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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29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527
음주운전(강등→기각)
사 건 : 2015-229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13. 8. 19. 23:59경 ○○시 ○○동 ○○매장 앞에서부터 ○○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혈액감정결과)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벌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점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해임 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대리운전기사가 교차로 모서리에 주차한 것을 10m 근처의 주차장까지 운행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처음부터 음주운전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인정되는 점,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집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비위사건 이후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2013. 8. 19. 19:30경 ○○시 ○○동 소재 ○○음식점에서 직장동료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6~7잔과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근처 당구장에서 1시간 30분 가량 당구 게임을 한 후, 친구의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을 통해 대리운전을 불러 약속장소인 ○○시 동 로터리로 이동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돌아간 곳이 편도 2차선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여서 우회전 차량의 통행방해는 물론 사고위험마저 우려되고, 음주 후 2시간 정도 지나 취기가 별로 없어 차를 운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의류판매점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10m 정도를 천천히 이동하던 중 경찰에 단속된 것이다.
나. 참작사유
1) 소청인의 운전면허에 대하여
소청인은 1991. 9. 27.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여년이 넘도록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었는데, 약 10m 가량 음주운전 한 것으로 2013. 10. 9.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고, 그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현재는 집배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2)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하여
○○우체국장은 2013. 9. 1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소청인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나, 2015. 1. 9.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부에서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여 이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3)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제2조 제4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운전원과 집배원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청인의 경우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기 전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집배원으로서의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중징계인 강등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경찰공무원이 도주하거나 신분을 은폐하는 등 비위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도 강등에서 정직으로 감경된 사례가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청인에게 강등의 중징계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4) 기타
소청인은 14년 여간 집배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여 왔으며, 결혼도 미룬 채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건 경위
1) 소청인은 2013. 8. 19. 19:30경 ○○시 ○○동 소재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6~7잔과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근처 당구장에서 1시간 30분 가량 당구 게임을 한 후, 23:10경 친구의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약속장소인 ○○시 ○○동 로터리로 이동하였다.
2) ○○동 로터리 부근에 도착하여 대리기사를 보내고, 소청인이 같은 날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혈액감정결과)의 주취상태로 차가 세워져 있는 교차로 모퉁이에서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을 운행 중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참작사항
1)「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징계양정 세칙」중 ‘음주운전 사건 징계의결 요구기준(별표3)’에 의하면, 집배원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2) ○○우체국장은 당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소청인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나, 당해 직권면직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고, 그 사이 소청인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없게 되자 피소청인은 본건 강등 처분을 하였다.
3) 강원○○경찰서는 2013. 9. 1. 소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검에 사건송치 하였고, ○○지검은 2013. 9. 5.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4) 소청인은 ‘집배원 안전사고 Zero화 추진계획 수립 추진(2013. 1. 9. ○○우체국)’, ‘2013년도 공직복무 관리계획 알림(2013. 4. 19. ○○우체국)’ 등 음주운전 금지를 위한 지시공문을 비롯하여 각종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수차례 받았으며, SMS문자 수신과 결의문 선서를 하였고, 음주 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안전운전 다짐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5)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그동안 각종 교육 및 관련 징계 등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고,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운전면허 취소건에 대한 업무처리 철저(2012. 11. 23.)’ 지시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는 경우 일관되게 직권면직이나 해임 처분을 통해 공직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하고 있다.
6) 소청인은 14년 여간의 근무기간 중 표창 등을 수상한 경력이 없으며, 음주운전 전력 및 본건 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4. 결정
소청인은 본건 징계처분이 있기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집배원으로서의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청인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경찰공무원이 도주하거나 신분을 은폐하는 등 비위 정도가 높은 경우에도 강등에서 정직으로 감경된 소청심사위의 결정사례 등과 비교하더라도 소청인에게 강등의 중징계를 유지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본건 음주운전 비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소청인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고 하여 소청인의 비위 자체가 소멸되거나 치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소청인은「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시효(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가 도과되지 않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히 소청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타 공무원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및「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징계양정 세칙」중 ‘음주운전 사건 징계의결 요구기준(별표3)’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면허취소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위자체에 대한 사후 징벌적 효과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사전 예방적 효과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고 해서 이를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점,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시 일관되게 직권면직이나 해임 처분을 통해 공직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소청인이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행한 본건 강등 처분을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 금지를 위한 지시공문을 비롯하여 각종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수차례 받았으며, SMS문자 수신과 결의문 선서를 하였고, 음주 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안전운전 다짐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조직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