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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16 원처분 징계부가금 3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106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기각(기초금액변경))

사 건 : 2015-51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2015-516 징계부가금 3배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고용센터 6급 A
피소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기초금액을 1,284,000원에서 584,000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고용센터에서 근무하였던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시 ○○ 소재 ‘○○병원’ 전ㆍ현직 의사 및 직원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체불 사건을 담당 조사하면서 이에 대한 원만한 사건 처리를 해달라는 사업주의 청탁을 받고,
가. 2012. 11. 3. 마늘 및 영양제 주사 등 진료비 81,000원 및 처방약 2,100원 등 5차례에 걸쳐 284,800원 상당의 진료비와 처방약을 무료로 제공 받았고,
나. 2012. 12. 12. ○○병원 ○○실장 B를 통해 소청인의 ○○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1,284,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을 참고하고, 소청인이 금품ㆍ향응 수수의 대가로 사업장 감독 등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하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동종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약 32년간 장기근속하며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참작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3,852,000원=기초금액 1,284,000원×3배)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진료 용역 및 약값 수수 부분
소청인은 2012. 11. 3.경부터 2013. 5. 11.까지 ○○병원에서 5회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원 측에서 그 금액이 소액이라며 결제를 거부하였고, ○○병원 ○○실장 B 역시 ‘지인 등에게는 관례적으로 무료로 진료해 준다’고 하면서 진료비 결제를 거절하여, 위 진료비 및 약값을 지불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나. 100만원 수수 부분
이 사건 징계사유는 금품 수수가 아니라 단순히 사인간의 금전거래일 뿐이다.
소청인은 비록 B와 업무적으로 처음 만나긴 하였으나, 이후 금원의 차용 관련해서는 개인적 친분에 기한 것이지, ○○병원과는 관계가 없다. 차용한 금원의 출처도 B의 개인적인 금원이지 병원에서 관리하는 공금이 아니다. 특히 B는 2013. 4.경부터는 병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므로 2013. 6.경 2차례에 걸쳐 7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다분히 친분관계에 기한 것이다.
당시 소청인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징계사유와 같은 금원을 빌린 것이며, 만약 금품을 수수할 목적이었다면 계좌 이체 방식으로 금원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 차금을 위해 B와 몇 차례 통화한 사실만 있을 뿐, 적극ㆍ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또 이건 이후로 부정한 처사를 한 사실 역시 없다.
다.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약 33년의 공직 생활 동안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부장관 3회, ○○부장관, ○○지방검찰청장 각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정년을 약 3년 남겨둔 시점에 한 순간의 불찰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진료비, 약값 수수의 경우 해당 병원의 관례적인 무료 진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금전 거래 역시 B와의 친분에 기한 사적인 금전거래에 불과하여 본 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본 건 징계 관련 형사 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4. 4.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인‘뇌물수수’혐의로 소청인을 공소 제기하여, ○○지방법원 ○○지원은 2015. 5. 29.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즉 소청인이 B로부터 합계 284,800원 상당의 진료 용역 및 약을 제공받아 뇌물 수수 및 소청인이 B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은 금원인 총 100만 원 중 30만 원은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합계 584,800원을 뇌물 수수액으로 판단하고, 다만 위 100만 원 중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만 원 부분은 소청인이 B로부터 차금한 것으로 보아 그 차용금에 대한 무기한, 무이자의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소청인에게 벌금 150만원 및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추징금 584,8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2015. 6. 5. 위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제기를 하였으나, 항소심인 ○○지방법원 ○○지원은 2015. 10. 8. 검사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무렵 원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확정 판결문 기재를 살펴보면, 원심 판결은 소청인의 직무관련성 부인에 관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로 배척하였다. 즉,
① 소청인과 B는 소청인이 담당하는 업무로 알기 전에는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고, 이후에도 업무상 주로 연락을 하였을 뿐 사적인 만남을 별달리 갖지는 않았다.
② 소청인이 제공받은 무상 진료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고 5회에 걸쳐 이어졌고, 소청인이 차용을 요구하자 B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소청인의 계속적인 요구에 응하게 된 것이다.
③ B는 차용기한, 조건 등도 명시하지 않은 채 금원을 교부한 것인데, 소청인과 금전거래를 할 만큼 친분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관계가 아니었으면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30만 원에 대한 변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70만 원에 대한 변제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관련 확정 판결은 이 사건 비위 사실인 소청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확정 판결의 주문 및 이유 기재 사실을 재차 살펴볼 때 그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한 형사 법원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역시 일응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이와 달리 이건 징계사유를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가 없는 점과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 사유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소는 이미 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심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진료비, 약값, 금원, 금융이익 상당 등의 금품 등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만, 원 처분은 소청인이 B로부터 계좌 이체 방식으로 제공받은 금원 100만 원 전액을 금품 수수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관련 형사 확정 판결 취지를 받아들인다면, 위 100만 원 중 30만원은 수수한 것으로 보되, 나머지 70만 원은 금원 자체를 수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소청인이 차용한 금원으로보아 그 차용금에 대한 무기한, 무이자의 금융이익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정
가. ‘해임’처분에 관하여
○○감독관은 ○○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바(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소청인의 직무 특성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직무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수사, 처리하는 사건의 당사자인 의료법인의 직원으로부터 진료비, 약값, 현금, 금융이익 등을 수수한 것으로 ○○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한 것에서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수수 경위 역시 소청인이 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현금을 요구하였고 공여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차금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그 비위의 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소청인은 관련 형사 재판에서 뇌물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비위 사실에 대해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바, 비위 후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기준 관련 별표 1을 보면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파면-해임’으로 기준하고 있는 점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을 각인한다면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3배(3,852,000=기초금액 1,284,000원 100원 이하 버림
×3배)’처분에 관하여
1) 기초금액 산정(1,284,000원⇒584,000원)
원 처분은 소청인이 B로부터 계좌 이체 방식으로 제공받은 금원 100만 원 전액을 금품 수수액으로 산정하여 징계부가금 기초 대상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반면, 관련 형사 확정 판결은 소청인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령한 100만 원 중 30만 원은 뇌물 수수로 보되, 나머지 70만 원은 차용금으로 보아 70만 원 자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차용금에 대한 무기한, 무이자의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 수수로 보면서, 산정할 수 없는 액수로 보아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1,284,800원이 아닌 584,800원을 추징하는 판결 선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판결 취지를 받아들인다면, 본 건 징계부가금 기초금액 산정에서도 소청인이 70만원의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 차용금 70만원의 무기한, 무이자의 금융이익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이는 정확한 수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이익이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기초 금액에서 제외하여 재산정한 기초금액은 584,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에 관하여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소청인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위와 같이 수수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의 기초금액을 정정한다면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의 액수, 소청인의 경제적 위치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 ~ 4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