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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5-37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50905
검문불응 음주차량을 확인없이 통과(정직1월→감봉3월)

사 건 :2005-375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장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6월 24일 소청인 장 모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단속장비를 준비하다가 송 모에게서 검문불응 차량이 ○○북부경찰서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무전을 듣고 즉시 ○○○지구대에서 ○○○ 방향으로 약 30미터 떨어진 3차로에서 순찰차를 이용하여 차단하자, 이어서 같은 지구대 경장 선우 모가 순경 최 모와 함께 도착하여 경위 고 모가 운전하던 차량의 뒤쪽을 차단하여 도주차량을 검거하였고 음주운전 여부 및 다른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음주운전 용의자가 같은 경찰서 경무계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장님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검문불응 차량이 도주한다고 차단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혹시 FTX 훈련상황입니까?” 라고 묻자 고 모 경위가 웃으면서 “송강동 쪽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직원들을 보고 고생한다는 뜻으로 손을 흔들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하자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소속 경무계장이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인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 장 모는 징계전력 없이 13년여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20여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공적과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용의차량 운전자가 소속 경찰서 경무계장이고 전에 다른 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어 적극적으로 단속이 곤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도주차량을 검거하면 음주측정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1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여부에 대하여 음주측정할 수 있다는 것인 바, 당시 경무계장 고 모의 인상착의나 차량내의 제반 상황으로 보아 달리 위법행위 및 음주운전 여부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이지 경무계장이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도주 차량을 차단해 달라고 무전을 한 ○○밸리 ○○순찰차 경장 백 모도 도주 차량을 차단해 달라고만 했으며 음주운전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음주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것이라는 등의 언질도 없었으며, 한편, 도주용의 차량을 검거하기 위하여 도로를 차단한 결과 차량들이 밀려 교통소통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여 경무계장을 귀가 조치한 것이고,
본건은 소청인이 고 모에게 음주운전의 의심이 없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는 가정하에 소청인을 징계처분한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증명의 단계에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증거평가를 지배하는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지 아니한 범죄자로 예단한 결과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지방청 감찰조사시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경무계장이기 때문에 봐 준 것이라는 진술을 하라”는 강요를 받았으나 소청인은 진실을 은폐할 수는 없었으므로 진실만을 말하였으나, 2005. 6. 13. MBC에서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봐주기 물의”라는 보도가 있자, 경찰청 감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라는 강요가 있어 소청인이 진실을 말하자 “서장으로부터 역으로 감찰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경무과장 불러들이라”고 하여 소청인은 웃어른께 누가 되고 그 결과 소청인에게 닥칠 파장이 두려워 지금까지의 진술을 번복하여 “당시 경무계장은 술을 마셨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은 없었으나, 경험상 음주운전을 의심해 볼 수도 있었는데 경무계장이라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감찰조사를 끝냈으며, 보도의 내용도 고 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음주측정을 반드시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였고, 실체적 진실은 뒷전에 두고 보도에 맞추어 감찰조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한 것으로, 고혈압과 당뇨로 투병중인 아버지를 모셔야 함에도 이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은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 ○○○경찰서로 전보된 것인 바, 조직구성의 복리와 소청인이 밝힌 진실을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 장 모는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가 경무계장인 고 모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음주여부를 측정하지 아니하였고, 도주차량이 음주에 불응하고 도주한다는 말이 없었고, 감찰조사시에도 윗사람들에게 누가 되기 싫어 경험상 음주운전을 의심해 볼 수도 있었는데 경무계장이라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무선교신 내용과 소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에 불응하고 도주한다는 내용의 무선교신이 있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경위 고 모을 검거할 당시 상대방이 경무계장이었으므로 음주여부를 확인해 봐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처한 상황이 될 것 같아 다른 민간인과는 달리 취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의 상황과 무선교신 내용 중 음주측정 불응 도주라는 내용을 듣지 못하여 음주운전의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고 모가 추격을 받고 있었고 밤에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에는 수배자이거나 음주운전자일 확률이 높으므로, 음주여부를 상당한 수준으로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검거된 자가 상대하기 곤란한 경무계장의 직위에 있는 자이었으므로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즉시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코로 냄새를 맡아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취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중징계로 문책함이 마땅하나, 징계전력 없이 13년여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20여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검거된 운전자가 소속 경찰서의 인사 및 복무 등을 담당하는 경무계장이었으므로 단속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평소 근무태도 및 업무실적이 양호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