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
---|---|---|---|---|---|
사건번호 | 2006-286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60915 |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해임→기각)
사 건 :2006286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실 ○○사무관 손 모 피소청인:○○○실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8. 3. 일과 후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던 중 친구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혜화동 대학로전철역 부근 식당으로 이동(21:00경)하여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생맥주 3잔(1,500cc)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위치를 찾지 못하자 차량을 운전하여 대리운전기사가 기다리는 지점까지 약 70여 미터를 운전하여 이동(00:30경)한 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부근을 순찰 중이던 전경에게 음주사실이 인지되었고, 이후 현장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동성고 앞 음주 단속장소로 가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항의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면허취소 및 벌금 3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귀빈의 절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호공무원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고,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수차에 걸친 실장 지시사항에 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경호실징계규정 제20조에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심의한 결과, 위원 전원일치로 “해임”으로 양정하였고, 소청인이 2002. 7. 16.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으로 양정되었으나 당시 감경규정(모범공무원 및 경호실장 표창)을 적용하여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표창 등을 수상한 사실이 없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대리운전기사에게 위치를 설명해 주려 했으나 골목길 안쪽 식당이라 설명하기가 어렵고 길이 비좁아 오래 주차할 수 없어, 만나기 쉬운 전철역 입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약 70m를 운전 후 하차하여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 전경이 “왜 이곳에 차를 세우냐”고 질문하여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자, 음주측정기를 들이대고 경고음이 나오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것 아니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이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하겠다는 경고 후 경찰서로 연행, 면허취소처분과 벌금처분을 한 것이며, 다른 직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정직3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직원이 다시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정직1월 처분한 것과 비교할 때, 소청인에 대해서만 해임 처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바, 위암으로 투병중인 노모와 처자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것도 아니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이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하겠다는 경고 후 경찰서로 연행, 조사 후 면허취소와 벌금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측정당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만 하면 그 후 교통안전 및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없다 하더라도 음주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음주운전자는 그 측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이 음주대상자의 외관, 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면 이에 응해야 함에도, 운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거나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한 소청인의 행위는 잘못되었고, 음주가 예상되는 장소에 가게 될 경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대리운전기사가 식당을 찾기 힘들다면 잠시 차를 놔두고 약속장소인 전철역 입구로 나가 만날 수 있었던 점,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이 음주단속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른 직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정직3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직원이 다시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정직1월 처분한 것과 비교할 때, 소청인에 대해서만 해임 처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과 동일자(2006. 6. 22.)로 음주운전 관련하여 징계의결된 대상자 2명의 징계사유를 보면, 1명은 음주 후 친구 집에 주차해놓은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20m가량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다른 1명은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사가 도착하지 않자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단속 되었으나, 징계전력이 없고 감경대상 표창 등을 감안하여 각각 정직3월 처분을 하였고, 소청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 표창공적 내지 다른 감경사유가 없어 해임처분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징계위원회는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하는 재량행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직원의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소청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점, 인피·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운전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골목길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수차에 걸쳐 음주운전금지에 대한 교육 및 음주운전시 중징계 조치한다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50만원과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상훈공적 등을 감안,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경호공무원은 ○○○ 경호업무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근무기강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