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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39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529
직무관련자 금품 수수 등(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1배→기각)
사 건 : 2015-239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240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비안전서 7급 A
피소청인 :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비안전서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함은 물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소청인은 2006. 4월과 2007. 4월경 ○○에서 대학 선배인 B가 “야유회 안 가냐”라고 물어서 “조만간 갈 예정이다”라고 답하였는데 이에 B가 “야유회 끝나면 직원끼리 술이나 한 잔 하라”며 금품을 건넸고,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거부하였으나 재차 제공함에 따라 각 20만원씩 총 2회에 걸쳐 총 40만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2011. 5월말에서 6월초 경 위 B와 국밥집에서 술을 마시며 저녁식사를 하던 중 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B가 대학선배로서 후배에게 주는 생활비 명목으로 수표 100만원권을 건 낸 것을 수수하였다.
나. 지시사항 위반
소청인은 위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후로 감찰부서에 사전 보고해야하는 직무상 명령이 있음에도 보고를 이행치 않았다.
비록 소청인이 금품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금품 수수 이후 직무상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선원 및 선박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B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어떤 변명으로도 동 비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 및 제78조의 2(징계부가금)에 해당되어 엄정한 징계가 요구된다.
또한 해양경찰청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겅) 제1항에 금품수수 비위는 감경할 수 없고 동 규칙 제9조(징계사유의 경합) 제1항에 의거하여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의 경우인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3월’과 ‘징계부가금 1배(1,4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관련
1) 2006년, 2007년 총 40만원 수수 경위
소청인은 2002년 ○○해양경찰서 근무 당시 지역 내 대학동문 송년회에서 B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이따금씩 만나며 친분을 맺게 되었고 2006. 4월경, 소청인의 근무지 인근에 있던 B의 직장 사무실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춘계 야유회 이야기가 나왔고, B는 학교 동문회에 가지 못하니 야유회 끝나고 동문 후배들과 소주나 한 잔 하라며 20만원을 건넸다. 소청인은 자신이 공무원이라 어떤 이유든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극구 거부하였음에도 B가 학교 후배들에게 선배가 술 한 잔 못 사냐며 쥐어 주어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으며 이후 동문들 뒤풀이 자리에서 이를 회식비로 사용하였다. 2007. 4월경 B에게 수수한 20만원도 위와 같다.
2) 2011년 100만원권 수표 수수 경위
이후 소청인이 ○○해양경찰서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관련자도 ○○에서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2011. 5월경 B의 회사근처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나누면서 B가 소청인의 근황을 물었는데, 당시 오랜 병환 중인 아버지의 병원비와 가족들의 생활비 부담에 더해 아들도 간질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요즘 정말 힘들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B가 소청인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나도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너보다는 살만하니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갚아라”며 100만원권 수표를 주었고 소청인은 받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빌려주는 것이니 꼭 갚으라고 하면서도 차용증은 쓰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해양경찰서로 발령이 났고 그 와중에 소청인의 부친은 병환이 깊어지게 되고 아들도 간질 확정 판정을 받아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
3)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아님
위와 같이 소청인과 B는 약 10년 전부터 학교 선후배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B가 ○○에서 회사를 운영할 당시에도 동 회사가 어떤 사고로 문제가 되었던 일도 없었으며 소청인이 B와 연관된 일을 담당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본 건 금원은 직무와는 전혀 관련 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받은 돈이며 소청인이 금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은 더더욱 없으므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며 경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4)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임
특히 2006년과 2007년에 받은 총 40만원은 이미 징계시효인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본 징계는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지시사항 위반 관련
2014. 12월 말경 ○○지방검찰청에서 B와의 관련 문제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며 연락이 왔고 갑작스런 조사에 놀라 상부에 보고하여야한다는 사실도 잊었다.
다. 기타
가항의 금품 수수 행위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입건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총 20년 9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비록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음주 운전을 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장관급 표창 2개 등 총 15개의 상훈 공적이 있는 점, 부친의 오랜 병환을 소청인이 모두 책임지고 있는 점, 아들은 불치병인 간질 판정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각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①직무관련자에게 받은 금품이 아니며 ②개인적 친분으로 동문후배 모임에 찬조한 것이거나 가정형편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③의례적으로 받았으므로 경과실에 해당하며 ④징계시효도 도과된 비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B와 대학동문으로 약 10여년 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B와 연관된 일을 담당한 적도 없으므로 직무관련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의 ‘직무관련자’의 정의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이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뇌물 수수죄의 직무범위에 대해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96도3378)가 있을 뿐 아니라, 소청인은 의무위반행위 당시 ○○ 및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에 근무하면서 선박․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 및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담당자였고, B는 선박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소청인에게 해양오염 물질 불법 배출행위 지도․단속 대상이 되므로 당연히 B는 소청인의 직무관련자로 사료된다. 또한, 소청인도 징계회의 당시 B가 직무관련자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하였을 뿐 더러 감찰조사 당시에도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을 인정 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인정 합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스스로도 B가 자신 소관 업무의 직무관련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②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06년과 2007년에 제공받은 각 20만원의 금원은 B가 동문후배들의 야유회에 찬조하였고, 2011년 수표 100만원은 소청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야유회 찬조금 명목의 금 40만원의 경우, B는 검찰 조사 당시 “왜 A에게 야유회 찬조금을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해경에서 야유회를 갈 때 아는 경찰관이 있으면 찬조금을 주는 분위기”였고, 소청인이 자신에게 굳이 경찰서에서 야유회를 간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도 “찬조금을 좀 달라”는 뜻이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다음으로 수표 100만원의 경우도 소청인이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하자 빌려주는 것이라며 B가 제공하였다고 하나, 정작 B는 소청인에게 수표를 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100만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차용증도 없이 빌려줬다고 하나 더 오래 전에 제공한 금원도 기억하면서 가까운 과거의 더 큰 금액을 빌려준 사실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물론 B는 소청인이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B와 소청인이 ○○해양대학 동문으로 특수대학 성격 상 동문회가 여타 대학에 비해 친밀감이 상당한 점을 감할 수 있더라도 소청인이 B와의 관계를 “딱히 자주 만나고 하던 사이는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동문회 모임 때나 만나는 사이였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금전차용이라면서 3년이 지나도록 갚지 못하다가 검찰소환을 받고 난 직후에 갚은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개인적인 금전 차용관계로만 보기에는 다소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③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자신의 행위는 처분청의 징계양정 기준으로 볼 때‘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이므로 수수금액을 감안하더라도 ‘감봉․정직’에 대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기준에는 ‘조사․수사․단속 등 업무 특성에 따라 위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을 뿐 아니라 2006년과 2007년의 금원은 제공 이유로 볼 때 의례적인 측면도 인정할 수 있겠으나 2011년의 금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본 건 비위는 ‘정직․강등’의 징계양정기준을 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④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06년과 2007년에 받은 총 40만원은 이미 징계시효인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본 징계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99도 4940)에 따르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므로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본 건 비위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①갑작스럽게 검찰에서 연락이 와 상부에 보고하여야한다는 사실을 잊었고 ②입건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③총 20년 9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장관급 표창 2개 등 총 15개의 상훈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각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4. 12월 말경 ○○지방검찰청에서 B와의 관련 문제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며 연락이 왔고 소청인은 갑작스런 조사에 놀라 상부에 보고하여야한다는 사실도 잊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조사를 받은 후에라도 감찰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어차피 검찰에서 통보될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타 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후에 감찰기능에 보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본 건 비위에 대해 검찰에서도 입건유예 처분을 한 점을 들고 있으나, 오히려 다각도의 검찰조사를 통해 소청인이 B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다만 소청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이지 비위가 없다는 처분은 아니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2년 음주운전 비위를 저질러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업무적으로는 당연히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아야하는 것임에도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참작해달라는 것을 주장하는 납득이 되지 않으며 소청인은 자신이 장관표창 등 15개의 상훈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감봉2월 처분 이전의 표창공적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외되므로 참작할 수 있는 표창 공적은 차관급 표창 1회에 한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비위 수수 금액이 많지 않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품 수수 후 직무상 위법 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점, 최초 금품 수수 시기가 9년 전으로 상당히 오래 된 점, 이를 들어 검찰에서도 입건유예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4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특히 선박․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 및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담당자로서 해양오염 물질 불법 배출행위 지도․단속 대상이 되는 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은 징계양정기준에 ‘조사․수사․단속 등 업무 특성에 따라 위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공무원으로서 공사 내외로 품위를 유지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접 지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해경 야유회 찬조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징계부가금에 대해 살펴보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