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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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255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40705 | ||
사전 보고없이 조기 근무교대로 후임 근무자에게 무기고 열쇠를 인계(정직1월→감봉2월)
사 건 :2004-255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조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5월 3일 소청인 조 모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조 모는 2004. 3. 29.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경찰초소 당번근무를 지정 받아 근무하던 중 경사 이 모가 음주한 상태에서 조기 출근, 근무교대를 요구하여 3. 30. 06:50경 ○○지구대에 사전보고 없이 무기고 열쇠를 인계하고 조기에 근무를 교대하여 퇴근하였으며, 경사 이 모가 38P권총과 실탄을 임의로 반출하여 살인 및 살인미수의 범죄를 야기,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에 해당되고, 성실의무를 위배한 소청인의 행위는 엄히 문책을 해야 하나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갑반 초소장으로서 2004. 3. 30. 09:00까지 근무시간을 명 받았으나, 경사 이 모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일찍 출근, 근무교대를 요구하여 평상시처럼 근무교대를 위해 07:00경에 전일 취급사항과 무기고 열쇠 등을 경사 이 모에게 인계하고 퇴근한 사실이 있으나, 당일 근무교대시 경사 이 모는 음주를 하지 않았고 당초 근무시간보다 다소 빠른 근무교대는 자녀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여 왔으며, 당일도 평온하게 근무교대가 이루어졌고 근무교대시 전일 취급사항과 무기고 열쇠 등의 인계인수는 반복되는 동일 업무로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소청인이 경사 이 모의 거동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도 고의로 그의 행위를 도와주었거나, 묵인한 과실도 없으며, 또한 선의의 조기 근무교대 행위는 경사 이 모의 살인 및 살인미수죄와 인과관계가 없어 검찰에서 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형사입건 되지 않았으며, 경찰권의 발동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해석과 적용이 엄격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소청인의 행위와 이 모의 행위간에 형법 해석상 범죄성립 요건으로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무마용으로 그 사건의 주변에 있는 소청인을 징계 처분한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30회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으나 행정자치부장관 표창만을 정상 참작한 것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등으로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 조 모는 갑반 초소장으로서 2004. 3. 30. 09:00까지 지정 근무시간이었으나, 동일 06:50경에 전일 취급사항과 무기고 열쇠 등을 경사 이 모에게 인계하고 퇴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 조 모는 갑반 초소장으로서 2004. 3. 30. 09:00까지 근무시간을 명 받았으나, 경사 이 모는 일찍 출근, 근무교대를 요구하여 그 날도 평상시처럼 근무교대를 위해 07:00경에 전일 취급사항과 무기고 열쇠 등을 경사 이 모에게 인계하고 퇴근한 사실이 있으나, 당일 근무교대시 경사 이 모는 음주를 하지 않았고 당초 근무시간보다 다소 빠른 근무교대는 자녀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여왔으며, 당일도 평온하게 근무교대가 이루어졌고 근무교대시 전일 취급사항과 무기고 열쇠 등의 인계인수는 반복되는 동일 업무로 보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과 근무교대한 경사 이 모는 전날 음주 후 선배와 싸움을 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 05:30부터 06:00까지 인근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06:40경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출근 후 조기 근무교대를 요구하자, 소청인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여 보고를 하지 않고 조기 근무교대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검문소 운영규칙’ 제8조에 근무교대는 정시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상근무 교대가 아님에도 경사 이 모의 음주 등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전보고도 없이 막연하게 무기고 열쇠를 인계, 교대한 행위는 조직내 규율문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인 조 모는 경사 이 모의 행위를 고의로 도와주었거나, 묵인한 과실도 없으며, 또한 선의의 조기 근무교대 행위는 경사 이 모의 살인 및 살인미수죄와 인과관계가 없어 검찰에서 무혐의로 형사입건 되지 않았으며, 소청인의 행위와 이 모의 행위간에 형법 해석상 범죄성립 요건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무마용으로 소청인을 징계 처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경사 이 모의 살인 등에 대한 교사범 및 종범 또는 형법 제17조 범죄와의 인과관계 때문에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은 근무시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사전보고 없이 임의로 근무교대를 하여 ‘검문소운영규칙’을 위반한 비위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각 호에 해당되어 처분된 것이며, 형사벌과 달리 징계벌은 공무원 조직내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가하는 처분임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동 법 제78조제1항제1,2호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17년 10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여겨지는 점, 평소 근무태도가 비교적 우수하다고 처분청에서 인정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