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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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174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70720 | ||
조직 비하글 인터넷 게재(정직1월→감봉2월)
처분요지 : 2007. 5. 13. 09:1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 사이버 경찰청 참여마당 자유발언대 란에 제목 ‘조직의 기생충인 감찰’......‘버러지 같이 선량한 경찰에 빌붙어 살아가는 감찰,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대책도 없는 감찰, 조직의 기생충인 감찰 없어지는 날까지 이 한 목숨 바친다’ 라는 내용의 전 감찰요원(전국 감찰, 감사요원 1,196명)을 상대로 항의성 비하 글을 게재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이 게재한 글은 관리자에 의해 즉시 삭제되었고 관리자로부터 향후 용어 사용에 유의해 줄 것을 요구받은 후 소청인이 글을 게재한 경위 및 과정을 설명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점, 특정인을 지칭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한 사실이 없어 형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점 및 표창 수상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당초의 감찰관련 글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인정하면서 감정적인 과격한 표현이 있었음을 사과하는 사과문을 같은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게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 출석하여서는 현재 인터넷에 글을 쓰지 않고 자숙하고 있다고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7174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황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6월 7일 소청인 황 모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7. 5. 13. 09:1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 사이버 경찰청 참여마당 자유발언대 란에 제목 ‘조직의 기생충인 감찰’......‘버러지 같이 선량한 경찰에 빌붙어 살아가는 감찰,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대책도 없는 감찰, 조직의 기생충인 감찰 없어지는 날까지 이 한 목숨 바친다’ 라는 내용의 전 감찰요원(전국 감찰, 감사요원 1,196명)을 상대로 항의성 비하 글을 게재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7. 3. 19. 발생한 ○○경찰서 경찰관 늑장대응으로 20대 여성 집단성폭행 당하였다는 ○○○방송국의 왜곡보도를 보고 경찰서장 및 경찰청장은 대 국민사과에 급급하면서 경찰 내부적으로 누구하나 언론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소청인은 ○○경찰서 최초 접수담당자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하라는 중재안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각종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과 사이버청 전용방 및 ○○경찰서 자유게시판에 ○○○방송국의 왜곡보도 사실을 홍보하는 등 ○○경찰서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2007. 5. 13. 경찰관 전용방 자유게시판에 ○○경찰서 접수담당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통지하였다는 사실로 갑론을박 하고 있을 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사람은 따로 있다’ 라는 원글에 대한 답글로 ‘조직의 기생충인 감찰......‘버러지 같이 선량한 경찰에 빌붙어 살아가는 감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대책도 없는 감찰, 버러지 같은 감찰 없어지는 날까지 이 한 목숨 바친다’ 라는 글을 게재하였는 바, 소청인이 게재한 글은 관리자에 의해 즉시 삭제되었고 관리자로부터 향후 용어 사용에 유의해 줄 것을 요구받은 후 소청인이 글을 게재한 경위 및 과정을 설명하고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며, 자유게시판은 경찰관이면 누구든지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소청인이 게재한 글은 감찰이 외부 음해 세력으로부터 조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망각하고 왜곡보도한 언론과 싸우고 있는 직원을 징계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한 것으로 특정인을 지칭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한 사실이 없어 형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할 때 소청인의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위반의 비위유형에 해당되지 않고 소청인이 게재한 글보다 더 심한 글을 게재한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음에도 유독 감찰관련 글을 게재한 소청인의 글만 문제삼아 징계한 것은 외압에 의한 형평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이며, ○○경찰서장이 소청인에 대한 정직 1월 징계는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고 사과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이 법적절차에서 소청인의 억울한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한 점, 사이버경찰청 경찰관 전용방에서 내부직원 모두가 소청인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글을 게재한 시간이 일요일 아침이었고 원글은 즉시 삭제되어 이를 본 동료 경찰관이 거의 없었으며 소청인이 사과문을 올리면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자숙한 점, 15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부장관 표창 등 20회의 각급 기관장 표창을 받고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외부 음해세력으로부터 조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감찰이 왜곡보도한 언론과 싸우고 있는 직원을 징계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한 것으로써 누구를 비방하거나 특정인을 지칭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어 형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2007. 3. 19. 보도된 ○○경찰서 사건에 대해 5. 16. ○○지방경찰청에서 징계심의할 당시 징계의 대상은 소청인이 언론과 싸우고 있는 직원이라고 언급한 경사 정 모 뿐만 아니라 ○○경찰서 경위 이 모, 경사 심 모 등 3명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경위 이 모는 견책, 경사 심 모와 정 모는 기각계고 등 각자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것임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경사 정 모 혼자서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된 것으로 오인하여 2007. 5. 13. 사이버경찰청 참여마당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같은 경찰조직원인 감찰을 대상으로 제목 ‘조직의 기생충인 감찰’......‘버러지 같이 선량한 경찰에 빌붙어 살아가는 감찰,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대책도 없는 감찰, 조직의 기생충인 감찰 없어지는 날까지 이 한 목숨 바친다’ 라는 내용의 전 감찰요원을 상대로 항의성 비하 글을 게재하였는 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형법 제307조)으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1989. 3. 14, 88도1397) 모욕죄의 경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대법원 2003. 11. 28, 2003도3972)이라 판시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감찰비하 글 게재내용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경찰관이 참여하는 게시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같은 조직원에 대해 욕설에 가까운 비하의 글을 게재한 것은 소청인이 직원 상호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조직 내 특정 집단을 모욕한 비위가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이 소청이유서에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소청인이 게재한 글보다 더 심한 글을 게재한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감찰관련 글을 게재한 소청인의 글만 문제삼아 징계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한 별표1(징계의결요구 및 감독자의 문책범위)에 의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유형은 ①축첩행위, ②가정관리소홀, ③사유재산관리관련 물의야기 등 3개항만 규정되어 있어 소청인의 행위는 위 항에 해당되지 않고, 근접한 항목은 내부결속 저해행위 중 동료상사 모략행위가 해당될 수 있으나 소청인의 글 중에 동료나 상사를 표현한 내용이 없어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어디에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대법원, 1998. 2. 27, 97누18172)을 말하는 것으로 품위손상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과 관련된 주체, 내용,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판례의 경우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2002두6620)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일상행동) 제1호에 상하급자 및 동료에 대한 비난·악평을 금지하고 있고 경찰관네티즌 윤리강령에 욕설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금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온라인 상이라 할지라도 조직원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 비하, 험담, 욕설 등을 하지 말라는 수차례의 지시공문과 무궁화포럼(정례조회)시 이에 대한 교양이 실시되었고 소청인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2007. 5. 22, 소청인 진술조서) 불구하고, 소청인은 건전한 대안이나 건의사항 제시가 아닌 전 감찰을 대상으로 욕설에 가까운 비하의 글을 게재하여 다음날인 5. 14.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기까지 974명의 경찰관이 방문, 사이버상에서 직원 상호간에 설전이 오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1호와 경찰관네티즌 윤리강령의 비난·악평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지시명령을 위반한 잘못이 인정되며, 소청인이 조직의 인화를 해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당초의 감찰관련 글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인정하면서 감정적인 과격한 표현이 있었음을 사과하는 사과문을 같은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게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 출석하여서는 현재 인터넷에 글을 쓰지 않고 자숙하고 있다고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