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 겸직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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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441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영리업무 겸직금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20308 | ||
영리업무·겸직(정직3월→정직2월)
사 건 : 2001-441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오○○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12월 22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01. 1. 29.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에 등록비 297,000원을 납부하고 사업자로 등록한 뒤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조○○ 등 8명과 일반인 30여 명을 사업자로 등록 권유, 가입시키고 ’01. 3. 24.부터 동년 11. 10.까지 약 13회에 걸쳐 수당 명목으로 14,214,900원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언론에 보도되는 등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및 제6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22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등 표창을 18회 수상한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은 처남 연○○에게 사업자금으로 6,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처남이 부도를 내고 잠적하게 되자 빚을 지게 되었고, 위 빚을 갚을 길이 없고 이자만 늘어 고민하던 중 ○○경찰서 ○○동파출소 부소장으로 발령 받아 3부제로 근무하게 되면서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주)○○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쉬는 날마다 열심히 활동하고 동료직원 몇 명도 가입토록 하였던 바, 잘못은 인정하지만 파렴치한 뇌물수수도 아니고 가혹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정직3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게 생각되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처분사유에 적시된 비위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사정 때문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쉬는 날마다 활동하였던 것이므로 원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영리행위를 통하여 직무능률 저해, 공무에의 부당 영향, 정부의 불명예 초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회사에 가입, 영리활동을 하여 2001. 1. 29.부터 2001. 11. 10.까지 13회에 걸쳐 14,214,900원의 수당을 받았으며, 다단계판매회사에서 활동실적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었던 점, 직원들의 근무감독 및 신상을 파악 관리 감독해야 할 부소장으로서 직원들에게까지 판매업 가입을 권유하였던 점, 금품수수가 아니고 가입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나 소청인의 직위로 보아 관련업체가 소청인의 권유를 거절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경찰공무원의 다단계판매활동에 대하여 익명의 진정성 첩보가 있었고 ○○신문 등 지역언론에 보도된 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판매방식임을 알고 있었고 공무원은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9. 1. 감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탈퇴하지 않고 계속 회원으로 남아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및 제6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1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3회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비위에 비하여 원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