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5-494 원처분 기각계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51017
편의 제공 및 추가 범죄사실 묵인(기각계고→기각)

사 건 :2005-494 기각계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서울○○경찰서 경사 조 모
피소청인:서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7. 11. 마약수배자로 체포한 피의자 김 모를 7회에 걸쳐 출감시켜 조사하면서 가족이나 약혼녀와 면회를 시켜주었고, 담배를 피우도록 허용하였으며, 타인과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고,
김 모에 대하여 공범 김 모모와 전 모의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조사나 동인들과 관련된 김 모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인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기각계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피의자를 출감시켜 면회를 시켜주고 담배를 피우도록 허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은 마약사범 수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수사기법의 하나이고, 이러한 수사기법이 잘못이라면 당시 결재권자인 반장, 계장, 과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나 이들을 문책한 사실도 없으며, 공범 전 모에 대한 수사에서도 김 모가 “전 모는 어렸을 적 친구이니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여 2002. 9.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전 모의 범죄사실에 김 모에 대한 필로폰 투약사실을 기재하여 공범관계를 밝혔으며, 공범 김 모모에 대한 수사에서도 김 모모를 추적 검거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김 모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내용과 사건 송치시 김 모모의 범죄사실에 김 모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소청인은 2002. 7. 11. 17:00경 서울○○경찰서 마약반 사무실 앞 계단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된 김 모로부터 편의제공을 조건으로 금8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고, 7월경 동 경찰서 마약반 사무실에서 서울지검으로의 사건송치 및 사건축소를 조건으로 금200~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비위혐의로 2003. 5. 27.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인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4. 5. 4. 서울행정법원과 2005. 5. 13.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법원의 판결문 중 특정 부분만을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재징계를 의결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원판결의 기판력에도 저촉되는 위법한 것이니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2002. 7. 11. 마약수배자로 체포한 피의자 김 모를 수회에 걸쳐 출감시켜 조사하면서 가족이나 약혼녀와 면회를 시켜주었고, 담배를 피우도록 허용하였으며, 타인과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김 모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마약범죄의 특성상 불가피한 수사기법의 하나이고, 본건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으며, 법원의 판결문 중 특정 부분만을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재징계를 의결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법원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위법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관련자 김 모과 이 모의 진술조서 및 소청인의 진술조서와 심사시 진술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은 정상적인 면회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특별면회를 시켜주었고, 김 모가 외부인과 무제한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김 모가 담배를 유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피우도록 허용하는 등 수사목적상의 필요한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난 편의제공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김 모를 유치장에서 출감시킬 때 반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아서 출감시켰다고 하나, “피의자출감지휘서”를 보면 결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출감사유가 보강수사로 되어 있음에도 보강수사 이외에 특별면회를 시켜주는 등 통상의 업무기준을 크게 벗어난 업무처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전 모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모에 대한 추가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김 모에 대하여도 조사받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았으며, 김 모모가 김 모에게 히로뽕 0.15그램을 4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데도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그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일부 인정되는 점, 서울행정법원(2004. 5. 4.) 및 서울고등법원(2005. 5. 13.)이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한 취지는 소청인이 김 모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건을 축소한 것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유무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뇌물을 수수하고 요구한 혐의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징계업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동일한 의견으로 해석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청인을 재징계 의결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 처분이 행정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에도 편의제공과 사건축소 부분을 징계사유로 다시 징계한 것에 대하여 소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것에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재징계 의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마약반 반장 경위 정 모에게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기각계고”에 처한 사실로 보더라도 행위자인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