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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5-68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0125
무단결근으로 직장 이탈(해임→기각)

사 건 :2005-68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오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8. 24. 소청인의 직속상관인 강력2팀장 서 모에게 “사적인 채권·채무 관련으로 형사계 근무가 심적 부담이 된다. 지구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고충을 토로하면서, ‘고충경찰관 전보요청서’를 제출한 후 8. 25. 09:00부터 11. 16.(징계당일)까지 84일 동안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직장을 이탈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이 2005. 9. 5. 인터넷 쿠키뉴스에 ‘수억 원 사기당한 경찰 사기꾼 직접 잡겠다 잠적해 전국 수배’, 9. 6. 경향신문에 ‘막 나가는 경찰 일주일째 무단결근’이란 제목으로 게재되어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5. 11. 18. 해임처분 당시 임 모가 “자신이 법인을 인수하는데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지분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아는 지인 등을 통해 투자금을 모아 1억 8천만원을 투자한 상태로서 임 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연락이 되지 않아 임 모를 잡는데 정신이 없어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공무원 봉급으로는 아이들 3명의 교육문제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부업으로 교육비라도 벌어 보려고 코스닥 상장회사라는 말에 현혹되어 지인들의 돈까지 빌려 투자를 한 것인데, 사기를 당한 소청인은 임 모를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정신을 팔다 보니까 직장문제를 소홀히 하여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 주기위해 이건 외 2번에 걸쳐 부업을 해서 실패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후였기에 충격이 컸으며,
소청인은 암흑의 긴 터널을 지나 정신을 차려 보니 남은 것은 해임이라는 징계밖에 남지 않았으며,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일을 보았다면 이런 무리한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잘못이 크다 하나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임 모로부터 법인을 인수하는데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지분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1억 8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임 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연락이 되지 않아 임 모를 잡는데 정신이 없어 무단결근한 것을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임 모로부터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였으면 소청인의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신청하여 임 모를 상대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 후 직장에 복귀하여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임 모의 연고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채무자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오랜 기간 무단결근한 사실로 볼 때 직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강력2팀장 서 모는 “9. 1. 소청인의 가족으로부터 사무실로 연락이 왔었는데 소청인이 9. 6. 새벽에 소청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양일간 일을 마치고 출근하여 신상정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의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2005. 9. 7.)한 점, 소청인의 처는 청문감사실로 전화하여(2005. 9. 27. 13:30경) “소청인이 2~3일에 한번 옷을 갈아 입기위해 밤늦게 귀가하고, 9. 26. 00:00경에도 집에 다녀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이 사기를 당해 일시적으로 미망에 빠졌더라도 가족과는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무실에는 고의적으로 연락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 모를 잡는데 정신이 없어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상당기간 무단결근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직자로서 지탄받아야 할 무책임한 행동으로서,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로 볼 때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4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사적인 채권관계로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84일 동안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무단결근 중 가족과는 연락을 유지하면서도 사무실에는 고의적으로 연락하지 않은 점, 엄정한 복무기강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장기간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