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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4-305 원처분 육아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041013
육아휴직 발령(육아휴직 미발령→이행명령)

사 건 :2004-305 육아휴직 이행명령 청구
소 청 인 :○○부 외무관 고 모
피소청인:○○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은 소청인 고 모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발령할 것을 명한다.

1. 육아휴직 미발령 사유 요지
소청인 고 모는 1998. 7. 21.부터 외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02. 9. 11.부터 2004. 9. 10.까지 영국 ○○대에 파견근무를, 2004. 9. 11.부터 ○○부 특수정책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4. 5. 21. 육아휴직(2004. 9. 11.~2005. 7. 10.)을 신청하였으나, 본 건 육아휴직 신청의 주된 동기는 소청인이 2004. 3월경 유학휴직을 요청하였다가 유학휴직이 어렵게 되자 바로 이어 동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육아의 필요성 보다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여 소청인의 당초 유학휴직 신청의 목적인 국외연수를 연장하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공무원 개인의 사익추구를 위하여 공적인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관할 경우 외무행정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외무행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해이도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신청한 육아휴직을 미발령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처가 2004. 4월 초에 둘째 아기를 출산한 이후 줄곧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소청인이 산모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2004. 5. 21. 육아휴직(2004. 9. 11~2005. 7. 10)을 신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청인에게 육아휴직을 발령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위법행위이므로 조속한 기일 내 육아휴직을 발령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의 처가 2004. 4월 초에 둘째 아기를 출산한 이후 줄곧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소청인이 산모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2004. 5. 21. 육아휴직(2004. 9. 11~2005. 7. 10)을 신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청인에게 육아휴직을 발령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위법행위이므로 조속한 기일 내 육아휴직을 발령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생후 6월, 2년 11개월이 된 유아가 있으나 소청인의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유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속기관과 그 동안 다각적인 협의를 가졌으나 유학기간 연장의 뜻을 이루기 어렵게 되자 동 목적을 우회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순수하게 육아만을 목적으로 동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소청인이 육아휴직 제도를 당초 제도 취지와 다르게 남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피소청인의 추후 대응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은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자의적으로 억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보이며, 중앙인사위원회 등 동 법령의 해석·운용기관에서도 육아휴직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특정인의 육아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없음에도 행정관청에서 특정인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할 경우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