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
---|---|---|---|---|---|
사건번호 | 2001-62 | 원처분 | 감봉2월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10413 | ||
영리업무·겸직(감봉2월→견책)
사 건 : 2001-62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류○○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12월 30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4. 4.부터 ○○경찰서 ○○과장, ’99. 2. 22.부터 ○○경찰서 ○○과장, 2000. 1. 31.부터는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 9. 14.부터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95. 2. 10. 고향 친구 김○○에게 3억원을 빌려주었다가 부도를 내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98. 9. 3. 동인 소유의 ○○도 ○○시 ○○동 소재 시가 11억 5천만원 상당의 ‘○○여관’ (5층 32실, 355평)을 인수하고 전세를 주어 운영하다가 이를 해지한 뒤, ’99. 4. 12. 위 여관의 영업허가를 소청인의 처 장○○의 명의로 변경하고, 처와 알고 지내던 홍○○에게 매달 총매출액의 1/2을 입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1/2의 금액으로 여관 관리비, 인건비 등을 충당하고 남는 잔액을 홍○○가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리인을 두고 여관을 운영함으로써 경찰관 및 그 가족은 경찰대상업소 관련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또한 경찰 간부가 처를 내세워 경찰대상업소를 운영한다는 비난을 받고 소속기관에 알려져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2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고향 친구인 김○○가 위 ‘○○여관’ 신축 중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공사가 완료되면 전세금을 받아 갚겠다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3억원을 빌려주었으나 동인이 부도를 내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위 여관을 인수하게 되었고, 이후 IMF로 여관이 매각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영하게 되었으며, 처가 소청인의 허락 없이 여관 영업허가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여 소청인은 명의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여관을 타인에게 매각 조치함으로써 징계사유가 소멸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98. 9. 3. 소청인의 명의로 위 ‘○○여관’을 인수하고, ’99. 4. 12. 여관 영업허가를 소청인의 처(장○○) 명의로 변경한 사실, 홍○○에게 매달 총매출액의 1/2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대리인을 두고 여관을 운영한 사실 등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소청인은 IMF로 여관이 매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운영하게 되었으며, 소청인의 처 명의로 영업허가가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IMF로 여관이 매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운영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산하기관에 시달한 ‘경찰대상업소 경영 등 규제 지시’(’93. 4. 14.) 공문에 의하면 본인 또는 가족이 음란·퇴폐 유발업소 및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경영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시되었고, ‘경찰대상업소 일제 정비지시’(’98. 8. 5.) 공문에서도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경찰대상업소 경영은 조속히 정리하고 정리기간 경과 후 추가 발견될 때에는 지휘관 및 감독자를 연대 문책하겠다고 지시되었음에도, 소청인은 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운영 대리인인 홍○○로 하여금 총매출액의 1/2을 소청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관을 운영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위 여관을 11억 5천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신문 및 부동산중개소 등에는 15억~17억 5천만원의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아 소청인이 위 업소를 조속히 정리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비위가 경찰첩보로 보고된 이후에도 홍○○에게 형식적으로 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뒤 매출액의 1/2을 입금 받는 등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의 처 명의로 영업허가를 변경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소청심사청구서에서 자신의 처는 여관 경영의 경험이 전무하고 대학생 자녀 3명의 뒷바라지로 여관 운영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시가 11억 5천만원 상당의 여관을 소청인과 상의 없이 영업허가를 변경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대리 운영자인 홍○○는 진술서에서 2000. 6.경 소청인의 처에게 정식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자 소청인의 처는 남편과 상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후에 소청인과 임대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제2차 진술조서에서 자신의 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세금이 10%밖에 안 나오는데 임대나 전세를 줄 경우 세금이 40%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처 명의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영업허가 변경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소청인과 처가 경찰대상업소를 경영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22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등 총 28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여관을 인수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부분 고의는 없어 보이는 점, 징계 요구 전에 여관을 타인에게 매각 조치함으로써 징계사유가 소멸된 점, 위 징계사유로 인하여 이미 문책성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경감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