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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6-330 원처분 호봉합산 거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1025
호봉합산 거부처분 취소 요구(호봉합산 거부→기각)

사 건 :2006330 호봉합산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우체국 기능9급 김 모
피소청인:○○우체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6. 8. 6.부터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9급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인 1985. 10. 25.부터 1996. 7. 16.까지 ○○○공사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경력으로 볼 수 없어 동 경력을 호봉에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공사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경력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공사 근무시 사장명의로 정식 임용되었고, 또한 단기간에 임시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상근한 것임에도 이를 정규직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공사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을 행정분야의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역시 위법으로, 사회의 공공질서유지 또는 사회의 공공이익증진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작용이 내부행정으로 좁은 의미의 행정이며, 위 청원경찰업무가 내부행정 분야에 속함은 명백하며, 기능직의 방호직렬도 행정분야이며, 경찰공무원의 기능도 해양, 항공, 수사, 전산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역시 모두 행정분야에 속하는 것을 보더라도 타당하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경력직공무원 상호간에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8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 특히 방호업무에 종사한 경우 7할을 환산해 주고 있는데, ○○○공사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 불인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와 관련된 별표16이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와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으로, 상기와 같은 이유로 소청인이 신청한 호봉합산 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전 경력을 호봉에 합산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공사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을 행정분야의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으로 사회의 공공질서유지 또는 사회의 공공이익증진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작용이 내부행정으로 좁은 의미의 행정이며, 위 청원경찰업무가 내부행정 분야에 속함은 명백하며, 기능직의 방호직렬도 행정분야이며, 경찰공무원의 기능도 해양, 항공, 수사, 전산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역시 모두 행정분야에 속하는 것을 보더라도 타당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경력인정제도는 채용대상자의 임용 전 경력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보수를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사정책적 판단사항에 해당하는 바,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도 기업의 인사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직원 임용시 경력의 인정분야, 범위 및 이에 따른 비율을 다양하게 정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경우도 인사(급여)정책적 판단하에 분야별 경력인정 범위 및 비율을 달리 설정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에 의하면, 민간분야의 근무경력 인정은 전문·특수분야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직에서 부족한 전문성을 민간의 우수인재 유치를 통하여 보완하려는 것이다.
반면, 공공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그 기관의 설립목적이 공익추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특수 분야에 한정하지 않는 등 민간분야에 비하여 폭넓게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개념에 대하여는 학문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청원경찰 경력이 행정분야 경력인가의 문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16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 동 규정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경력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유사경력을 인정한 것은 공공기관에서의 행정분야를 넓게 인정한 것이 아니고 좁은 의미의 행정으로 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규정에서 의미하는 행정이란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구체화하는 일련의 업무분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사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은 상기의 요건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의 규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 경력 및 공공법인의 방호원 경력은 인정하면서, 공공법인인 ○○○공사 청원경찰경력에 대해서만 유사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수균형의 원칙을 규정한 국공법 제46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46조는 보수균형의 원칙 등 보수결정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이며 위 보수규정의 제8조와 관련된 별표 16은 “공무원 상호간 또는 유사기관에서의 경력을 호봉에 책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상기 규정은 각각 추구하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상호간 위배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동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덧붙여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경력 인정제도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보수결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국가의 인사정책 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소청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번건과 같은 인사(보수)제도 및 제도에 대한 유권해석에는 국가가 인사(보수)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담겨있는 점, 계급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한 기준과 해석이 적용되고 있어 차별의 여지가 없어 보수균형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체적인 경력인정 제도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에 대한 경력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공무원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야기하여 경력인정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공무원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소청인은 “○○통신에서 방호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별정직우체국장으로 임용될 때 전 경력의 7할을 인정받았다” 고 하면서 이와 유사한 경우인 소청인의 경력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이의 경우는 본 소청건과는 매우 상이한 사건으로 별정우체국장의 경우 공무원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다만, 보수만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민간인의 보수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원용하여 책정하든 국가가 직접 관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공사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은 관련규정과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유사경력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의 호봉합산거부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