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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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202 | 원처분 | 감봉3월 | 비위유형 | 음주운전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10629 |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감봉3월→견책)
사 건 : 2001-202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박○○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4월 18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4. 1.부터 ○○경찰서 보안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1. 3. 31. 16:05 ○○시 ○○동 소재 ○○호프집에서 친구(송○○)와 함께 500cc 맥주 두 잔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37%상태에서 본인 소유 차를 운전하고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약 20m거리에 위치한 ○○빌딩 지하 주차장 내리막 입구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뒤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물적 피해 3만원 상당의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은 친구(송○○)와 당초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문을 닫아 ○○호프에 들어가 500cc 맥주 두 잔씩을 마시고 대화 도중 차를 주차시킨 장소 주인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20m가량 떨어진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도중 굽은 진입로에서 뒤로 들어가려다 뒤따라오던 차량을 늦게 발견하여 우측으로 들이받아 범퍼의 페인트 색이 벗겨지는 3만원의 물피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징계처분으로 인한 장애자 부양의 어려움 등 경제적 부담외에 하향 전보(○○계장에서 ○○주임)발령 되었고 면허 취소처분 및 형사 입건되는 등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음주 운전 사고를 인정하면서, 피해가 경미하고 징계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외에 하향전보 인사 등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서에서는 경찰관의 음주 운전 금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시하였으며 특히 2001년도에는 감찰 63080-72(2001. 2. 24.)로 경찰관 음주 운전 실태를 점검하고 공직자 준수사항 중 경찰관 음주 운전행위 금지 철저 이행 지시를 시달하였고 소청인도 직장훈련 등을 통하여 상사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소청인은 진술조서(2001. 4. 3.)에서 사고일인 2001. 3. 31. 15:00경 퇴근 후 친구(송○○)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넣으려고 뒤로 가는데 약 45도정도의 커브길이라 뒤가 잘 보이지 않아 뒤에서 오는 피해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3만원 정도의 물적 피해를 주었다고 시인한 점, 소청인은 음주 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사고를 일으켜 국민의 빈축을 사고, 음주 운전 금지에 대한 상관의 지속적인 당부에도 불구하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소청인이 2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 총 26회를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 스스로 신고를 한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한 감경 대상이 되는 점, 처분청에서 소청인에 대한 근무를 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