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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22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810
금품향응수수(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5-322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2015-323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2014. 12. 15.부터 2015. 4. 22.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청 ○○과 및 舊(구) ○○부 ○○과, ○○부 ○○과, ○○과에 근무하면서 ○○ ○○팀장 B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17회, 식사 8회 등 비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190,497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대통령 표창(2003. 1. 22.) 및 모범공무원(2004. 12. 27.)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하기 힘들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2배 [4,380,990원(대상금액 2,190,497원×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수수금액과 관련 주장
먼저, 이 사건 처분시 골프 모임 전날 또는 당일 소청인의 현금 인출내역만 있을 뿐 인출된 현금이 캐디피로 사용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 및 ○○부 자체조사 과정에서 골프 관련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캐디피에 대해 ○○ 또는 ○○ 소속 직원의 비용으로 지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캐디피를 산입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표1] ‘예금인출내역 및 본인 부담비용’과 같이 캐디피 지불을 위해 당일 또는 전날 현금을 인출하여 15차례에 걸쳐 총 1,560,000원을 캐디피로 현장에서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골프장 모두가 캐디피를 라운딩 중 캐디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바, 캐디피 지불 사실이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지만 골프 모임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탄원서를 통하여 확인해 준 점,
소청인은 옛 친구이자 직장선배들과의 골프모임이 접대나 향응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초청해 준 호의에 보답하는 뜻으로 캐디피와 식사비 일부를 적극 지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골프 관련 수수금액은 총 886,500원이다.
또한, 2014. 3. 23. 골프 모임 이후 소청인이 사무실에 업무차 출근하게 되어 당일 점심 식사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징계위원회에서는 ‘○○도 ○○시 소재 식당 ‘○○’에서 ○○ C 본부장이 법인카드를 결재한 시간이 13:43이고, 초과근무대장상 소청인의 출근 시간이 15:26으로 되어 있고, 식사장소에서 근무지인 정부○○청사 ○○부까지는 자동차로 약 1시간 21분~1시간 31분 소요된다‘고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나, 당일 소청인은 골프 라운딩 직후 당시 숙소인 ○○시 ○○읍 ○○리 소재 원룸에 들러 집에서 가지고 온 찬거리와 세탁물을 두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사무실에 출근했던 바,
실제 이동 경로상 자동차 운전시간은 모두 2시간 10분 이상 소요되었으며, 소청인이 당일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식사장소에서 근무지로 바로 직행하였을 때의 자동차 소요시간만을 고려하여 소청인이 참석하였다고 추측함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날짜 식사비용 52,500원은 제외하면 식사 관련 수수금액은 총 109,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감찰 조사 당시 소청인이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골프에 참석한 일행들과 라운딩 전후에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 지 등 포괄적 질문에 대하여 답했을 뿐 특정 날짜의 식사모임에 대한 참석 여부는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이며, 소청인도 문답서에 서명 전에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시 참석하지 않았던 식사모임의 비용을 소청인이 수수한 것으로 인정함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나. 직무관련성 관련 주장
소청인은 최근 10년 이상 ○○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적이 전혀 없으며, 그간 수행한 소청인의 업무는 ○○청 ○○과의 외국선박에 대한 ○○통제, ○○안전, ○○ 측정 및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부 ○○과의 대통령직인수위 지원,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안전종합 T/F 운영, ○○과의 e-내비게이션 국가계획화, 전략이행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임을 보더라도 ○○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더라도 소청인은 ○○과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직원들과의 골프 및 식사 등은 소청인의 직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골프모임을 같이한 ○○의 D는 대학동기이자 친구이고, C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대학 선․후배사이이며, E는 ○○부에서 오랫동안 모시고 근무를 같이한 공직선배로서 전혀 업무와는 관련이 없었고, 골프 모임 17회중 15회는 소청인과 대학 동기이자 고향 친구로서 ○○부에서 15년간 공직생활을 같이한 직장동료였던 B가 주선한 자리였으며, ○○지방검찰청에서도 집중 조사하였으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확인되어 문제로 삼지 않고 단순 기관통보만 하였던 점 등이 참작되지 아니하였다.
다. 기타 정상 참작 주장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4개월 이상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승급, 보수 등 경제적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책임이 있는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정보시스템을 완성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2004. 12. 27.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점, 2012. ○○박람회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13. 1. 22.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자신이 담당한 업무는 ○○과 관련이 없으며, ○○ 직원들과의 골프 등이 소청인의 직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음이 확인되어 검찰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서 ‘직무관련자’란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며,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고 판시 하고 있는 점,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향응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타당한 점,
○○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및 ○○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따라 ○○부의 검사․감독을 받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소청인의 과거 담당했던 직무와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보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소청인은 향후 ○○과, ○○과 등 ○○을 직접 지도․감독부서에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부서의 하위 직원들이나 동기들에게 한국 선급 지도․감독에 있어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대학 동기와 옛 직장 동료간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골프 모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1.21. 선고, 99도4940)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대학교 동기 및 ○○부 직장 동료 B 등은 소청인과는 직무관련자인 ○○ ○○팀장 등 직원들에 해당되므로 이들과 골프를 함께 친 것은 사적으로 만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과 오랜 친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액의 골프 비용을 B 등에게 ○○ 법인카드로 결재하게 한 사실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보이는 등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골프 수수 금액에서 자신이 현금으로 지불한 캐디피 금액과 미참석한 식사 접대비용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골프 모임 전일 또는 당일 자신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캐디피를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소청인이 현금을 출금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할 뿐이고, 위 금액의 구체적 비용이 캐디피로 지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보이며, 소청인이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이와 같이 판단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한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시(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 1638판결)에 미루어 보면 설령 소청인이 캐디피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향응을 제공받음에 있어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2014. 3. 23. 골프를 마친 후 업무차 바로 사무실에 출근을 한 사유로 당일 운동 종료후 점심 식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향응 수수 비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감찰 조사시 2014. 3. 23. ○○도 ○○시 소재 ○○CC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골프 라운딩이 오전에 시작해서 점심 무렵 끝난 것으로 기억하며, 골프 모임 참석자들과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과 2014. 3. 23. ○○도 ○○ 소재 식당 ‘○○’에서 ○○ C가 법인카드를 결재한 시각이 13시 43분이고, 소청인이 제출한 초과근무내역에 당일 출근시간이 15시 26분으로 되어 있으며, 식사장소(○○)에서 혐의자의 근무지인 ○○부(정부○○청사)까지의 자동차 운전시간이 1시간 21분에서 1시간 31분 정도 소요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중앙징계위원회가 판단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이는 바,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25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를 제공받아 2,190,497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며,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었더라도 직무관련자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설령 부정한 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려운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에서는 청렴의무 위반 비위 중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근무부서가 대부분 ○○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친목모임이었다고 변소하고 있어 청렴의무의 엄중함에 대한 소청인의 인식이 부족해 보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처신에 주의하지 않은 책임이 중한 점,
감독기관인 공무원과 피감독기관 구성원간 학연 등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유착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인식 없이 골프비용을 제공받는 행위는 외형적으로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사안인 점,
이 사건 처분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수사에서 발단하였는데 부실한 선박안전 검사와 승인 부분도 국가적 인재(人災)발생의 총체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었고, 이를 감독하는 ○○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평소 피감독기관의 비용으로 골프를 치는 등 처신이 부적절했던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더욱 용납되기 어려운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
또한, 이 사건의 주된 징계사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서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하였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직접 캐디피를 현금으로 지불하여 향응 수수 총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하며, 학연‧공직생활을 같이한 선후배라는 사유로 단순한 친목모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등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보이므로 청렴의무 위반 책임의 엄중함에 대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에 대해서도 소청인의 청렴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금품․향응 수수액의 2 ~ 3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