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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27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824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4-726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4-727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안전본부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현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04. 초순경 고철업을 운영하는 B가 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와이어로프 등 폐기물을 직접 매입하는 해양환경관리법(舊 해양오양방지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후 이를 눈감아 주면서 친분관계를 갖게 되었다.
또한, 소청인은 2013. 1. 하순경 ‘네 형수가 명품 가방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한다. 네가 하나 구해줘라’고 위 B에게 말하고, 2013. 2. 8. 14:00경 ○○ ○○구 ○○동에 있는 ○○해양경찰서 ○○파출소 ○○출장소 앞길에서 176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해양경찰에 임용된 이후 약 27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직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한층 더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타 기관에 체포,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등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1,760,000원×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B의 부친이 전직 경찰관이라서 잘 알고 있었고, 그 모친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등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이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기에 종종 B의 고철 관련 사업을 도의적 차원에서 돕거나 개인사나 가정사에 대하여 조언하고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도 질책도 하는 등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은 사실은 있지만 향후 범죄단속을 하지 않는 대가조의 행위는 전혀 아니었다.
또한, B는 선박해체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고철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고철업자이며, 소청인은 해양경찰관으로서 근무하는 동안에 고철업자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던 바, 이는 소청인의 해양경찰 직무와는 무관하다.
소청인은 지인을 통하여 B의 고철 거래를 도와준 데에 대한 선물로서 루이비통 가방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이는 소청인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평소 개인적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B가 순수한 마음으로 소청인의 처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알았고,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받았던 것이다.
한편,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할 당시 B는 소청인을 위하여 아르마니 남방까지 구매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회 상규상의 의례적 선물 수준으로 주었던 것이며, 소청인의 협박이나 위협이 아닌 자발적인 선물 명목으로 명절(구정) 무렵에 루이비통 가방을 전달하였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B가 소청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나머지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공여자인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설시한 바,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보이며, 이 사건과 다른 유사사례와 비교하면 지나친 처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루이비통 가방을 수수한 것은 지인을 통하여 B의 고철거래를 도와준 데에 대한 감사 선물이며,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의례적인 것으로 소청인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므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1.21. 선고, 99도4940)고 판시하고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서 ‘직무관련자’란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련자 B는 평소 폐선박 분해시 생기게 되는 구리 등 비철류나 러시아 선박에서 반출된 와이어로프를 구입하여 거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고철업자이며, 소청인은 위 B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부두 내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와이어로프를 구입하여 반출하고자 시도하는 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만났고, 이를 계기로 친분을 쌓아오게 된 점,
소청인이 위 B로부터 루이비통 가방을 수수한 시점에 ○○해양경찰서 ○○파출소 ○○출장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바,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해양경찰청 내부의 사무분장에 의하면 소청인이 현실적으로 B의 비철류 등 고철 거래 또는 B에게 고철을 공급하는 고철업자 등에 관하여 이를 단속하는 직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폐선박 분해와 고철 반출․거래 등에 관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은 자신이 알고 지내는 지인 C를 B에게 소개시켜 주어 고철거래를 중간에서 도와준 대가로 루이비통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C는 B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온 지인의 동업자이므로 굳이 소청인의 소개를 받아서 고철류 거래를 성사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수수한 루이비통 가방은 176만 원 상당의 이른바 ‘명품가방‘으로 시ᅵ회상규에 비추어 보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힘든 점, 뇌물수수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법원에서도 소청인의 비위가 징역형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176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명품가방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설령 부정한 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청렴의 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이를 위반함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고 비난받아 마땅한 점,
소청인이 이 사건 관련자 B가 과거 ○○ ○○항을 출입항하는 외국선박으로부터 나오는 고철류를 세관 등에 신고 없이 매입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점, 고철업자인 B가 과거부터 거래하고 있던 업체를 굳이 소청인의 소개를 받아 고철류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뇌물수수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점,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1백만원에서 3백만원 사이를 수수한 경우에는 ‘해임 ~ 강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고가의 명품가방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로서 소청인은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청렴의무 위반 책임의 엄중함에 대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또한,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대해서도 소청인의 청렴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3] 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금품․향응 수수액의 3 ~ 4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규정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