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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2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903
금품향응수수 및 부당업무처리(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 건 : 2014-728, 729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7급 A
피소청인 : ○○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에 근무하다가 2014. 10. 10. 직위해제 된 자이다.
가. 뇌물수수
소청인은 2006.경부터 B가 중국인 취업알선 업무를 하면서 중국인 사증발급 인정신청서 제출 등 사증발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B에게 그와 관련된 절차, 진행경과 등을 상담해 준 바도 있어 소청인의 직무와 B의 업무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08. 1.경부터 C와 동업으로 운영(임대차계약서 등 명의는 C로 하여 업소관리 등 실제 영업은 C가 담당)하던 마사지 업소와 관련하여 C가 동업관계에서 빠지고 수익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업소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2008. 여름경 B에게 C의 지분을 인수하고 운영을 하되 본인에게 배당될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B는 본인이 취업 알선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사증발급 편의, 진행경과와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 청탁하려는 의도로 소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투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소청인은 이를 수수하였다.

연번
일자
금품 수수 내역
1
2008. 7. 17.
B는 소청인 명의 OO은행 계좌로 20만원 송금
2
2008. 10.경
B는 소청인이 근무하는 OO과 입구에서 소청인에게 자기앞수표 200만원 교부
3
2008. 11. 28.
B는 소청인의 동생 D 명의 OO은행 계좌로 250만원 송금
4
2008. 12. 22.
B는 소청인 명의 OO은행 계좌로 100만원 송금
5
2009. 2. 2.
B는 소청인 명의 OO은행 계좌로 50만원 송금
6
2009. 2. 5.
B는 소청인 명의 OO은행 계좌로 100만원 송금
7
2009. 3. 7.
B는 소청인 명의 OO은행 계좌로 200만원 송금
8
2013. 1. 초순경
B는 인천 중구 소재 OO아파트 OO동 OO호 소청인의 집에서 200만원 상당의 카페트 1장 교부
〈금품 수수 내역〉

소청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가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하기 위하여 마사지 업소의 동업을 수락하고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12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11. 7. 11.부터 2013. 3. 22.까지 ○○사무소 ○○과, ○○과에서 사증발급 및 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업 알선업자인 B, E가 실제 초청자인 중식당 업주를 대행하여 제출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발급에 유리하도록 초청자 자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주를 면담하고 구체적인 채용경위를 청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특정활동(E-7, 주방장 및 조리사)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2011. 10. 27. ○○사무소 ○○과에서, E가 ○○식당에 취업 알선한 중국인과 관련된 사증발급 심사를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일시 : 2011. 10. 27. 상기 주소지”라고 기재하고, 종업원 현황과 관련하여 사실은 중국인 조리사 2명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고용하지 않은 것처럼 “현재 외국인 조리사(E-7)는 없음(최초 신청업체)“라고 기재하고, 채용경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인 ”중국인 요리사 F의 소개로 상기 피초청자를 채용하였다함“이라고 기재하여 문서를 기안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과장에게 결재를 올림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특정활동(E-7, 주방장 및 조리사) 실태조사 보고서 1장을 허위로 작성 및 이를 행사하였고,
2011. 12. 29. ○○식당, 2012. 1. 4. ○○식당, 2012. 1. 4. ○○식당, 2012. 5. 31. ○○식당에 취업 알선한 중국인 사증발급 심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실태조사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를 기안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과장에게 결재를 올림으로써 소청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특정활동(E-7, 주방장 및 조리사) 실태조사보고서를 총 5건에 걸쳐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된 2010. 3. 22. 이후 수수한 뇌물(200만원 상당의 카페트)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뇌물수수는 상훈감경대상이 아니며, 타 징계 이력이 없고, 소청인의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위 등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금전을 요구하고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개전의 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
다만, 2010. 3. 22. 이후 수수한 금품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소청인이 배제징계 의결을 받은 점, 향후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벌금 및 추징금이 병과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 1배(2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뇌물수수 부분
1) 920만원 수수 부분
소청인이 B로부터 가게 운영 정산금으로 92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뇌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가) B와 동업을 하게 된 경위
소청인은 생활이 어려운 형에게 생활비를 마련해주기 위해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형이 가게를 하지 않겠다며 시골로 내려가고, 운영자이자 동업자였던 C는 2008. 1.부터 2008. 7.경까지 약 6개월간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면서 월 평균 400만원 이상 수익금을 발생시켰지만 그 수익금은 전부 본인이 가져가 소청인은 투자 원금조차 보전하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C가 그만두게 되면서 투자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B의 제안으로 다시 위 가게를 동업하게 된 것이고, 위 가게가 원래 상당한 이익금이 발생하는 곳이었으며, B로부터 원금만 상환 받으면 위 가게를 B에게 주고 소청인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따라서, 소청인이 받은 금원은 B와 함께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 동업과정에서 받은 정산금일 뿐이므로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B가 중국인 취업알선 업무를 하고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2005.경 B가 중식당을 운영할 당시 알게 되었고, B의 외국조리사 퇴출문제로 상담해 준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상담이었고, B는 2008.경에도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소청인으로서는 당시 B가 초청업무를 시작했는지 잘 알지 못하였다.
가사 B가 당시 외국인 조리사 초청대행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2008.경에서 2009. 7.경 당시 ○○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B의 중국인 취업알선 업무와 소청인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 불규칙한 정산금 지급 경위 및 그 금액이 과다하다는 내용에 관하여
소청인이 B로부터 불규칙하게 정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청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합리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은 2008. 7.경 B와 동업을 하게 되면서 B가 소청인에게 차용한 2,000만원은 월 100만원씩, 그리고 가게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그 중 100만원만 소청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B와 그의 처남 G가 갖는 것으로 하여 총 월 200만원의 정산금을 소청인의 투자원금 회수 시까지만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100만원은 B가 소청인으로부터 차용한 원금을 반환하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정산금 중 100만원만이 위 가게 동업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원이었다.
그러나 G가 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여 수익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리하여 B가 소청인에게 매월 일정하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고, 위 금원이 정산금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G가 위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였다면 월 4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고, 아무리 많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소청인은 그 중 100만원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정산금 월 100만원이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2) 200만원 상당의 카페트 수수 부분
가) B로부터 카페트를 받아 보관하게 된 경위
소청인은 2012. 11.경 평소 정보원으로 도움을 받던 지인으로부터 ‘카페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카페트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런데 마침 B는 집안에서 사용하던 카페트가 낡아 교체를 고려중이었기에 B가 소청인의 지인을 소개받아 위 카페트 1장을 구입하였고, 그런데 B의 처가 위 카페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환해오라고 하였고, 이에 B가 소청인에게 위 카페트를 돌려준 것이다.
소청인은 정보망으로 도움을 받던 지인에게 산지 10여일이나 더 지난 카페트를 환불해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던 차였고, B는 예전 동업 당시 정산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미안하게 여기며 위 카페트를 정산금 대신으로 하자고 제의하여 이에 응하게 된 것이다.
나) B로부터 카페트를 받을 당시 소청인의 지위
소청인이 B로부터 위 카페트를 받을 당시 소청인은 ○○과가 아니고 ○○과에 근무하였고, ○○과는 ○○과 업무를 거의 하지 않는 곳이므로 B로부터 위 카페트를 받은 것과 소청인의 직무와는 그 관련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다) 카페트를 다시 B에게 지급한 이유
2013. 1. 3.경 B로부터 카페트를 못 쓰겠다며 반환받은 후, 2013. 1. 9.경 ○○지방경찰청에서 B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조사를 받던 B가 ‘경찰에서 카페트 얘기가 나온다. 뇌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자신의 집에 가져다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소청인도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 B의 말에 동의하고 B의 집에 다시 카페트를 가져다 놓은 것뿐이다.
3)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소청인을 파면시킨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
1)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보고서 작성의 임의성
소청인은 당시 ○○사무소 ○○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사무소 내 업소들의 실제 현황을 조사하는 부서는 크게 ○○과와 ○○과의 ○○팀으로 나뉘는바, ○○과에서는 필수적으로 현황조사가 필요한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비해 소청인이 근무하던 ○○과의 실태조사는 아무런 법령상 근거는 없지만 ○○과 내부 관례상 부적격 업체 여부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원신청 접수담당자가 본인의 접수 건에 대해 서류 통과한 적격 업체들 중 임의로 일부 업체들의 실제 현황을 조사해보고 기준에 미달되는데도 서류 통과된 식당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정도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즉 ○○사무소 ○○과에서 특정활동(E-7) 주방장 및 조리사(441) 사증발급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업무는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임의적인 조사방법이다. 실태조사 공무원은 실태조사를 할 때 반드시 모든 업체를 방문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을 방문해서 업주들을 일일이 만나고 현황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조사대상 업체별로 그 조사대상이 다양하였기에 각 유형에 따라 공무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에 따라 실시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최초 업체일 경우 사무소 사정에 따라 실태조사 대신 전화상으로 정상 영업 및 전문식당인지 확인할 때도 있고, 사진을 첨부하기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제를 할 때도 있었으며, 위 방법 모두 적법한 방법으로 인정되었다.
2) 소청인은 각 일자에 모두 실태조사를 나갔음
소청인은 위와 같은 실태조사방식에 따라 ① 2011. 10. 27. ○○식당, ② 2011. 12. 29. ○○식당, ③ 2012. 1. 4. ○○식당, ④ 2012. 1. 4. ○○식당에 대하여는 각 조사일자에 ○○과 동료인 H와, ⑤ 2012. 5. 31. ○○식당에 대하여는 같은 ○○과 동료인 I와 각 실태조사를 나갔고, 이는 ○○사무소 내 실태조사를 나갈 때 작성하는 동향조사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서 업주들을 반드시 만날 필요도 없고, 고용 외국인이 누구인지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제출하는 서류로 이미 파악 가능한 바, 위 사유만으로 소청인이 허위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
한편, ○○식당 업주 J는 공무원 2명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말라며 실태조사 시기와 비슷한 때에 출입국 공무원이 왔다 갔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 ○○식당 업주 K도 검찰 조사에서 K의 부인 L로부터 출입국 직원이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K의 부인 L도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 ○○식당 업주 M도 검찰 직원과 전화상으로 “출입국 직원인 듯한 공무원 2명이 다녀갔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다. 정상참작 사유 및 결론
20여 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징계 없이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해 왔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사실상 장남으로서 시골에 거주하는 노부모를 돌보고 있으며, 형까지 부양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가족 모두가 소청인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 마사지 업소에 투자한 자체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이 투자한 가게에서 정산금으로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님을 간절히 증명하고 싶고,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업무 여건상 불가피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함이었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
만약 소청인에게 다시 출입국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믿음직한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금품수수 부분
2008.경 당시 B가 초청업무를 시작했는지 잘 알지 못하였고, 소청인은 ○○보호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B의 중국인 취업알선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B의 제안으로 가게를 동업하게 되었고, 가게는 상당한 이익금이 발생하는 곳이었으며, 카페트를 받을 당시 소청인은 ○○과 업무를 거의 하지 않는 ○○과에 근무하였으므로 카페트를 받은 것과 소청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할 것이고, 오해를 받기 싫어 B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후 카페트를 B에게 돌려준 것인바, B로부터 수수한 920만 원과 카페트는 가게 운영에 따른 정산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 판시(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이 사건 920만 원을 수수한 기간 이전인 2006. 5. 4.~2007. 7. 8. 및 이후인 2011. 7. 11.~2013. 6. 20. 실제 사증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청인은 ○○보호소 근무(2007. 7. 9.~2009. 6. 14.)는 오지 가점을 위해 자원한 것으로 다시 복귀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과에 있을 때에도 B에게 사증발급 관련 사항을 알아봐 준 점 등을 감안하면, 사증업무는 소청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점, ㉡ 소청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8. 6.) 작성 시, ‘2005년도에 ○○출장소에 근무할 당시 사증업무를 보면서 B가 중국인 조리사를 초청하여 국내 중식당에 취업을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B에게 중국인 조리사 초청업무에 대해 상담해 주면서 친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B는 ‘자신은 ○○사무소 직원의 도움 없이는 취업알선업을 할 수 없고, A가 ○○사무소에 근무한다고 하여 접근하였으며, A를 접대한 이유도 비자 발급을 잘 해달라는 취지의 대가였고, 실제 A가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관련 형사재판 2심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과 A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② B는 ‘A에게 중국인 초청과 관련해 사증발급인정신청을 조속히 접수해 허가 여부가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에 A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피고인 A의 동업 제안에 동의했다’고 진술(관련 형사재판 2심 판결문)한 것으로 보이는바, B는 소청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증 발급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는 등 소청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실제 B의 중국인 국내 취업 알선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것으로 관계기록에서 확인되는 점,
③ C는 관련 형사재판 1심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2008. 1.경부터 그 동업관계를 청산할 무렵까지 영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A가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였고, C도 동업관계 청산을 통해 간신히 원금만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관련 형사재판 2심 판결문), 소청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익이 발생치 않아 월세를 내지 못해 누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 동업 투자금 정산금조로 C에게 2,000만원을 주었고, 동생에게 1,000만원을 빌려 가게 관리비‧임대료 체납금 등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소청인과 B의 직무관련성을 제외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B가 매월 200만원을 소청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소청인의 동업 제안을 수락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B와 동업 당시 가게 운영이 잘 되었다는 취지로 2심 법원에 제출한 2008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이 소청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동생에게 빌려 가게 관리비․임대료 체납금 등을 변제하였다는 소청인 등의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자료만으로 마사지 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이 좋았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소청인이 제출한 과세증명 자료에 따르면, B와 동업을 시작한 2008. 7.경부터 2009. 6.경 업소 폐업 시까지 약 1년간 업소 매출과세표준액은 1,540여 만 원에 불과하고, 업소를 운영한 G는 1심 법원에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길 정도였고, 월세도 지급하지 못했으며, 200만원을 제3자로부터 빌려 지급한 외에는 B에게 200만 원을 주지 못했다’고 진술(관련 형사재판 2심 판결문)한 것으로 보이며, B는 검찰에서 ‘○○에서 나오는 수익이 없는데도 A가 월 수익금을 지급하라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독촉하여 아들과 N(B의 직원)의 돈을 빌려 지급하였다’고 진술(소청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 8. 6.)한 것으로 보이는바, B는 업소 운영 수익이 전혀 없음에도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소청인에게 금품을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청인의 부탁으로 B가 소청인의 지인으로부터 카페트를 구입하였고, 부인의 반대로 B가 카페트를 소청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등 카페트 수수 경위, 동업 관계가 종료된 지 약 4년이 지난 후 카페트가 제공된 점, B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소청인은 서둘러 B에게 카페트를 돌려준 점, 카페트를 수수할 당시 소청인은 ○○과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은 B가 제공한 차명폰을 이용하여 B와 통화하면서 사증발급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는 등 소청인과 B 사이에 활발하게 청탁과 그에 따른 일처리가 이루어지던 시점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인 B와 구두로 맺은 동업 관계는 금품을 주고받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이 받은 돈과 카페트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관련
○○과에서 특정활동 주방장 및 조리사 사증발급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임의적인 조사 방법이고, ○○과 동료와 각 실태조사를 나갔고, 실태조사 시 업주들을 반드시 만날 필요도 없으며, 고용 외국인이 누구인지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제출하는 서류로 파악이 가능하므로 소청인이 허위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1995. 4. 14. 선고 95도3401 판결)하고 있는바,
B는 ‘사증발급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초청하는 중식당에 나가 현지 실사를 한다’고 진술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O는 ‘외국인이 자신을 초청한 식당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E-7 비자의 경우 최초 초청이라면 해당 식당에 실사를 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다’고 진술(관련 형사재판 2심 판결문)한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은 ‘결재권자들이 실태조사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고, 담당자 혼자서 판단을 못하도록 조사내용을 근거로 사증발급심사 시 결재를 하게 된다. 실태조사가 나와야 사증이 허가된다.’는 취지로 진술(2013. 11. 16., 2014. 6. 25. 피의자신문조서)하였고, 소청이유서를 통해서도 ○○사무소 ○○과 내부 관례상 부적격 업체 여부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태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규 또는 관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태조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고,
경찰 및 검찰에서의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의 식당 업주들과의 전화통화 내용 및 관련 형사재판 판결문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식당 운영), P(○○식당 운영), Q(○○식당 운영)는 소청인이 실태조사를 나온 사실이 없고, 소청인에게 채용경위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L(○○식당 운영)은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나온 사실은 있지만 채용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M(○○식당 운영)은 검찰 직원과 전화 통화 시 실태조사를 나왔는지 모르겠고 누군가(공무원 추정)가 가게에 잠깐 나왔다고 들은 듯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채용경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준 사실이 없고, 실태조사보고서상의 채용경위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청인 역시 ‘실태조사를 나갔으나 식당 외형만 보고 왔다. 업체가 제출한 서류와 기존 보고서 등을 근거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인근에 실태조사차 나갔다가 식당주인 모르게 보고만 왔다. 업주를 만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식당 운영자 및 해당 식당에 취업을 알선한 E와 B의 진술에 따르면,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이 소청인이 작성한 실태조사보고서상의 채용경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허위공문서작성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2010. 3. 22. 이후 수수한 200만원 상당의 카페트)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직무관련자인 중국인 취업 알선업자 B로부터 합계 1,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B 등이 식당 업주를 대행하여 제출한 사증발급인정신청과 관련하여 사증발급 심사를 위한 특정활동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채용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업소 운영이 어렵게 되자 공무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에게 동업을 요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을 맺은 다음 이를 통해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소청인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성도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위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20만원 수수 당시에는 사증발급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소청인이 뇌물을 받은 후 사증발급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처사로까지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이 허위 작성한 실태조사보고서의 채용 경위 부분이 사증발급인증서 발급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1배(200만원) 처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위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고, 소청인의 비위는 그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수수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과중해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