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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7-14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70713
지각 및 호송업무 기피(견책→기각)
처분요지 : 09:05~09:15사이에 출근하는 습성이 있어 누차 교양을 하였음에도 평소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위장결혼 특별단속 기간 중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석회(夕會)지시에 4차례에 걸쳐 30여분 늦게 참석하고, 여성피의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호송하라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받았음에도 호송업무를 기피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평소 9시를 넘겨 출근하는 습성이 없고 통상적으로 외근을 하다보면 첩보수집을 위한 협조자와의 만남 등으로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석회에 늦을 경우 전화연락을 하였으며, 여성피의자 호송문제에 대하여는 다른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외근일을 수행한 것으로써 고의적인 지시명령 위반이 아니므로 본 건 이후 소청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14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추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경찰서 외사계 근무당시 2005. 2. 23.부터 2006. 2. 8.까지 09:05~09:15사이에 출근하는 습성이 있어 누차 교양을 하였음에도 시정을 하지 않고 2006. 2. 9. 09:03경 출근하는 등 평소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2006. 4. 위장결혼 특별단속 기간 중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석회(夕會)지시에 4차례에 걸쳐 30여분 늦게 참석하고, 2006. 6. 16. 18:00경 여성피의자 원 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호송하라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받았음에도 호송업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25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서 외사계는 경찰청 유휴인력활용 지침에 따라 계장 직제가 없이 동일한 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과장이 직접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체제임에도 소청인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경위 윤 모는 선임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자로서 소청인에 대해 매사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업무적으로 소외시키는 등 불이익을 행사하였으며 본인은 퇴직을 하면서 ○○지방경찰청에 소청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그 처리 과정을 일일이 개입하였고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소청인은 평소 9시를 넘겨 출근하는 습성이 없고 1년전의 특정일시를 정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서 한 사무실에 근무한 동료가 사실을 확인했다는 진술은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외근을 하다보면 첩보수집을 위한 협조자와의 만남 등으로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석회에 늦을 경우 전화연락을 하였으며, 여성피의자 호송문제에 대하여는 호송 도중에 피의자가 도주를 했거나 문제가 된 사안이 아니고 동 여성은 단순불법체류자로 남자직원 2명과 함께 출발하였으나 다른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외근일을 수행한 것으로써 고의적인 지시명령 위반이 아니므로 본 건 이후 소청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찰서 외사계는 계장 직제가 없이 과장이 직접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체제이며 여성피의자 호송시 고의적으로 경위 윤 모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서 외사계의 계장 직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업무 등을 의미하므로 2005.부터 2006.까지의 업무분장표상 경위 윤 모의 업무가 업무총괄로 되어 있는 점, 직원들에게 외사계장으로 호칭되고 있으며 외사계 내의 업무 1차 결재를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소청인은 2006. 6. 16. 18:00경 경위 윤 모로부터 여성피의자 원 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호송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소청인은 남자직원 2명과 함께 출발하였으나 다른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외근일을 수행한 것으로써 고의적으로 지시명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나 소청인이 작성한 진술서(2007. 1. 31.)에 의하면 ‘조선족 원 모를 출감시키면서 계장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데려다 주고 퇴근을 하라고 해서 동료직원들과 같이 나오면서 복도에서 송 모 경사가 뭐 다갈 필요가 있느냐며 추부장님은 그냥 들어가세요 해서 저도 수사도 다 끝나고 굳이 직원들이 다 갈 필요는 없겠다 싶어 퇴근을 했는데....’ 라고 진술되어 있고 경사 송 모는 진술조서(2007. 3. 23.)에서 ‘원 모의 호송을 3명이 함께 가라고 지시하였는데 사무실을 나와 경찰서 서정에서 추 모 경사가 저와 조 모 경사에게 함께 가야 되느냐고 하길래 제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더니 “그럼 2명이 다녀와라”라고 하면서 집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었고’라고 진술한 것을 살펴볼 때,
다른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외근일을 수행했다는 소청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여성피의자 호송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여경이 동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여성피의자 호송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이러한 인식없이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을 위반하고 호송업무를 기피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
소청인이 평소 9시를 넘겨 출근하는 습성이 없고, 외근을 하다보면 첩보수집을 위한 협조자와의 만남 등으로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석회에 늦을 경우 전화연락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06. 2. 9. 09:03경 출근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소청인은 당시 사무실의 벽시계가 5분정도 빠르게 되어 있어 정상시계로는 지각이 아니었고 계장과 다투기 싫어 쓴 것 뿐이며(2007. 4. 3, 소청인 진술조서) 평소 9시를 넘겨 출근하는 습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반면, 소청인과 함께 근무했던 ○○경찰서 정보보안과 외사계 경장 박 모, 경사 조 모, 송 모, 경위 김 모의 진술조서(2007. 3. 23.)에 의하면 외사계 사무실 시계가 조금 빠르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상시계로 확인하더라도 소청인이 평소 09:00 정각에 출근하거나 9시가 넘어서 출근을 하여 계장이 여러 차례 교양을 한 적이 있음을 모두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2006. 2. 9.의 경우에도 09:00 이후 출근하여 사유서를 제출했음을 진술(송 모, 김 모의 진술조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청인과 한 사무실에 근무한 동료직원 4명의 진술이 모두 동일한 점을 살펴볼 때 사무실의 벽시계가 5분여 정도 빠르게 되어있는 것과 관계없이 소청인이 늦게 출근하는 습성이 있어 이에 대해 계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교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사유서를 제출한 2006. 2. 9.에도 09:00 이후에 출근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청인이 평소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은 비위에 대하여는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일이 2007. 4. 30.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2005. 4. 30. 이전의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2005. 5. 1.부터 2006. 2. 9.까지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은 비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소청인은 2006. 4. 위장결혼 특별단속 기간 중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석회(夕會)에 4차례에 걸쳐 30여분 이상 늦게 참석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경위 김 모는 ‘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전화하고 당시 조금씩 늦게 참석했다’라고 진술(2007. 3. 23.)하고 있으며, 경사 조 모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석회에 참석을 하는데 추 모 경사는 석회에 정상적으로 참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석회에 참석치 않고 전화로 늦는다거나 한 적은 있었다’라고 진술(2007. 3. 23.)한 점을 살펴볼 때 비록 소청인이 석회 참석에 늦을 경우 전화로 연락하였을지라도 석회참석 지시를 위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통상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09:00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는 것이 근무에 임하는 기본자세이며 계장이 여러 차례 교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직무수행의 기본인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석회에 수차례 늦은 사실은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 한 비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평소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여성피의자 호송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