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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6-25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60828
정치운동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

사 건 :2006254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최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6월 14일 소청인 최 모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7월 중순부터 2005. 12. 19.까지 ○○경찰초소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근무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상경 구 모의 머리부위를 1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경 차 모와 일경 한 모의 머리부위를 각 1대, 일경 최 모의 머리부위를 2대,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수경 정 모의 얼굴부위를 3~4대 때리는 행위로 지역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5. 20. 김 모에게 “최 모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관리하는 표가 150~200표 정도 됩니다”, 2006. 5월 하순 육 모에게 “지금 군수가 바뀌어야 한다. 최 모가 되어야 더불어 사는 모임이 잘 된다”라고 최 모 후보 지지발언을 하였고, 2006. 5. 31. 지방선거 개표상황이 장 모에게 유리한 것을 알고 ○○당 정 모 의원 사무실에 가서 “장 모의 비리 2가지를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당선되면 되겠느냐”라고 하여 마치 장 모 후보가 어떤 불법행위로 선거결과가 유리하게 진행되는 듯한 발언을 하여 경찰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지방선거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6. 5. 31. 기 모로부터 장 모 후보 측 선거운동원 유 모가 2006. 5. 11. 장 모 후보지지 부탁과 함께 현금 5만원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한 후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2006. 6. 1. 기 모와 함께 ○○지방검찰청 ○○지청에 가서 소청인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여 “경찰도 경찰을 못 믿어” 등의 언론보도로 경찰이 마치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사범을 단속하지 않는 듯한 행위를 야기함으로써 믿음직한 경찰구현을 역행하고 경찰의 공적 권위를 훼손하였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지시명령 위반, 복무규율 위반, 보고묵살)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함에도 이를 망각하고 자체사고를 조장하는 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 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제반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형태 및 소행, 동료직원들의 여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경에 대한 고려 없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초소 감독자로서 근무일지 확인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부모같은 마음으로 훈계차원에서 어깨를 다독거리며 군밤을 1~2대 준 것일 뿐이며,
2006. 5. 20. 김 모를 만난 바 없고, 최 모에 대한 지지발언도 한 바 없으며, 2006. 6. 27. 김 모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은 적도 없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 준 사실도 없으며, 그렇게 말한 사실조차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 바, 처분청에서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고 있고, 육 모에게 최 모 지지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2006. 6. 15. 육 모는 소청인의 특정후보 지지발언에 대해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2006. 6. 19. 다시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말은 안했지만 지지 쪽으로 말을 했다”고 하여 “2006. 6. 15.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 하더니 왜 말을 바꾸십니까?” 하니 “그 때는 별 문제가 아닌 줄 알고 그랬다”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소청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으며,
○○당 정 모 의원 사무실에 들러 알고 지낸 사람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2~3분 후에 나왔으며, 당시 사무실에 있던 김 모, 박 모 등은 “장 모의 비리를 2가지를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당선되면 되겠느냐”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선거관련 첩보 입수 후 ○○경찰서 내에 장 모 군수후보와 가까운 친척이 있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변이 노출되고 비밀보장이 안되므로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기 모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부득이 ○○지방검찰청 ○○지청에 신고하게 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가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을 확대하여 소청인이 경찰의 이미지를 더욱 불신토록 하고 경찰의 공적 권위를 훼손시켰다고 부각하는 것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려는 의도이며,
직원들과 우애가 없고 조직에 화합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것이며, 상사에게 불복한 사실이 없는데 지휘보고 문제를 직장동료간 결속을 저해하는 직원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소청인은 봉사활동 차원에서 순찰차(또는 본인 소유 차량)로 노인들을 병원과 마을까지 모셔다 드렸고, 이로 인해 택시기사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몇 명의 택시기사의 발언을 마을 주민 전체가 소청인에 대한 발언인 것처럼 확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민원소지가 많은 자로 매도된 것이고, 소청인의 봉사활동은 특진과 관련된 자기 공명심을 추구하는 개인적 견지에서 나온 위선적,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었으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게 준비하게 하려는 입법취지이므로 출석통지시 그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포함되어야 하나, 소청인에 대한 출석통지서엔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방어도 못하고 심문에 응해야 했는 바, 이는 경찰공무원징계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절차상으로도 위법한 것이며,
그동안의 근무 및 상훈경력과 소청인의 행위로 공직에 누가 되고 물의를 빚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윈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2006. 5. 31. 기 모로부터 장 모 후보 선거운동원 유 모가 2006. 5. 11. 장 모 후보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5만원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한 후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2006. 6. 1. 기 모와 함께 ○○지방검찰청 ○○지청을 방문하여 소청인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 2006. 5. 31. ○○당 정 모 의원 사무실에 가서 “장 모의 비리를 2가지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지간 다툼이 없다.
○○경찰초소 감독자로서 대원들에게 부모 같은 마음으로 훈계차원에서 어깨를 다독거리며 군밤을 1~2대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초소 근무자인 상경 구 모, 일경 차 모·한 모·최 모, 수경 정 모 등이 모두 소청인에게 맞았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훈계 차원에서 군밤을 준 적이 있다고 시인한 점,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훈계차원을 넘어 사회통념상 폭행 및 인격모독 행위에 해당되고, 반복적인 구타행위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이 인정되므로 훈계차원에서 꿀밤을 주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 모를 만난 바 없고, 김 모 및 육 모에게 최 모 지지발언을 한 바 없으며, 육 모가 횡설수설하는 등 소청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김 모가 “최 모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표가 150~200표 정도 됩니다”라고 소청인이 말했다고 진술한 점, 김 모는 소청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김 모, 육 모를 만나 진술번복을 위해 회유와 험한 소리를 한 점, 육 모가 소청인이 “지금 군수가 바뀌어야 한다. 최 모가 되어야 더불어 사는 모임이 잘 된다”고 소청인이 말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육 모에 대하여 “동네 이장했다는 사람은 분명히 이성이 밝은 사람인데”라고 진술한 점, 육 모의 4년간의 이장경력, 10년간의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장 경력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조 모도 소청인이 “최 모 후보 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의무를 망각한 채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최 모가 진정서를 제출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선거관련 첩보 입수 후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기 모와 함께 ○○지청에 본인 명의로 고발장을 접수시킨 것은 기 모의 신변노출 방지와 비밀보장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강 모가 5.31 지방선거 관련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된 바 없고, 강 모 때문에 기 모의 신변이 노출되고 비밀보장이 안되어 신변에 위협을 느낄만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고, 선거전 지시공문 및 교양, 경찰공무원복무규정, 범죄수사규칙, 수사첩보활동규칙 등을 통해 선거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것은 지시명령과 위에 언급한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경찰서가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을 확대하여 소청인이 경찰의 이미지를 더욱 불신토록 하였으며, 경찰의 공적 권위를 훼손시켰다고 부각하는 것은 소청인의 징계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고발 행위로 인한 “경찰도 경찰 못 믿어” 등의 언론보도로 마치 경찰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사범을 단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경찰의 공적 권위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며, 소청인은 ○○경찰서가 징계수위를 높이려 언론보도를 통하여 사건을 확대시켰다고 하나, 이는 소청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및 제13조는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시 징계사유를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므로 출석통지시 징계사유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징계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절차상으로도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징계사유 통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서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대법원 92누17426, 1993. 6. 25)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소청인에게 송부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동 판례에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혐의자의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는 바, 소청인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한 바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징계사유 중 ○○경찰초소 대원들에 대한 구타사건에 대해 징계의결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하였고, 5. 31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소청인은 2회에 걸쳐 조사를 받는 등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경찰서보통징계위원회가 아닌 ○○경찰서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 명의로 보낸 것에 대하여 살피건대,
출석통지서에 ○○경찰서보통징계위원회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출석통지서 수령증에 “○○경찰서보통징계위원회 귀하”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는 출석통지서 작성시 오타 등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에 있어서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직원들과 우애가 없고 조직에 화합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것이며, 상사에게 불복한 사실이 없는데 지휘보고 문제를 직장동료간 결속을 저해하는 직원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과 같이 근무했던 직장동료들은 소청인이 상급자에게 불복하고, 팀장이나 지구대장에게 “어이 1팀장”, “대장”, 동료나 하급자에게 “야”, “해라” 등 반말이나 욕설을 자주하며, 소청인의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사적인 용도로 순찰차를 몰고 나가 근무자가 근무를 제대로 못하는 등 타 직원의 근무의욕 상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문제성 직원”으로 편입된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소청인은 자신의 노인들에 대한 봉사활동이 몇 명의 택시기사의 민원제기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민원소지가 많은 자로 매도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민원담당관으로 근무하였던 ○○면의 조 모는 소청인이 나이 드신 노인들, 젊은 사람을 불문하고 반말을 하고, 노인들은 소청인이 말을 함부로 하는데도 거동이 불편하니까 아쉽지만 차를 타는 것인데 소청인은 이를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에 대한 주민불만 여론이 ○○경찰서에까지 전파된 점, 동료직원들도 소청인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향응접대 받기를 좋아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만나달라고 하면서 민폐를 끼치는 형으로 항상 민원소지가 잠재된 자라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소청인의 봉사활동은 특진과 관련된 자기 공명심을 추구하는 개인적 견지에서 나온 위선적,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조 모가 거동이 불편하여 아쉽지만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빌미로 노인들에게 반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동료직원들이 소청인의 봉사활동이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노인들을 병원에 실어 나르는 것이 주 업무인 것처럼 근무일지에 게재하는 등 특진과 관련된 자기 공명심을 추구하는 개인적 견지에서 나온 위선적, 독단적 행동이라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법률적용에 있어서 징계처분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적용했으나, 소청인이 5. 31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행위와 정 모 의원 사무실에서 가서 “장 모 후보 비리 2가지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원 처분 상당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선거관련 첩보 입수 후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를 한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다수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배제징계로 문책하되 파면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