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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56 | 원처분 | 징계부가금 1배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619 | ||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사 건 : 2015-55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5-56 징계부가금1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소청인 A가 청구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경찰서장이 소청인 A에게 한 징계부가금1배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고 2014. 11. 24. 직위해제 된 자이다. 2013. 11.경 뺑소니사고 운전자로부터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공용서류인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변조, 행사하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수수, 2013. 6. 4.~같은 해 10. 21.경까지 교통사고 운전자들에게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해줘야 된다며 사실은 소청인의 차명계좌를 마치 신고자의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수수하고, 2010. 4. 15.부터 2014. 7. 11.까지 교통사고 운전자들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사실은 소청인의 차명계좌를 마치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8,075만원을 수수하는 등, 교통사고 운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도합 8,425만원을 갈취 또는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22년 6개월간 근무하며 ○○부장관 및 ○○청장 표창 등 각급 기관장 표창을 받은 점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갈취 또는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언론에 비난보도 되는 등 경찰전체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총 8,425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2014. 12. 12. 징역 2년6월 및 벌금 3,000,000원, 추징 1,500,000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으며,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 시 구속되어 있어 출석하지 않았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소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재판 시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전처 B와 결혼하여 2남 1녀를 두었고 12년 전 이혼하고 C와 재혼하였는데, C는 매일 소청인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검사하는 등 심각한 의부증 증세가 있어 3년 만에 다시 헤어졌으나, 현재까지 법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그 후 소청인은 갈 데가 없어 전처 B의 전셋집(전세금 1억 2,000만원)에서 얹혀살고 있는 형편이고, 위와 같은 가정여건과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자녀들 대학도 변변하게 보낼 형편이 못되자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소청인의 재산으로는 통장잔액 3,000만원 내지 4,000만원(검찰에 압수됨), 전세 보증금 1억2,000만원, 경찰공제금 등이 있는데, 전세금을 빼서 현재 피해자 중 D, E, F, G, H, I, J등 7명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최대한 피해를 변상할 계획이며, 20년 이상 경찰에 근무하여 모범공무원으로 표창도 많이 받았으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징계 파면되고 수령한 전액을 납부하라는 징계납부의결서까지 송달받은 상태인데, 소청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고 또 전액을 경찰서에 납부해야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셈이 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은행대출금이 연체되어 있고 현재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하고 있는 형편으로 당장 소청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바, 죄는 미우나 소청인과 가족의 딱한 처지 등을 감안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재판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피해자와 합의 등 최대한 피해변상 중에 있고, 2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행위 인 점, 본 건으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4. 10. 21. ○○지방검찰청에 긴급 체포되어 2014. 11. 7. 부정처사후수뢰, 사기, 공갈, 공용서류은닉,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무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본 건 징계 등 처분이 요구되었으며, 2014. 12. 12. ○○지방법원에서는 본 건 징계사유와 같은 기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 벌금 300만원, 추징 15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5. 8. ○○고등법원에서 소청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즈음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와 관련된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81.1.27. 선고 80누1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광범위한 증거 조사권한을 가진 형사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되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있어 보이지 않고,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 바 있고, 소청이유에서도 본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본 건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에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교통사고 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11.경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관련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통사고수사기록(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을 은닉하고 변조하는 등 사고내용을 임의로 축소․조작하여 처리하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수수한 점, 2013. 6. 4. 및 같은 해 10. 21. 2회에 걸쳐, 교통사고 운전자들에게 뺑소니 사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소청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동생 K 명의의 계좌를 마치 신고자의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어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송금 받은 점, 2010. 4. 15.부터 2014. 7. 11.까지 9회에 걸쳐, 교통사고 운전자들에게 사고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했다, 합의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구속될 수 있다 등으로 엄포를 놓아, 소청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마치 사고 상대방의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고 합의금 명목으로 총 8,075만원을 송금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운전자 등 직무관련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신고자 포상금, 합의금 명목으로 편취 또는 갈취로 수수한 금원이 총 8,425만원에 이르고, 2010. 4.경부터 4년여에 걸쳐 12회에 걸쳐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본 비위 행위가 이루어져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재혼한 부인과의 불화 등 가정여건과 자녀들의 학비 등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본 비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할 것이므로 중한 징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및 사명감이 요구됨에도, 자신이 수사를 담당하였던 사건을 부정하게 축소 수사하여 처리하고 그 사건관계자에게 뇌물을 수수하거나,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인적사고의 합의금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 12회에 걸쳐 총 8,425만원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교통 단속 및 위해의 방지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이며, 특히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교통조사관으로서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채,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운전자 등에게서 금품을 수수하고, 편취, 갈취하는 등 일련의 형태가 경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재질이 불량하여 용납될 수 없는 점, 관련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등 사건에 합의금이 필요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등 공갈․협박으로 금원을 편취, 갈취하는 적극적 범죄행위로까지 나아갔으며,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4년여에 걸쳐 동 비위가 반복적으로 계속되었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그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동 비위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수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공정정 및 그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뺑소니 무마로 구속된 경찰, 뒷돈 차명계좌 발견’ 등 비난 기사로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고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현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의 동료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그 금액이 8,425만원으로 상당히 많고,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된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행위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액수가 상당하며 그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피소청인의 본 건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에 무리함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나, 다만, 동 비위로 기소되어 형사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원, 추징 150만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 등을 통해 다수 피해액에 대해서는 변제가 이루어졌고 추가적으로 피해액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점, 본 건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파면처분을 받았고 형사재판에서도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의 실효성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이 가정문제와 자녀 부양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2년 이상 경찰관으로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하고 장관 표창 등 5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