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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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127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30529 | ||
음주운전 및 성추행(정직1월→감봉1월)
사 건 : 2003-127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파출소 경장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4월 7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경찰서 ○○파출소 근무 중이던 2001. 4. 15. 20:30경 ○○ 합창단 단장인 민원인 임 모의 처 구 모의 생일파티를 위해 같은 합창단 단원인 이 모(여 27세) 등 6명과 함께 ○○시 소재 ‘○○ 레스토랑’에서 생맥주 180cc와 소주 3~4잔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에 이 모를 소청인의 차량에 태우고 ‘투다리’라는 술집까지 약 500m를 음주운전하였고, 같은 날 22:30경 투다리에서 소주 1병을 시켜 이 모와 나누어 마신 후 약 1km떨어진 ○○군 소재 ○○산 저수지 주차장까지 갔다가 다시 이 모의 집까지 도합 2.5km를 음주운전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날 23:30경 이 모를 집으로 데려다준다고 차에 태운 후 집으로 가지 않고 ○○산 주차장으로 가 소청인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키스하고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모를 소청인의 차에 태우고 ○○산 주차장에 가 입맞춤을 하고 구 모의 생일파티에서 소주 2~3잔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 모와 함께 간 투다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처분청이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입증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경우에만 운전이 금지되나 소청인은 이 건 당일 20:30경에 소주 2~3잔을 마시고 2시간 후인 22:30경에 투다리로 간 후, 다시 1시간 후인 23:30에 ○○산 주차장으로 간 것이므로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콜농도 0.05%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에도 타인의 진술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모를 강제 추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이 모에게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 생일파티에서는 소주 2~3잔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 모와 함께 간 투다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처분청이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청인의 음주량이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콜농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이 모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이 생일파티에서는 소주 2~3잔만 마시고, 이 모와 함께 간 투다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모(여 27세)는 진술조서(2003. 1. 11)에서 “○○ 레스토랑에서 김 모 경장이 소주 몇 병을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투다리 술집에서도 자신은 술을 안 마시고 김 모 경장 혼자 소주 1병반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이 모와 함께 술을 마신 박 모(여 27세)도 자필 진술서(2003. 1. 11)에서 “○○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피쳐(2000cc)로 두개를 시켜서 김 모 경장은 피쳐 하나 이상을 마시다가 소주를 시켜 혼자서 2~3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진술조서(2003. 1. 13)에서 임 모·이 모 등과 함께 맥주·소주를 마셨는데 저는 그날 맥주 180cc 한 잔과 소주 3~4잔을 마시고 나와 이 모와 같이 다시 투다리에 가서 소주를 1병 시켜서 나누어 마셨는데 자신은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처분청이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입증하지도 못하고 소청인의 음주량이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콜농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건 발생 당시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아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바는 없으나, 이 모와 박 모는 진술조서와 자필진술서에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진술조서(2003. 1. 13)에서 ○○ 레스토랑에서는 맥주 180cc 한 잔과 소주 3~4잔, 투다리에서는 소주 1병을 시켜 자신은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진술조서에서 시인하는 음주량만을 인정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더라도 소청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9%로서「도로교통법」제41조 제1항 및「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 해당되고, 설령 소청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은 일반국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특별권력관계인 공무원관계의 내부질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 바,「경찰관 음주운전금지 재강조지시」(2001. 4. 4) 등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금지지시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징계회의시에도 시인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된다 하겠다. 끝으로 이 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모는 진술조서(2003. 1. 11)에서 소청인이 ○○산 주차장으로 자신을 데리고 가 갑자기 저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제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가슴을 옷 위로 더듬는 등의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자필 진술서(2003. 1. 11)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박 모도 진술조서(2003. 1. 11)에서 소청인이 이 모를 ○○산 주차장에까지 끌고 가서 차안에서 성추행했다는 말을 이 모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또 이 모는 자필 진술서(2003. 1. 11)에서 성추행 당한 후 고소는 하지 않았으나 소청인이 합창단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하여 며칠 후 소청인이 합창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창단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쓰고 합창단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임 모·구 모의 이혼소송시 법정진술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는바, 소청인이 소청심사청구서와 징계회의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모와 가까이 사귀면서 가벼운 입맞춤을 한번 한 것뿐이라고 한다면 이 모가 고소를 생각하거나 소청인이 합창단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소청인도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까지 합창단을 그만둘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12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및 소청인이 미혼이었던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