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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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238 | 원처분 | 감봉3월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71011 | ||
부당회계처리 및 금품수수(감봉3월→견책)
처분요지 : 급식비를 인건비 등의 용도로 약 85만원을 사용하였고, 주방공사비용을 의경 식비로 전용하고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협의회에서 제공한 100만원을 수수하여 회식비 및 싱크대 교체비용으로 사용한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 관서운영경비 업무를 처음 담당하였으나 인수인계도 받지 못하였으며, 지구대 전 경찰관의 희망에 의해 지구대 내 식당을 운영하여 경찰관과 의경이 개인 매식을 하는 불편함을 덜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구대장이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의경 숙소와 거실 겸 주방에 전기판넬을 설치하자고 하여 예산 부족으로 의경 식비를 전용하게 되었으며, 싱크대 교체비용은 지구대장이 수수하여 소청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협의회는 직무 관련자에 해당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공금을 착복하거나 상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식이 어려운 의경들에게 세끼 식사를 제공하면서 주방 및 의경 내무반에 전기판넬 공사를 하는 등 소속 경찰관들과 의경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이를 회식비 및 싱크대 교체비로 사용한 점,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 사 건 : 2007238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이 모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8월 8일 소청인 이 모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7. 2. 14.부터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2007. 5. 14.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고금관리법 및 시행령 등에 의하면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5월부터 2006. 5월까지 지구대에 지원근무하는 상주 의경(월 평균 7~8명)에 대한 월 매식비(월 평균 165만원)가 경찰서에 입금되면 1~2회에 걸쳐 이를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후, 지구대 순찰근무자들에게 계좌입금해 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특근매식비 약 260만 원 등과 합하여, 매월 평균 약 425만원 정도를 자체 급식비로 관리하면서 주방 조리원 인건비 100만원, 식당 주·부식비 160만원,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주말의 의경 주·부식비 80만원, 기타 식사비 이외 용도로 약 85만원을 사용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2006. 3. 30. 의경 식비를 주방 등 전기 판넬 공사비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의경 매식비(끼당 4,000원)와 직원 식비(끼당 약 2,100원)를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의경 식비를 직원 식비에 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의경 식비 사용 내역에 임의대로 금액을 기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관서운영경비 중 매월 등서여비, 수사여비, 소재수사여비 등을 실제 지급하지 아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후 그 금액만큼 현금을 인출하여 식당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여비를 용도 외로 변칙 집행하였고, 2006. 7월 중순경 ○○지구대 사무실에서 ○○○○협의회 총무가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제공한 금 50만원을 수수하여 순찰팀 및 관리반 회식비로 사용하고 위 협의회에서 지구대 싱크대 교체비용 명목으로 제공한 50만원을 지구대장으로부터 받아서 싱크대 교체비용으로 사용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5. 5. 3. ○○지구대로 전보되어 관서운영경비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었는데 전임자가 타 경찰서로 전보되었기 때문에 인수인계도 받지 못하였으며, 55명의 경찰관과 의경 7~8명이 권총과 무전기 등을 휴대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면 음식점의 일반손님들이 기피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다시 음식점에 돌아와 남은 음식을 달라고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구대 전 경찰관의 희망에 의해 지구대 내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자체 급식비 마련을 위해서 경찰관의 경우, 1인당 월 4만원의 특근매식비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각 개인에게 지급한 다음, 이를 다시 걷었고, 월 1만2천 원 정도의 일반 여비는 동전까지 세어 지급한 후 다시 걷는 것이 번거로워서 서류상으로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 놓고 특근매식비에 합쳐서 매월 260만원을 급식비로 집행하였으며, 1끼 당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의경 식비 165만원은 의경의 주식, 부식, 간식, 생활필수품비, 목욕비, 일요일 식비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개인별로 계좌입금시켜 주게 되면 식사 시, 물품구입 시에 다시 돈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았고, 경찰관 및 의경의 주·부식 구입 시 재래시장 등에서 현금이나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경 식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월 약 425만원으로 주방조리원 인건비 100만원, 주·부식비 160만원, 의경 식비 80만원, 의경 생활필수품비 약 85만 원 등을 집행하여 경찰관과 의경이 개인 매식을 하는 불편함을 덜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구대장이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의경 숙소와 거실 겸 주방에 전기판넬을 설치하자고 하여 예산 부족으로 의경 식비를 전용하게 되었으며, ○○○○협의회에서 경찰관 격려를 위해 회식비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고, 싱크대 교체비용은 지구대장이 수수하여 소청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협의회는 직무 관련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직무상 금품수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 표창 수상 공적을 참작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관서운영경비인 의경 식비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중 일부를 직원 식비 및 전기판넬 공사비 등 타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여비를 지급한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식당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협의회 총무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청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으나, 일반 여비는 동전까지 지급한 후 다시 걷는 것이 번거로워서 서류상으로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 놓고 특근매식비에 합쳐서 급식비로 집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실제로 공무상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동인들이 지급받은 여비를 거두어 식당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은 사건 참고철이나 소재수사 하명부를 참고하여 자신이 직접 여비 관련 증빙서류들을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임의적으로 관련 직원들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식당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가거나 근무시간 중 소재수사를 실시한 경우와 같이 여비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제1회 소청인 진술조서 및 심사 시 진술을 통해 인정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경 식비 165만원은 의경의 주식, 부식, 간식, 생활필수품비, 목욕비, 일요일 식비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개인별로 계좌입금시켜 주게 되면 식사 시 및 물품구입 시에 다시 돈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았고, 주·부식 구입 시 재래시장 등에서 현금이나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경 식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지구대장이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의경 숙소와 거실 겸 주방에 전기판넬을 설치하자고 하여 예산 부족으로 의경 식비를 전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고금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출해야 하고, 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현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경찰청에서는 “14분기 지구대 전의경 매식비 배정 하달”(2005. 1. 14.) 공문을 통해 “타 예산으로의 전용 및 변칙 집행”을 금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의경 식비를 1~2회에 걸쳐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인출해서 캐비닛에 보관해 둔 다음, 그 중 일부를 시설관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식당 운영비로 사용하여 의경 식비 중 일부가 시설유지비 및 직원 식비로 전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제1,3회 소청인 진술조서 작성 시 인정한 바 있으며, 그와 같은 관서운영경비의 변칙 집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관련 회계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제1회 소청인 진술조서 작성 시 및 심사 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협의회가 민원인, 인·허가 관련인 및 단체 등 “경찰청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규칙”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협의회로부터 회식비를 받은 것은 직무상 금품수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협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류하기 위해 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며, 게임장, 유흥업소 등 경찰대상업소의 업주들은 회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동 협의회의 회원들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직무 관련자가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에서는 과거에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등 여러 경찰협력단체들이 기본 운영 취지와 달리 불법행위 묵인, 사건청탁, 금품수수 등의 비리 발생과 관련되어 모두 정비된 바 있고, 지구대에서 업무 협조를 위해 운영하는 ○○○○협의회의 경우에도 종전의 폐해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비 명목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음성적인 경비지원을 받는 행위를 금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지시를 위반하고 ○○○○협의회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소청인에게는 지시명령 위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건의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의경 식비가 하루 세끼 4,000원씩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도심이 아닌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 지구대에서는 의경들에게 세끼를 모두 매식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지침 없이 의경들을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할 경우 본건과 유사한 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이 의경 식비를 전용한 것은 공금을 착복하거나 상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식이 어려운 의경들에게 세끼 식사를 제공하면서 주방 및 의경 내무반에 전기판넬 공사를 하는 등 소속 경찰관들과 의경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식비 및 싱크대 교체비로 사용한 점, 소청인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