비를 의뢰한 후 그 정비대금 7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마. 병원 치료비 및 미용실 이용료 미지급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1) 2013. 11. 21.~2015. 5. 3. ○○읍 소재 ‘○○정형외과’에서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218회에 걸쳐 허리와 어깨 등 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도 그 치료비 1,154,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2014. 4. 4. ○○읍 소재 ’○○한의원(원장 K, 45세)‘에서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진찰을 받고 한약을 조제한 뒤 한약 값 17만원 중 4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총 3회(4. 4. 4만원, 4. 16. 2만원, 4. 29. 2만원)에 걸쳐 합계 8만원의 한약 조제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3) 2013. 2월~2014. 5월 ○○읍 소재 ‘○○ 미용실(업주 L, 43세)’에서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30회에 걸쳐 아들과 함께 이발 및 파마를 하면서 그 이용료 215,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바. 대리점에서 휴대폰 악세사리 무상 수수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1) 2015. 3월 일자불상경 ○○동 소재 ’○○ 휴대폰대리점(점장 M, 34세)‘을 경찰관 제복 차림으로 3회에 걸쳐 찾아가 종업원 N(26세)에게 셀카렌즈 1개(20,000원 상당), 충전기 1개(10,000원 상당), 휴대폰케이스 1개(15,000원 상당) 등 휴대폰 악세사리를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여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자 “사장한테 말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45,000원 상당의 휴대폰 악세사리를 건네받았다.
2) 2015. 3월 초순경 ○○동 소재 ‘○○ 휴대폰 대리점(점장 O, 31세)’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충전기 등 사은품을 모두 받아갔음에도, 경찰관 제복 차림으로 다시 찾아가 5회에 걸쳐 충전기 1개, 휴대폰케이스 4개 등 도합 60,000원 상당의 휴대폰 악세사리를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사. 분실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식당업주로부터 15만원 수수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인 2014. 12. 23. 21:50경 ○○동 소재 ‘○○ 식당(업주 P)’에서 가족(처, 아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분실하였는데 종업원들이 의심이 간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24:00경 위 식당으로 찾아가 이미 퇴근한 종업원 Q(18세), R(18세)을 식당으로 다시 부른 후 경찰관 신분을 밝히면서 “돈 봉투를 훔쳐 갈 수도 있다. 사실대로 말하면 봐 줄 수 있다.” 라고 위협하여 식당업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분실금의 절반인 150,000원을 수수하였다.
아. 후배 경찰관으로부터 등산화 수수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4. 11. 3. 18:40경 같은 순찰2팀 후배 직원인 순경 G(시보기간)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선물을 요구하여 순경 G로부터 95,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를 교부받았다.
자. 근무결략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1)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2013. 1. 14.~2014. 7. 27.) 주간근무(09:00~18:00) 중에 ○○읍 소재 ‘○○정형외과’에서 1회당 최저 30분, 최고 1시간이 소요되는 치료를 받기 위해 112순찰, 도보순찰 및 상황근무 등 44회 근무를 결략하였다.
※ 별지3 근무시간 중 병원진료 현황표
2)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5. 2. 17.(화) 13:00~15:00경 설날 특별방범 활동기간으로 112순찰차 근무명과를 받았음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시 ○○구 ○○읍에 있는 ○○시장에서 설날 장보기를 하던 중 112신고 출동 지령을 받게 되자 같은 근무자인 시보순경 G에게 “불발견으로 보고해라” 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장보기를 계속한 후 구입한 물품을 순찰차에 싣고 약 10Km 떨어진 ○○동 자택까지 운반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여 112신고 출동을 결략하였다.
3)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5. 3월초 112순찰근무 중임에도 중고로 구입한 ○○승용차 점검을 이유로, 112순찰차는 순경 G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고 자신은 개인승용차를 운전하여 ○○동 소재 ○○카센타 및 ○○카센타에서 머무르는 등 4회(회당 약 30분)에 걸쳐 112순찰차 근무를 결략하였다.
4)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5. 1. 8. 및 2015. 1. 20. 연가를 실시하였음에도 09:00~18:00 주간근무를 한 것처럼 초과근무시스템에 허위 입력하는 등 2회에 걸쳐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하여 초과근무수당 46,49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규정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1,77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
1) 공용서류 은닉의 건
B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 받는 형식으로 조사를 한 것은 B를 모욕죄의 증인으로 세울 생각에 좀 더 생생한 증언을 남기고 싶었고 당시 B는 돋보기를 가져오지 않아 자필진술서 작성이 힘들다고 하여 소청인으로서는 컴퓨터에 저장된 진술조서 양식을 이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위 진술조서를 바로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B의 진술번복 가능성 및 위 진술조서의 절차적 효력이 문제될 것 같다는 생각과 경찰이 모욕죄로 다른 경찰을 고소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제출을 보류하고 있었다.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징계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아니었고,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신중한 대응을 하고자 한 것인바, 이를 두고 공문서 은닉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청인은 공용서류 은닉의 고의가 없었고, 공정한 절차와 하자 없는 사건 진행을 위해 모욕 사건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한 것이고, 소청인이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소청인은 수사처리를 하지 않을 요량으로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닉한 것이 아니며, C 사건은 고소장이 접수되어 사건화 되었는바, 소청인의 행위가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합의 건
사실 합의사항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소청인은 본 경찰서에 재직하는 동안 합의 사항 보고와 관련한 복무지시 공문을 본 적도 지시를 하명 받은 적도 없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합의 및 그 보고체계에 대하여 상급자도 그 매뉴얼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급자에게 보고를 하라는 것은 기대 이상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소청인은 4건의 합의과정에서 그 어떤 강요나 협박도 없었고, 오히려 피의자들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작성받는 과정에서 본인들 때문에 미안하게 됐다며 문제가 되면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해 주겠다는 말까지 들었다.
3) ○○주점 관련의 건
미성년자 단속정보 알림과 관련하여 감찰관측은 전후 문자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자극적으로 뽑아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평소 주점 업주 부부와의 친분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친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두고 불법 비호의 목적을 둔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 생각이 든다.
‘술값 33,000원’ 부분은 G 순경과 E에게 각 감 1박스를 선물로 주었는데, 소청인이 막창을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 주인이 ‘감도 받았는데 무슨 계산이냐, 감 값이 더 비싸겠다.‘며 극구 돈을 사양하여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술값 150,000원’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소청인은 두 번 정도 E로부터 밥 먹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게에 갔고, 계산을 하려 하니 E가 ‘자기가 먹는 거에 숟가락만 얹은 건데 돈을 왜 내냐며 그냥가라’고 말을 하였다.
E의 진술에 의하면, 감찰관은 수차례 E를 찾아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며 압박하였고, 소청인에 대해 사실도 아닌 나쁜 말을 하면서 동조반응을 유도하기까지 했고, E로서는 수차례 찾아오는 감찰관의 행동으로 인해 본인의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자 귀찮은 생각에 적당히 감찰관의 의견에 맞장구를 쳐주니 그제야 경찰 명함을 주고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다.
감찰관은 조사 전 자신의 신분과 소속조차 밝히지 않았고, 영장도 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였으며, 감찰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기까지 하였다. 더욱 문제는 조사활동을 통해 소청인의 비위를 알아내려 한 것이 아니라 작위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E가 말하길 피소청인 측은 원하는 대답을 유도해 나갔고 E의 핸드폰 사진까지 강제로 촬영해 갔다고 하는바, 피소청인의 조사과정의 위법 및 그로인한 E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4) 횟집 및 유흥주점에서 E로부터 향응수수의 건
이 부분은 과장, 허위 주장이다. 횟집에서 소청인이 먼저 현금으로 82,000원을 냈지만 E가 카드를 꺼내어 자기가 내겠다고 하였다.
이후 E의 요구로 노래주점에 가게 되었는데, 소청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잠만 자서 당시의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소청인은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E와 주점 사장 사이에 친목 도모로 마신 것이었고, 소청인은 잠이 들어 대금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추후 E가 결제했다는 말을 들은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소청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생활비로 쓰려고 100만원을 인출해 놓은 봉투를 잃어버렸고, 이 사실을 E에게 이야기 하자 E가 돈을 빌려 준다고 하여 ○○ 계좌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위 과정에서 소청인이 강압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평소 형님동생 하는 사이에 편하게 개인사를 이야기한 것이고, 더군다나 소청인은 아내에게 돈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하고 E 역시 돈을 보내지도 않았다.
E가 감찰관에게 ‘친한 형님동생 사이라 편하게 술을 한 잔 한 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강하게 어필하였음에도, 감찰관은 위 접대비용 등을 금품, 향응으로 계산하여 징계부가금 처분까지 하였다.
5) 차량수리비 및 접대 관련의 건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거짓 주장이다.
H는 ○○카센터 종업원이 아니라 위 센터에 가끔씩 들르는 ○○렉카 직원이다. 소청인은 3차례 정도 위 카센터에 들렸고, 소청인이 엔진오일액을 사가지고 가서 V사장에게 교체만을 부탁했고, 비용을 지불하려 하니 커피나 시켜달라고 해서 커피를 사준 것이 전부이고, 공기압 점검도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 것이었다. H와 소청인은 별다른 친분이 없어 단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을 이유가 없다.
H는 감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1년 전부터 ○○에 가 있었다고 한다. 왜 감찰관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면서까지 증거를 조작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6) 도색범퍼 비용의 건
소청인은 도색 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각을 하고 있나 해서 정비공장에 가서 내역을 확인하였는데, 경리가 말하길 ‘만일 결제가 안 되면 미수처리로 남아있다. 다 냈으니 미수처리가 안 된 거다.’라고 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불안한 마음에 도색비 5만원을 재지급 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은 공장장 I를 찾아가 도색비용 지불 여부를 물었더니, 소청인이 도색비용을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근 카센터 직원(H로 추정)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감사실 직원 2명이 가니까 소청인 도색비 안 받았다고 말하면 된다. 그리 말하면 됩니다.’라고 하여 본인도 감사실 직원이라는 말에 그냥 지시대로 대답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공장장에게 소청인의 현재 상황(허위과장의 사실에 기초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말하니 ‘5만원 돌려 줄테니 괜히 일 확대시키지 말자’ 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였다.
7) ○○카센터 차량수리비 미지급의 건
차량 점검 비용은 7만원이 아닌 5만원이고, 추후 비용을 지급 완료 하였다. 위 카센터 사장 J는 소청인과 사적 친분도 없고 경찰관이라서 점검비를 덜 받은 사실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피소청인은 액수까지 속여 가며 증거를 만들었다.
8) ○○정형외과 물리치료의 건
소청인은 1년 6개월가량 위 병원을 이용하였는데, 업무 외의 시간에 사복을 입고 병원을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소청인이 병원비를 지불하려고 하면 병원 측(원무과장)에서 극구 사양하였고, ‘경찰서장님, 인근 학교 교사분도 오면 이웃 같은 마음에 서비스로 해드린다’고 하였다.
아무리 병원 측의 배려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저지른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병원 측에 모든 비용을 지불하였다.
9) ○○한의원 한약대금의 건
소청인은 총 4회 위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먹었다. 2번 조제 시에는 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회는 한의사 K가 자의로 한약 값을 깎아 주었다.
원장은 W 경위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써달라는 대로 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하며, 본 건 징계와 관련한 소청인의 얘기를 듣고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10) ○○ 미용실 관련의 건
점원이 다음에 오면 서비스로 머리를 그냥 깎아준다고 하여 이를 계기로 10회 가량 위 미용실에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30회 가량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니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30회나 미용실을 갈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이후에는 대금을 정확히 지급하였으며, 1년 전부터 그 미용실을 가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미용사는 조사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악의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횟수는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을 만큼 부풀려 있으며, 소청인이 단언하건대 감찰관이 대금 미지급 미용실 횟수 및 액수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11) ○○삼겹살 절도사건 보상금 수수의 건
소청인은 가족들과 ○○삼겹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현금 30만원을 분실하였는데, 소청인은 가게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봉투를 확인했었고, 당시 소청인의 가족 외에는 다른 손님이 없는 상황이었다. 소청인으로서는 가게 내의 누군가가 들고 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2인의 점원들이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업주 P에게 이야기하였고, 업주 역시 종업원들이 의심이 된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경찰관이 아닌 분실자의 위치에서 점원들에게 봉투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이고, 추궁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압은 없었다.
이후 업주가 도의적인 책임에서 분실금의 반을 주겠다고 하여 15만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협박도 없었고, 업주가 자의로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소청인은 행여 문제가 될까봐 받은 금원을 업주에게 돌려주었다.
12) ○○ 휴대폰 대리점의 건
소청인이 동료 X 경위에게 위 대리점을 소개시켜 주자, 대리점에서 고마움의 표시로 서비스 차원에서 충전기 등을 준 것이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 범위의 것이었고 달리 소개비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경악스러운 일은 감참관은 위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한 사살확인서를 점원 N에게 들이밀더니 사인을 하라고 하였다. 위 사실확인서는 점원이 쓴 것도 아니고 점원은 무슨 내용인줄도 모르고 서명을 하였다고 한다.
감찰관은 조작된 사실확인서에 기초하여 증거를 창조하고 있다.
13) ○○ 휴대폰 대리점의 건
소청인은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휴대폰케이스 1개와 충전기 1개만을 받았을 뿐이고, 경찰관 제복을 입고 간 적이 없다. 감찰관이 이 건을 조사함에 있어 직원 O가 소청인에게 휴대폰 악세사리를 각 1개씩 드렸다고 말하였음에도 감찰관이 미리 작성해 놓은 사실확인서를 들이밀더니 직원에게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
녹취록(O 관련)을 보아도 피소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소청인은 녹취록의 형태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에도 피소청인은 감찰관이 직접 작성한 청문보고 외에 녹취록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
감찰관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소청인 관련 내용을 미리 이야기 하여 증거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요구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감찰 방식은 경찰 감찰규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방식의 증거들이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14) 순경 G로부터 95,000원 상당의 등산화를 받은 건
소청인은 G 순경에게 Y를 소개시켜주면서 “잘되면 양복 한 벌 해줘야 한다.”라고 장난삼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 이후 G 순경이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고 양복을 사주려 하기에 부담스러워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런데 G 순경이 고마워서 그러니 소청인에게 양복을 사주겠다고 자꾸 말하기에 마침 지나가는 데 ○○ 매장이 보여 등산화나 하나 사주면 된다고 말하여 95,000원 상당의 등산화를 선물 받게 되었다. 소청인이 G 순경에게 강요나 무언의 불편함을 준 그 어떤 사실도 없다. 행여 소청인은 이 등산화 역시 문제가 될까 등산화 대금을 G 순경에게 변제하려 했으나 위 순경은 극구 사양하였다.
15) 근무지 이탈의 건
업무 중에 설 과일을 사러 간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부분이나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과일을 사는 시간은 10분도 채 되 지 않았고, 이탈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않았다.)에서 개인적 업무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112신고의 건은 징계사실과는 달리 소청인이 개인적 업무에 집중하려 일부로 위 신고의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당시 신고내용을 충실히 확인하고 그에 맞게 적절히 처리하였을 뿐이다.
16) 차량 점검을 이유로 112순찰 근무결략의 건
소청인은 2015. 2. 17. 이미 완전한 수리를 모두 마쳐 3월 초에 카센터에 수리를 목적으로 들릴 이유도 없었다. 다시 말해 점검 목적은 물론 그 어떤 이유로도 카센터에 업무 중에 들르지 않았는바,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다.
17) 물리치료로 순찰근무 결략의 건
업무 중 물리치료 처방전을 받으러 잠시 간 것은 사실이나 업무시간 종료 후 물리치료를 받았다.
18) 주간근무 2회 허위 입력 및 부당 초과근무수당 수령의 건
조사를 받고 나서야 초과근무 내역이 시스템에 잘못 입력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이는 근무시스템 작성 보고에 있어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 초과근무 및 부당 수령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감찰 조사 과정의 위법성
1) 적법절차에 반하는 감찰조사의 개시
본 건 감찰조사는 경찰을 고소한 것에 대한 거부감, 더욱이 검찰청에 직접 고소를 한 것에 대한 능욕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소청인은 소속한 경찰조직 내에서 미운털, 조직을 와해시키는 자라고 낙인이 된 것이고, 괘씸죄의 일환으로서 감찰조사가 개시되었던 것이다.
2) 적법 절차에 반하는 비위적발 과정
소청인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거부권, 혐의내용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인격을 무시당하며 치욕스러운 조사를 받게 되어 주눅이 든 상태에서 변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는바, 억지, 강압, 협박에 의한 감찰조사였다.
소청인이 행하지도 않은 비위를 했다고 제3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권하는 등 감찰 측에서 허위 자료를 수집해 가는 경악스러운 행위를 하였다.
적법절차에 반하는 조사에 기초한 소청인의 징계는 수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3) 적법 절차에 반하는 징계위원회 의결과정
2015. 6. 15.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 후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2015. 6. 18. 출석통지서가 재통지 되면서 추가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내용을 넣어 소청인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소명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게 가족하고 함께 살고 있냐는 질문이 전부였고, 압도당한 분위기로 인해 추가 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못했으며, 추후 징계위원에게 확인한바 소청인의 소명서를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충분한 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와 소청인의 소명서 조차 제대로 읽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인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다. 징계위원회에서의 소청인의 변명 절차는 유명무실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등
수사처리를 하지 않을 요량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건을 은닉한 것이 아닌 점, 직무관련성을 가지고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충분히 대금을 지급한 후 정당한 서비스를 받았으며, 간혹 접대를 받은 것은 그 액수가 크지 않고 그 비용을 사후 변상한 점, 근무결략 및 근무지 이탈 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않았고, 방범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 되었으며, 차량수리센터 이용을 위한 근무지 이탈은 사실이 아니며, 대부분 업무를 마치고 진료를 받은 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건은 근무시스템 작성 보고상의 착오가 있었을 뿐 허위입력 및 부당 수령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약 16년간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동료들은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소청인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 16년간의 경찰 생활을 깊이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된 점, 파면이 된다면 경제적 형편은 물론 좌절감 속에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 분명하고, 소청인의 가족들은 소청인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파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자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재량권의 과도한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공용서류 은닉
B가 자필진술서 작성이 힘들다고 하여 진술조서 양식을 이용하게 되었던 것이고, B의 진술번복 가능성 및 진술조서의 절차적 효력이 문제될 것 같다는 변호사의 조언과 경찰이 모욕죄로 다른 경찰을 고소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진술조서의 검찰 제출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며, 진술조서의 내용이 소청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아니었고 신중한 대응을 하고자 한 것인데 이를 두고 공용서류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모욕을 당하였다면 모욕 행위 채증 후 사건발생보고를 하고 관련사건을 경찰서 수사부서로 인계하는 것이 일반적 업무처리로 보이나(현장매뉴얼), 경찰관이 자신이 피해자인 모욕 사건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소청인은 모욕행위 목격자인 B를 지구대로 불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다음 B와 소청인의 무인 또는 날인을 하였는바, 정식 수사서류를 작성한 사건에 대해 상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서류인 참고인 진술조서를 자신의 개인 옷장 속에 보관한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고,
공용서류은닉이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인바(형법 제141조 제1항), 소청인은 모욕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수사서류인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점, 동 사건을 검찰에 고소한 후 자신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자신의 개인 옷장 속에 보관한 점,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B 추후 증인 신문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진술조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공용서류은닉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
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합의 보고 누락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합의사항을 보고하라는 관련 복무지시 공문을 본 적이 없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으며,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합의 및 그 보고체계에 대하여 상급자도 그 매뉴얼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급자에게 보고를 하라는 것은 기대 이상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2. 12. 7. ○○지방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해경찰관 합의 시 복무관리 차원에서 상급기관 보고 확행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고, ○○경찰서 내부전산망 게시란에도 위 지시공문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는 것인바, 동 지시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동 지시에는 합의 빈도가 높은 경우 공무집행방해 발생원인 등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소청인은 자신과 함께 합의한 동료 경찰관들에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며, 소청인은 약 1년 동안 5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 중 3명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였으며, 앞선 모욕죄 고소사건이 문제가 되자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등을 볼 때, 합의 빈도 과다로 인한 점검 등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합의사실 보고를 결략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당시 ○○지구대 순찰2팀장 경위 Z는 순경 G와 경위 X로부터 소청인과 함께 각 공무집행방해사건 피의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사실에 대해 구두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소청인에게 확인하지 않았고, 이 같은 합의사실을 지구대장 등 상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무집행방해사건 합의사실 보고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다. 향응수수 및 금품 요구
○○주점에서 술을 먹을 후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F와 E가 사양하였고,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E와 주점 사장 사이에 친목 도모로 술을 마신 것이며, 직무관련성을 가지고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E가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보낸 것이며 강압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직무와 관련한 향응수수와 관련하여, E의 처 F는, ‘술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는 소청인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청인에게 왜 술값을 주지 않는지 말하지 못하였고, 소청인이 술값은 냈다면 당연히 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가 소청인과 함께 횟집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해 E는 감찰조사 시 ‘소청인과 술을 먹으면서 처 성폭행 사건 진행과정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하였고,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현직 경찰관인 소청인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술과 음식을 접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E가 소청인에게 향응을 제공할 무렵 소청인은 E에게 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소청인에게 접대한 이유에 관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E의 112신고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E를 처음 알게 되었고, 소청인이 E 처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조언 등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소청인은 ○○주점을 관할하는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소청인과 E와의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 부분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E에게 1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부분과 관련하여,
E는 감찰조사 시 소청인이 돈을 잃어버렸다면서 2~3회 전화하여 1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가 경찰관인 소청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거나 감찰관의 강요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
파면 이후 소청인의 부탁에 의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E 확인서의 신빙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확인서에 소청인이 강압적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부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소청인이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E 자신의 최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 및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동료 경찰관이나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112신고자와 출동경찰관으로 만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생활비로 쓰려고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100만원의 출처, 현금이 들어 있던 봉투의 종류, 1만원권 또는 5만원권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소청인이 당시 1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를 분실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소청인은 본 건 발생 1개월 후인 12. 23.에도 식당에서 현금 30만원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였는바, 약 1개월 동안 2회에 걸쳐 합계 130만원을 분실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E에게 100만원을 요구한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향응수수 금액에 대해 직권으로 살펴본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2001.10.12 선고, 99도5294 판결 참조)하고 있는 바, 이 같은 판례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소청인의 향응 수수액은 관련자 E가 소비한 비용(426,000원 852,000원(150,000원+82,000원+620,000원) ÷ 2명 = 426,000원
)을 제외하고, 소청인과 순경 G가 소비한 비용 459,000원 426,000원 + 33,000원 = 459,000원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차량수리비 등 미지급
먼저, ○○카센터와 관련하여, H는 징계사유가 된 사실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바 감찰관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고, H와 친분도 없어 단둘이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H는 감찰조사 시, ○○카센터 일을 도와줄 당시 소청인이 와서 차량 수리를 하고 부속대금만 주고 공임은 거의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또한 소청인과 함께 술과 식사를 하면 그 대금을 자신이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에 차량수리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H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금액은 모르겠지만 차 수리하고 돈을 안 준적이 있다. 친분이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생각했다. 견적서를 보여주며 대금을 요구했다면 줬을 것이다.)하였고, 소청인은 다른 업체에서도 차량수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 동일한 비위를 저질렀으며, H가 경찰관인 소청인을 상대로 음해성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감찰조사 시 H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이에 대해 소청인은 감찰관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H와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H의 감찰조사 시 진술이 구체적이고 소청인도 이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감찰관이 H로부터 듣지 않은 내용을 꾸며 내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H가 본인의 진술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은 소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이 제출한 ‘본 건과 관련하여 감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H와의 통화내용 녹취록만으로 감찰관이 허위로 H 명의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감찰관이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부분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정비공장과 관련하여, 공장장 I는 인근 카센터에서 감사실 직원이 가면 도색비 안 받았다고 말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5만원을 돌려 줄테니 일을 확대시키지 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청은 자동차정비공장 I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데, 이에 대해 소청인은 I를 찾아가니 “인근 카센터 직원이 전화하여 감사실 직원이 가니까 도색비 안 받았다고 말하면 된다고 하여 본인도 감사실 직원이라는 말에 그냥 지시대로 대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주장하는 I의 진술 내용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I가 소청인에게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바, I의 진술 관련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감찰조사 시, I가 경찰관인 소청인을 상대로 음해성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바, 이 부분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고,
이 건이 문제가 된 이후 소청인이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사정은 징계 사유 인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카센터와 관련하여, 총 비용은 5만원이고 추후 동 비용을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징계사유가 된 사실관계는 카센터 업주 J가 거래내역서를 보고 직접 작성한 것이고, 소청인은 부품 대금만 주고 공임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2013년도에 ○○카센터에서 차량수리비 일부를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 ‘2015. 5. 6. 감사실에서 내사하는 것을 알고 이틀 뒤 ○○카센터에 찾아가 미수금에 대해 물어보니 7만원이라고 하여 이를 갚아주면서 감사실에서 묻거든 수리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AA)에게 갚아 주었는데 장부정리가 안된 것으로 하자고 J와 말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으며, J가 경찰관인 소청인을 상대로 음해성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감찰조사 시 J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소청인이 제출한 J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소청인이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파면 처분을 받은 이후 소청인의 부탁에 의해 J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자신의 진술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은 소청인의 면전에서 사실대로 작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 제출의 J 확인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감찰조사가 시작된 이후 차량수리비를 지불하였다는 사정은 본 건 비위 책임에 있어 커다란 참작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마. 병원비 미지급 및 근무결략 관련
먼저, 정형외과에서 치료비를 내려고 하면 서비스로 해준다고 하였고, 업무 중 물리치료 처방전을 받으러 간 것은 사실이나 물리치료는 업무종료 후에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18회에 걸쳐 치료비 1,154,9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병원에서 서비스로 해준다고 하여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청인이 제출한 AB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진료비 일부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치료비 미지급 횟수 및 액수로 볼 때 이를 모두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진료를 해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으로서 관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그 경위와 관계없이 매우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한다.
이 부분 근무결략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소청인의 진료기록과 근무일지를 대조하여 순찰근무 중 병원 진료 기록이 확인(소청인은 2013. 11. 21.부터 2015. 5. 3.까지 약 200여회 치료를 받았고, 이중 2014. 7. 26.까지 44회에 걸쳐 순찰근무 중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되는 부분을 근무결략으로 본 것인바, 이 부분 소청인의 44회 근무결략 비위는 인정된다.
다만, 이 건 근무결략과 관련하여 근무일지와 소청인의 진료기록내역, 1회 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는 소청인의 감찰조사 시 진술 외에 달리 증거가 없고, 소청인은 소청을 제기하면서 근무시간 중에는 물리치료 처방전을 받으러 병원에 간 것이고 퇴근 후에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1회당 근무결략 시간을 30분~60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2번은 한약 값을 지불하였고, 2번은 ○○한의원 K가 자의로 한약 값을 깎아 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한의원 한의사 K는 감찰조사 시, 한약 값은 17만원인데 소청인이 현금으로 줄테니 싸게 해달라며 현금 13만원만 내놓고 가버렸고, 친분도 없는 사람이라 소청인의 행동이 너무 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내사 사실을 알고 한의원에 찾아가 미지급액 8만원을 지불한 뒤 직원이 다시 찾아오면 말을 잘 해달고 K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소청인 역시 자신의 비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K의 최초 사실확인서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지 고교 동문의 부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K가 경찰관에 대해 허위로 악의적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K의 최초 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반면, 소청인이 제출한 K의 사실 확인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의 최초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경찰에서 배제된 소청인에 대한 인간적 배려 차원에서 소청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바. 미용실 이용료 미지급 관련
10회 가량 미용실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미용실 업주는 감찰조사 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 진술을 하고 있는데, 약 15개월간 소청인이 미용실을 이용한 횟수, 어떤 종류의 머리를 했는지 등에 대한 업주의 기억이 정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청인이 지불하지 않은 미용실 이용료를 215,000원으로 단언하기 어려우나,
소청인이 ○○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10번 정도만 절반의 요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아예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업주의 진술이 있고, 소청인 역시 감찰조사 시, 미용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그 이용료 상당 부분을 지불하지 않은 소청인의 부적절한 처신은 인정된다.
한편, 처분청은 업주 L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근거해 미용실 이용 횟수 및 미지급 이용료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바, 감찰관이 미용실 이용 횟수 및 액수를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분실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식당 업주로부터 15만원 수수 관련
돈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박도 없었고, 업주가 자의로 지급한 보상금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처 생일기념으로 30만원을 처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감찰관이 식사하러 간 12. 23.과 처 생일(양력 12. 16.)과는 차이가 난다고 하자 12. 23.은 아들(초등학생) 생일이라 처에게 3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소청인은 약 1개월 전인 11. 24.에도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분실하였다며 함께 술을 마신 E에게 1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1개월 동안 2회에 걸쳐 현금 130만원을 분실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달리 소청인이 30만원을 분실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바, 소청인이 식당에서 현금 30만원을 분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설령 소청인이 식당에서 30만원을 분실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증거도 없이 식당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여 퇴근 중인 학생들을 불러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추궁하는 등의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고,
소청인 측에서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식당 아르바이트생이나 종업원이 돈을 가져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식당 업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 역시 경찰관으로서 온당한 처신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식당 업주가 소청인에게 분실금의 일부를 지급한 데에는 경찰관이라는 소청인의 신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아. 휴대폰 악세사리 무상 수수 관련
먼저, ○○ 휴대폰대리점과 관련하여, 대리점에서 고마움의 표시로 서비스 차원에서 충전기 등을 준 것이고, 감찰관이 N 명의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N으로부터 사인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조작된 사실확인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N 명의의 수기로 작성된 2015. 5. 4.자 확인서에 근거한 것인데, 같은 일자의 청문보고(○○ 휴대폰 대리점 업소 상대 탐문 결과)에 따르면 N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며 자필 확인서 작성을 꺼려하여 감찰관이 N의 구두 진술 내용을 기재하여 N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서 내용에 3회에 걸쳐 셀카렌즈, 충전기, 케이스를 가져갔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감찰관이 소청인을 징계할 목적으로 N이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을 꾸며 내어 작성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나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확인서가 N의 자필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확인서 내용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관내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3회 걸쳐 휴대폰 악세사리를 달라고 요구하여 무상으로 교부받은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제출한 N의 사실확인서나 녹취록의 경우, N은 감찰조사 시 자신의 진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고, 소청인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준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진술로 인해 배제 징계를 받은 소청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N은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소청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나 녹취록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음으로, ○○ 휴대폰 대리점과 관련하여, 휴대폰 케이스 1개와 충전기 1개만 받았고, 경찰 제복을 입고 대리점에 간적이 없으며, O도 동일하게 진술하였음에도 감찰관은 미리 작성해 놓은 확인서에 직원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찰관이 대리점을 방문하였을 때 점장 O는 신혼여행 중이고 종업원 AC만 있었는데, AC는 ‘O가 “경찰관이 와서 휴대폰 케이스를 달라고 하면 주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O는 감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감찰관은 AC와 O의 위 진술내용을 당일 청문보고(청문보고, 2015. 5. 4.)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감찰관이 AC나 O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제출한 O와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보더라도 O의 당초 진술에 반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대리점 업주 AD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소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O에게 들은 내용을 기재한 AD의 확인서는 O 본인의 진술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신빙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부분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자. 등산화 수수 관련
순경 G에게 강요나 무언의 불편함을 준 사실이 없고, 등산화 대금을 변제하려 했으나 G가 사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순경 G는 ‘자의적으로 선물을 한 것이 아니며, 소청인이 여자 친구를 소개해 준 대가로 선물을 요구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소청인 역시 감찰조사 시 G에게 등산화를 먼저 사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소청인의 요구에 의해 순경 G가 등산화를 선물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시보 순경인 G로서는 선배 경찰관인 소청인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소청인이 등산화를 요구할 당시 G는 이미 여자 친구와 헤어진 상태였다는 것인바, 후배 경찰관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해 준 대가를 요구하여 등산화를 수수한 것은 선배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 건이 문제가 되자 G에게 등산화 대금을 돌려주려고 했다는 사정은 본 건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
차. 근무지 이탈 및 근무결략 관련
먼저, 설날특별방범활동기간 중 근무지 이탈과 관련하여, 업무에 방해가 없는 선에서 개인적 업무를 보게 된 것이고, 112신고내용을 충실히 확인하고 그에 맞게 적절히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최일선 치안현장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역경찰관으로서 112순찰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적용무를 본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고,
112신고 출동지령을 받았으면 즉시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차량번호판을 일부러 안보이게 해놓은 것 같다’는 112신고 출동지령을 받고도 ‘그런 신고는 가더라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순경 G가 “신고자에게 전화하였더니 번호판이 닳아서 식별이 안된다”고 한다고 보고를 하였음에도 소청인은 “불발견”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후 계속해서 사적용무를 본 것으로 확인되는바, 112신고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차량 점검을 위해 순찰근무 결략과 관련하여, 2015. 2. 17. 이후 업무 중에 ○○카센터에 들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순찰근무 중 차량 점검 등을 위해 ○○카센터 및 ○○카센터에 갔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순경 G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데, 순경 G가 선배 경찰관을 상대로 음해성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소청인 역시 감찰조사 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는바, 순경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 소청인이 제출한 J의 사실확인서는 파면 처분을 받은 이후 소청인의 부탁에 의해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신의 진술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은 소청인의 면전에서 사실대로 확인서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
카.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관련
근무시스템 작성 보고에 있어 착오가 있었을 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교대근무자의 경우 초과근무시스템에 초과근무 일정이 미리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연가를 가는 경우 근무상황신청과 별도로 초과근무시스템에 “연가” 입력을 하여야만 해당 일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소청인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횟수가 2회에 불과한바, 소청인이 착오로 초과근무시스템 상에서 연가 입력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피소청인은 ‘당시 ○○지구대 관리반 직원이 휴가를 마치고 온 소청인에게 초과근무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연가 입력을 하라고 하였음에도 입력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관리반 직원이 소청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다가 연가 입력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피소청인의 주장만으로 소청인에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타. 감찰조사 등 관련
먼저, 감찰조사 시 진술거부권과 혐의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강압‧협박에 의한 감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진술거부권 고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이므로, 감찰관이 소청인을 상대로 이 건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찰 조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감찰 조사를 받을 당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고, 강압‧협박에 의한 감찰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경찰 감찰 규칙(경찰청 훈령) 제19조는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의 요지를 알리고,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의무위반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절차는 감찰활동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내부적 절차규정에 불과하므로 감찰관에 대한 조치는 별문제로 하고 이를 이유로 곧바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2015. 6. 15.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 후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2015. 6. 18. 출석통지서가 재통지 되면서 추가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내용을 넣어 소청인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소명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압도당한 분위기로 인해 추가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징계위원에게 확인하니 소청인의 소명서를 본 적이 없다고 하였는바, 징계위원회에서의 소청인의 변명 절차는 유명무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및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관련,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및 제12조는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서 사본을 심의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소청인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2015. 6. 15. 소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징계사유서를 전달하였는데 동 징계사유서에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수정(징계부가금 부과→징계부가금 2배 부과, 대상금액 885,000원)하여 6. 17. 소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징계사유서를 재전달하면서 징계위원회 심의 일정을 당초 2015. 6. 18.에서 6. 22.로 변경한 것이 확인되는바,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요구서가 소청인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이 건 출석통보 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로 인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이 제출한 소명진술서 관련,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제출한 소명서가 징계 위원들에게 배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게 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소청인도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서면 소명서가 징계 위원들에게 배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최일선 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 및 진압‧수사, 각종 사건사고 초동 조치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역경찰관으로서, ① 소청인이 피해자인 모욕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을 파출소로 불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하고, 수사서류인 참고인 진술조서를 자신의 개인 옷장 속에 은닉하였으며, 약 1년 동안 5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한 후 이 중 3명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 ② 112신고로 알게 된 관련자 E의 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조언 등 상담을 해주면서 향응을 수수하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100만원을 분실하였다며 이를 E에게 요구한 사실, ③ 관내 병원‧카센터‧미용실 등을 이용하면서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착복한 사실, ④ 식당에서 돈을 분실하였다며 자신의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 주며 명확한 증거 없이 식당 종업원을 의심하며 추궁하고, 식당 업주로부터 분실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수수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사실, ⑤ 후배 경찰관에게 요구하여 등산화를 수수하고, 근무 중 병원 치료 및 장보기 등 사적용무를 보며 112신고 출동을 결략하는 등 근무 결략한 사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과실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경찰관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이 같은 비위를 저질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국민들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수 개의 징계사유가 경합되는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해 가장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관내 주민에게 술값을 전가하고 근무결략 및 근무태만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 비위를 저지르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감찰관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의사실 미보고와 관련하여 당시 관련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병원 치료를 위한 1회당 근무결략 시간과 지급하지 않은 미용실 이용료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차량수리비 및 휴대폰 악세사리 대금 미지급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이 건 문제가 된 이후 미지급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분실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을 돌려준 점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으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3 부과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수수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과중해 보이지 않고, 다만 징계부가금 기초금액은 당초 885,000원에서 관련자 E가 소비한 비용을 제외한 459,000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