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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9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023
가정폭력(견책→기각)
사 건 : 2015-49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가. 2014. 6. 19. 00:20경 주거지인 ○○시 ○○구 ○○로 122, ○○아파트 101- 2222호에서 처 B와 이혼문제로 대화 중 다투면서 선풍기를 밀치고 처 B를 장롱문으로 압박하며 목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고,
나. 2014. 11. 8. 11:40경 같은 주거지에서 처 B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소청인에게 김밥을 만들어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양손으로 처의 목을 잡아 흔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목 뒷덜미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여 피소되어 그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폭행으로 112신고 되고 피소되어 2회에 걸친 폭행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그 품위를 손상한 점이 인정되어 엄중 문책하여야 마땅하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경찰청장 표창 1회를 수상한 점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형사사건 결과에 의하면,「2014. 6. 19. 00:20경 소청인의 주거지에서 B와 이혼문제로 초저녁부터 대화를 하다가 밤 12시가 넘어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 소청인이 B에게 “이제 그만하고 자자, 내일 출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자, B가 “지금 잠이 문제가, 니는 출근하고 나는 집안일 안하나, 왜 대화를 자꾸 피하는데, 그러니까 니 동생도 니 성격 이상하다 하지, 다른 사람들도 니 보고 또라이라 하더라.”라는 말을 하며 신경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옆에서 돌고 있는 선풍기를 B 쪽으로 밀쳐 파손하자, B가 계속하여 “이지랄 하고 잠이오나, 이러니까 동네 사람이 니 또라이 라고 하지.”라며 신경을 계속 건드린다는 이유로 방안의 장롱 문짝을 재껴 파손하고 이어 B를 장롱 안쪽으로 밀어 넣어 파손한 장롱 문짝으로 B를 압박하였다.」라는 것인데,
피신청인의 처분내용은 B가 이 사건 원인을 제공 한 것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형사사건의 결과 내용에서 보듯이 B가 출근하는 소청인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잠을 재우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고, 실제 B는 출근하는 소청인을 재우지 않고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왔으며, 또한 피소청인의 처분내용에 소청인이 B를 폭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폭행을 한 사실도 없고, 형사사건 결과에서는 압박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압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소청인이 폭행이나 압박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는 B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고 팔 부위도 사진 촬영을 할 정도로 치밀한 성격인데, 이 사건 조사 내용대로 폭행을 당하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장롱문으로 눌러 압박당했다면 당연히 목 부분에 상처가 생겼을 것 인바, 이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폭행을 당하고 멱살이 잡혀 목이 조이는 일이 없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며, 특히 장롱문의 무게상 들 수 있는 것도 아닌 바, 이를 들고 압박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소청인 및 B의 아들은 소청인이 B를 장롱안으로 밀어 넣었다고 하는데, B의 체격조건으로는 장롱안으로 들어 갈수가 없는 바, B, 아들의 진술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납득할 수가 없으며,
그리고 2014. 11. 8. 11:40경 소청인의 주거지에서 24시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소청인에게 B가 대화하자고 하는 것을 소청인이 야간 근무로 피곤하여 “이야기하기 싫다, 말시키지 마라.”라며 대화를 거부하자, “그럼 집구석에 뭐하러 들어 왔노, 그러니까 니보고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지, 동네에 니 또라이라고 소문이 다났다.”라며 깐죽거린다는 이유로 소청인이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소청인이 B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소청인에게 대화를 나누자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소청인에게 자존심 상하는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언어폭력과 무시를 당하여 왔기 때문에 이날 너무나 피곤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고, B는 결혼 초부터 사소한 것에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등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혼인생활 기간 동안 아침잠이 많다는 이유로 아침을 차려준 적이 거의 없는 등 소청인이 출근할 때 일어나지도 않아 소청인은 아침을 굶고 직장생활을 하여야만 했으며, 항상 음식이나 재료를 가득 구입한 후 집에서 음식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식 등이 냉장고에 그것도 몇 개월씩 방치를 하여 냉장고에서 썩은 냄새가 나도 치우지 않아, 소청인이 이를 치우는 일 이 다반사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B에게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잔소리를 한다며 적반하장 격으로 성질을 내고,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도 않고 소청인을 괴롭히므로 소청인은 B의 비위를 맞추어 줄 수밖에 없었으며, 명절날 이외에는 시댁에 가지 않았는데 심지어 명절에 가는 것도 싫어서 몸이 아프다는 등 핑계를 대고 하여 소청인 혼자서 간적도 있었고,
특히 B는 소청인이 “밤 12시가 넘었다, 내일 출근을 해야 한다, 제발 그만 이야기 하자.”라고 하면, “내일 출근이 문제야, 니가 이러니 니 동생 성격이 이상하지, 이야기 하지 않으면 내일 사무실로 찾아간다.”라고 협박을 하니, 소청인은 답도 없는 대화를 밤새도록 해줄 수밖에 없었으며(잠도 자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가 1개월에 5~6차례는 되었음), 거기에 더하여 성질만 나면 소청인에게 “지 애비 닮아서 니 성격이 더럽다, 너를 포함해 시댁식구들 모두 정신병자 같다.”라는 등의 언어폭력 행사는 기본이었고, 제발 자신은 욕해도 되지만 부모와 동생은 모욕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일 정도였으나, 소청인은 가정을 지키려고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는바,
소청인의 행위는 결과에 있어서는 잘못되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점, 그 동안 경찰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성을 다한 점과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본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처 B가 출근하는 소청인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잠을 재우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고, 처와 아들의 진술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장롱문으로 압박하고 목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징계사유 나 항과 관련하여, 처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야간근무 후 귀가한 소청인에게 자존심 상하는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소청인의 처가 잠을 재우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고, 시댁시구와 소청인을 비하하는 발언 등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해 왔다는 점, 경찰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에 따르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 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아내로부터 2014. 6. 19., 11. 8., 11. 20. 가정폭력으로 3회의 112신고가 있었고, 2015. 4. 10. 아내에게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며, ○○경찰서에서 2015. 5. 22. 위 3회 중 2회(2014. 6. 19., 8. 11.)에 대해 폭행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어, 2015. 6. 29. ○○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가진 수사기관 및 검찰에서 적법한 증거조사 등을 통해 인정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소청인도 징계사유 나 항의 2014. 11. 8. 비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2015. 4. 20. 피의자신문조사 시 아내가 제출한 당시 상처 사진을 보고 아내의 멱살을 잡아 상처가 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손을 놓으라고 하여 잡았던 팔을 놓았다고 진술한 점,
징계사유 가항의 2014. 6. 19.의 비위와 관련하여서도 소청인이 선풍기를 밀쳐 파손하고, 장롱문을 제껴 파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당시 현장사진도 제출된 점, 소청인의 아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2014. 6. 19. 새벽시간에 그것도 처음으로 112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도 신고자가 친정 부모님 두 분이 와 계신다며 도움이 불필요하다고 하여 해산하였다는 점,
소청인은 아들의 진술에 진정성이 없다고 하나, 소청인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서는 현장을 목격한 소청인의 아들이 당시 9살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 나이였고,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객관적 진술 확보하고자 아동인 참고인 진술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센터’에서 소청인 아내를 배제하고 전문 상담사를 참여시켜 조사 받은 것이 확인되고, 소청인 아들은 당시 선풍기가 파손된 이후부터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선풍기 선이 꽂혀진 상태에서 소청인이 아내를 향해 던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처음부터 일관되게 소청인이 장롱문을 부수어 그 문짝으로 아내를 눌렀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이 진정성이 결여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가정폭력과 관련한 2건의 비위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소청인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본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가정폭력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고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로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되어 경찰조직 내에서도 그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부부사이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잘못과 허물은 없다는 점에서,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아내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고, 그 자신의 비위 행위를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한 태도로 보이지 않는 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에서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상훈감경 등) 따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양정기준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혼문제 등으로 다투면서 선풍기, 장롱문 등 물품을 파손하고 아내에게 2회에 걸쳐 폭행을 행사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수사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임에도 자녀가 있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3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 되었으며 나아가 처에게 고소까지 당하여 검찰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여 약식기소 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더욱이 소청인은 가정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망각하고 동 비위를 저질러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