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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향응수수).
사건번호 2007-28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71210
직무관련 금품수수(해임→정직2월)
처분요지 : ’06. 5월경 이 모에게 장뇌삼(시가 100만원 상당)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23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마약사범 이 모에게 일체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이 모는 “몸에 좋은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정을 하였다가, 진정취하를 하면서는 소청인의 건강이 염려가 되어 장뇌삼 등을 자발적으로 준 것이고 그 가치 또한 회당 약1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더구나 장뇌삼 등은 업무와 관련해서 받은 것이 아니며 만약 업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면 소청인을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든지 입건해서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피소청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살펴볼 때 스스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근무하면서 검찰총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금품을 받은 것은 확실하나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는 점, 당사자간 금품가액에 있어 편차가 있는 점, 이 모가 진정을 취하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동료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감경.

사 건 : 2007281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 방 모
피소청인 : 검찰총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10월11일 소청인 방 모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다가 2002. 9. 24. 당연퇴직후 2003. 12. 2. 당연퇴직이 취소되어 ○○지방검찰청에 복직되어 근무하다가 2007. 6. 11.부터 2007. 10. 15.까지 ○○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2002. 1. 10.경 마약판매 등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이 모(남 36세, 마약전과 4범)와 가깝게 지내던 중, 2006. 5.중순 일자불상경 위 이 모에게 전화로 “몸에 좋은 것이 없어요”라며 은근히 요구를 하여 동인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장뇌삼을 택배로 교부받고, 동년 7월 초순 일자불상 경 동인에게 재차 “전에 보내준 삼이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보내 줄 수 없나요”라고 요구하여 ○○생명 건물 앞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장뇌삼을 교부받고, 동년 7월 말경 ○○○호텔 주차장에서 위 이 모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천삼주 1병을 교부받은 비위에 대한 피소청인의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수사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장뇌삼의 객관적 가치가 100만원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먼저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마약사범 이 모에게 일체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을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모를 먼저 만나자고 한 사실도 없고, 복직을 한 후 약 3년 6개월 만에 이 모가 소청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와 5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대접한 후 두 차례 정도 만난 것이 전부로 계속적인 만남을 가져 온 것은 아니며,
소청인은 이 모에게 성인피시방은 불법으로 단속되면 투자한 원금조차 건질 수 없다고 하면서 불법적인 일은 하지 말라고 타이른 것이 전부로서 성인피시방 영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이 이 모를 만난 것은 마약사범을 단속하기 위한 수사기법 내지 정보수집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만나고 전화연락을 한 것으로 소청인은 이 모 에게 “마약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며 마약을 하지 않도록 조언을 하는 등 마약사범과 단절을 하도록 지도하여 왔으며,
소청인은 이 모에게 어떠한 금품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이 모는 “몸에 좋은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정을 하였다가, 진정취하를 하면서 소청인의 건강이 염려가 되어 장뇌삼 등을 자발적으로 준 것이고 그 가치 또한 회당 약1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소청인 역시 인터넷 쇼핑몰에 확인한 결과 양질의 제품일 경우 약 20만원 상당으로, 징계위원회에서는 본건 징계와 관련해서 장뇌삼과 천삼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그 가격은 총 25만원에 불과하며 더구나 장뇌삼 등은 업무와 관련해서 받은 것이 아니며 만약 업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면 소청인을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든지 입건해서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피소청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살펴볼 때 스스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바,
소청인은 16년 동안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검찰총장 표창 1회, ○○지검장 표창 1회 등 2회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복직이후 4년여 동안 마약사범 약 300여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등 업적이 많은 점, 평소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선행을 해 온 점, 이 모가 진정을 취하하면서 장뇌삼의 가치가 10여만원 정도라고 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이 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장뇌삼과 천삼주 등의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이 모에게 일체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을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이 모를 먼저 만나자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의 변명서 및 이 모의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이 모는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소청인과 2006. 5.경 전화통화를 하던 중 소청인이 이 모에게 먼저 몸에 좋은 것이 없는지 물어봐, 산삼을 구할 수 있다고 하자 소청인이 구해달라고 해서 장뇌삼을 구해 소청인이 일러준 주소지로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고 하였고, 며칠 후에는 소청인이 전화로 먹는 방법을 물어보며 양이 모자란다고 추가로 보내주기를 부탁해서 한 번 더 구입하여 자신이 직접 전달하였다고 하였으며 다만 천삼주의 경우는 소청인의 부탁은 없었지만 성인피시방 업무에 대해 도와주는 등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소청인은 이 모에게 성인피시방은 불법으로 단속이 되면 투자한 원금조차 건질 수 없다고 하면서 불법적인 일은 하지 말라고 타이른 것이 전부로서 성인피시방 영업과 관련해서 이 모와 상담을 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이 위 이 모를 만난 것은 마약사범을 단속하기 위한 수사기법 내지 정보수집 차원에서 만나고 전화연락을 한 것으로 소청인은 이 모에게 “마약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며 마약을 하지 않도록 조언을 하는 등 마약사범과 단절을 하도록 지도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마약수사관은 정보수집 차원에서 마약사범을 계속 만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으나, 소청인과 함께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후에도 두 차례 더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 이 모가 소청인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접촉을 시도한 까닭은 소청인과의 친분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도 이 모의 그런 의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동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는커녕 정도 이상으로 동인과의 만남을 지속하여 왔으며,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마약사범을 만난 것 자체가 아니라 마약수사공무원이 마약전과자에게 부적절하게 금품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문책을 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모의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장뇌삼은 1회당 10만원 상당의 가치에 불과하고 더구나 인터넷 쇼핑몰에 확인한 결과 양질의 제품일 경우 2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장뇌삼의 가격이 1회 10만원에 불과하고 천삼주는 5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장뇌삼을 제공한 이 모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처음 제공한 장뇌삼의 경우 판매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며, 두 번째 제공한 장뇌삼의 경우는 구입가격 100만원 중 60만원을 아직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구입경위가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장뇌삼의 가격은 삼의 상태 및 품질에 따라 그 편차가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 상의 쇼핑몰에서 확인한 가격과 단순 비교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구나 장뇌삼 등은 업무상과 관련해서 받은 것이 아니며 만약 업무상 관련하여 뇌물로 인정이 된다면 소청인을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든지 입건해서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피소청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살펴볼 때 피처분청 스스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징계의결서, 징계회의록, 진정사건기록 등을 살펴볼 때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여의치 않아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지 않았지만 마약수사공무원인 소청인이 잠재적인 수사대상자라 할 마약전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고가의 금품을 반복해서 교부받은 행위는 업무와의 관련성 및 형사입건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소청인은 징계처분의 형평성 및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징계처분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위 이 모가 소청인 뿐만 아니라 마약수사검사에게도 장뇌삼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사에게는 이 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면서 자신에게는 이 모의 진술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관련서류를 살펴볼 때 당해 수사검사의 경우 이 모가 일방적으로 검사실에 장뇌삼주를 두고 간 것을 검사가 즉시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폐기하는 잘못을 하였지만 종국적으로는 정당하게 이 모를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업무처리를 정상적으로 하였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징계 처분 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2002두 6620, 2002. 9. 24. 선고)는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본건의 경우 어떠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소청인은 마약수사관으로서 여러 번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는 등 검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하여 소청인의 품위를 손상함은 물론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린 행위에 대하여 조치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6여 년 간 근무하면서 검찰총장 표창 1회 등 2회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금품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는 점, 당사자간 금품가액에 있어 편차가 있는 점, 이 모가 진정을 취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동료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