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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7-15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70716
순찰 근무 결략(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2007. 5. 16. 01:00~04:00까지 112순찰근무를 지정받았으면 관내 순찰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근무자이며 승무자인 일경 조 모는 2층에 올라가 잠을 자게하고 동일 02:00~02:55경까지 파출소 출입문을 시정하고 실내등을 소등한 채 파출소 내 소파에 누워 잠을 자다 ○○지방경찰청 감찰의 심야시간 기본근무 실태 점검 시 적발되는 등 기본근무를 결략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최근 같은 소속 ○○파출소의 피습으로 심야근무 시 자체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서의 지시에 의해 출입문을 시정하고 근무하였으며, 특히 이날은 소청인과 같은 112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무경찰 일경 조 모의 허리통증으로 소청인 혼자 근무수행이 어려워 파출소에 대기하던 중 노모의 농사일을 거들며 승진공부에 임하느라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하여 소파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실질적으로 잠이 들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원 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157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윤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7. 5. 16. 01:00~04:00까지 112순찰근무를 지정받았으면 관내 순찰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근무자이며 승무자인 일경 조 모는 2층에 올라가 잠을 자게하고 동일 02:00~02:55경까지 파출소 출입문을 시정하고 실내등을 소등한 채 파출소 내 소파에 누워 잠을 자다 사무감사기간 중 ○○지방경찰청 감찰의 심야시간 기본근무 실태 점검 시 적발되는 등 기본근무를 결략한 비위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표창 수상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파출소 출입문을 시정한 것은 심야시간대라 밖에서는 실내가 밝게 보이고 실내에서는 밖이 어두워 사람들의 왕래를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최근 같은 소속 ○○파출소의 피습으로 심야근무 시 자체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서의 지시에 의해 출입문을 시정하고 근무하였으며, 특히 이날은 소청인과 같은 112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무경찰 일경 조 모의 허리통증으로 소청인 혼자 근무수행이 어려워 파출소에 대기하던 중 노모의 농사일을 거들며 승진공부에 임하느라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하여 소파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실질적으로 잠이 들었던 것은 아니었던바,
13년 4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3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징계양정이 과도한 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타 경찰서로 전보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근무시간 중 파출소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소등을 한 채 소파에 누워 졸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다만 파출소 출입문을 시정한 것은 농촌지역이라 심야시간의 경우 거리가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 피습의 위험이 있고 또한 최근 같은 소속 ○○파출소의 피습으로 심야근무 시 자체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서의 지시에 의해 출입문을 시정하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파출소의 피습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리는 ○○파출소뿐만 아니라 인근에 면사무소가 위치한 총 195호 333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파출소 앞에는 ○○면과 ○○면을 연결하는 2차선 도로가 있으며 또한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소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파출소의 피습위험성은 높지 않은 편이고,
다음 심야근무 시 자체경비차원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2006. 6. 30.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의 전화지시에 의하면 소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심야시간 근무 시 피습방지를 위해 뒷문을 시정하고 될 수 있으면 앞문도 시정하고 근무토록 지시한 바 있으나, 이 지시는 소내 근무자가 1인일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소내 2인 이상 근무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당시 소내에는 112순찰근무자와 상황근무자 등 3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본 지시와는 상관이 없으며 더구나 출입문을 시정하고 실내등마저 소등한 채 소파에 누워 취침을 취한 소청인들의 행위는 기본근무 결략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복무감사에 적발된 5.16.은 ○○경찰서에 대한 ○○지방경찰청의 “2007년도 치안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본 기간 중 기본근무를 결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교양 및 지시를 파출소장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소청인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판례, 2002두 6620, 2002. 9. 24.선고)하였으나, 이번 징계의 경우 재량권 남용을 발견할 수 없었고 또한 소청인들이 감사에 지적된 날은 ○○경찰서에 대한 지방청의 ‘치안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지방청 감찰에서 “심야점검이 예상되니 성실히 근무하라”는 파출소장의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출소 내의 현관문을 시정하고 소등을 한 채로 소파에서 잠을 잔 행위 등을 살펴볼 때 ‘감봉 1월’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112요원으로 동승 근무하고 있는 의무경찰 일경 조 모의 허리통증으로 소청인 혼자 근무수행이 어려워 파출소에 대기하던 중 노모의 농사일을 거들며 승진공부에 임하느라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하여 소파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실질적으로 잠이 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파출소 지원근무자인 일경 조 모가 소청인과 대화를 하면서 허리디스크 후유증으로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근무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소청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거 13:00경 일경 조 모를 숙직실에서 휴식케 하였고, 이로 인해 112순찰근무가 어렵게 되자 상황근무자인 경사 권 모와 출입문을 시정하고 실내등을 완전 소등한 채 소파에 누워 취침을 취하였다고 한 소청인의 진술조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13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13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승자인 의무대원의 허리 디스크 통증이 하나의 근무결략 요인으로 작용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대원교체 건의 등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순찰업무를 결략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