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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6-3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0208
수용자 도주사건 유발(견책→기각)

사 건 :20063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구치소 교사 이 모
피소청인:○○지방교정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11. 2. 호송계획서를 작성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적인 사항 이외에 특별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출정과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호송계획서에 기재하여 환소될 때까지 일관되게 전파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데, 사건당일 계호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1:1 책임계호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행형법시행령 제39조(수용자의 계호 등), 교도관직무규칙 제6조(직무의 우선순위), 제59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271조(출정자 동행시 유의사항), 제272조(출정감독자 유의사항)을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장표창과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호송계획서 작성의 기안보조자임에 불과한 점, 호송계획서상 인원배치는 기본적으로 ○○지청 교도관실에서 하는 업무이며 출정과 서무는 이를 전화상으로 받아 그에 맞추어 작성하면 되고, 호송감독자가 짜여진 호송계획을 보고 미비한 점은 다시 수정하여 보강하는 것이 출정과 통상 업무인 점, 민 모의 도주사건은 환소 준비 중에 구치감 사방 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구치소에서 ○○으로 호송 시 1:1 책임계호 직원을 지정하지 않아서 도주사건이 발생했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한 점, 사고당일 아침에 중점시찰자는 2중 수갑을 하게 해서 완연히 드러나도록 조치했고 “차량호송 중 계호”에 관점을 맞추어 다수의 수용자를 계호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소청인은 출정과 서무업무를 담당한지 채 1개월이 안된 점 등을 감안하고, 수용자 도주사고가 발생한데 대한 업무상 과오를 크게 뉘우치고 있으니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5. 11. 2. 13:20경 ○○구치소에서 ○○지원 등 출정수용자 22명 중 특별관리대상자인 민 모에 대한 1:1 전담계호 직원을 지정하지 않았고, 같은 날 15:05경 무기징역을 받고 환소 대기중이던 위 민 모에 대한 계호를 소홀히 하여, 구치감 3층에서 시갑한 상태로 도주하는 동인을 체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호송계획서 작성의 기안보조자에 불과하며 사고당일은 직원 4명이 ○○지청으로 나가는 수용자 22명을 계호해야 하는 상황으로 1:1 책임계호 지정은 무리였고 민 모의 도주사건은 환소 준비 중에 구치감 사방 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보건대,
출정업무편람(915) 및 ○○구치소 근무명령부·사무분담표에 의하면 소청인은 “호송계획서 작성” 업무담당자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직원과 수용자 인원의 잦은 변동으로 현장에 있는 직원은 수용자의 동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사무실에 있는 소청인이 수용자의 동태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여 호송계획서에 반영하고 출정을 종료하고 환실할 때까지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직원 1명과 경교대 2명 등 증원 상황을 호송계획서에 수정 반영하지 않은 점, 1:1 책임계호자를 지정할 수 없었다면 권한 있는 자에게 보고하여 계호인원의 증가·계호방법의 변경·기타 도주사고를 방지할 만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계호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책임계호자를 지정하지 않은 점, 교도관직무규칙 제6조에 도주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근무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호송계획서를 작성할 때 1:1 책임계호자를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소청인의 잘못은 인정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각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총 5년 1개월로 근무경력이 일천하고 서무를 담당한지 1개월에 불과하다고 하나 출정업무의 기초가 되는 호송계획서 작성시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전담계호를 소홀히 한 점,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보다 정진하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취지에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