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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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84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10504 | ||
영리업무·겸직(파면→기각)
사 건 : 2001- 84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행정주사 정○○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 8. 8.부터 ’99. 5. 25.까지 ○○청장 수행비서, ’99. 5. 26부터 2000. 5. 21. 까지 ○○청 차장비서, 2000. 5. 22.부터 ○○국 ○○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은 ○○연구원 ○○부에서 수행한「산삼세포를 이용한 배양 산삼세근 생산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료인 산삼을 (무상으로) 제공한 후, ’97. 10. 6. 위 기술개발 책임자인 ○○과 소속 ○○연구관인 손○○와 약정을 체결, 위 기술개발에 대한 특허권의 지분 50%를 소청인의 형 정○○와 함께 가지는 것으로 하고, ’98. 10. 19. 위 약정서를 근거로 기술개발에 대한 공동 특허권자로 특허청에 공동 특허 출원되자 ’99. 5.부터 위 손○○와 함께 위 기술을 이용하여 위 ○○연구원 내 시설을 이용하여 실험실 벤처기업 창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청장 이○○의 산삼배양 기술연구에 시료인 산삼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한 자신의 수행비서인 소청인과 소청인의 형인 정○○에게 국가소유인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주도록 당시 ○○연구소 ○○학과 ○○연구관 손○○에게 지시하자, ’97. 10. 6. 국유특허권의 처분권한이 없는 위 손○○와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소청인 30%, 정○○ 20%, 나머지 50%는 손○○가 가지는 것으로 사적인 약정을 체결하여, ’98. 10. 15. 손○○가 위 약정서를 첨부하여 위 기술개발에 대하여 국가와 정○○ 등이 공동 출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출원을 ○○연구사 권○○에게 기안토록 한 후 결재를 올려 ○○부장 노○○(현 ○○연구원장)와 ○○연구원장 박○○가 이를 그대로 결재하도록 한 결과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특허권을 차지하게 되었고, 손○○의 주도로 ○○부 내에 ’97. 7. 31.부터 위 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실험실 공장 건물이 신축되어 5톤급 대용량 배양탱크 4대 등의 설치가 가능해지자, ’99. 7. 1. 손○○와 상의하여 소청인과 손○○를 각각 공동대표 및 주주(소청인 56%, 손○○ 19%)로, 이○○(19%), ○○연구관 윤○○(3%), 정○○(3%)를 나머지 주주로 하고 위 설치할 예정인 시설을 이용하여 산삼세근을 생산, 산삼분말 및 엑기스를 판매하는 가칭「손○○」이라는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99. 7. 30. 위 ○○청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받는 등 국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자 2000. 9. 25.부터 2000. 11. 13.까지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무단 결근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은 소청인의 형과 함께 산삼배양 실험에 산삼을 제공하여 그 공로로 국가와 공동 특허출원인이 되었고, 본 건이 문제가 되어 ○○청 감사담당관이 당시 특허출원 대리인이었던 황○○ 변리사에게 문의한 바, 소청인이 자본을 제공하였으므로 공동 특허출원인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소청인은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면서 소청인과 형에게 주어진 특허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특허권을 차지하기 위해 공동 특허권자로 산삼배양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한 사실, 위 기술을 가지고 국가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벤처기업 창업을 시도한 사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자 2000. 9. 25.부터 무단 결근한 사실 등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위 실험에 산삼을 제공한 공로로 국가와 공동 특허출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소청인과 소청인의 형에게 주어진 특허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특허법 제33조 및 제44조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했을 경우는 권리를 공유할 수 있고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에 직접 관여한 관계에 있어야 함) 또는 그 승계인(권한 있는 자로부터 정당한 절차에 의해 승계를 받은 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 ○○연구소 연구관 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소청인 및 정○○와 상호간 특허소유권 배분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98. 10. 19. 특허 출원시 소속기관장에게 특허출원 관련 기타서류에 위 약정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얻었던 것이므로, 특허권의 처분 권한이 없는 손○○가 소청인에게 특허권 지분을 배분하기로 한 위 약정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손○○는 본 건과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소청인 역시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직장을 무단 이탈하여 기소 중지된 사실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산삼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그 가액에 대한 지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소청인을 특허법상 발명자나 그 승계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소청인은 주어진 특허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특허출원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특허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와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아직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소청인 등에게 아무런 권리도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이를 포기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4년 1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