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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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123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음주운전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10509 |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01-123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2월 28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3. 2.부터 ○○경찰서 ○○과에 근무하다 2001. 2. 8.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1. 1. 7. 16:00경까지 사무실 잔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시 ○○구 소재 음식점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2홉들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혈중알콜농도 0.206%) 본인 소유차로 약 800미터를 운전하여 집에 도착하여 가족을 내려준 다음 18:50경 주차하기 위해 혼자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주차되어 있는 박○○의 영업용 택시 좌측 문짝을 들이받아, 수리비 271,500원이 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은 2001. 1. 7. 16:00까지 사무실 잔무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같은 날 18:00~18:40까지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처와 함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도로변에 주차시켜둔 자신의 차를 그대로 놓고 갈 수 없어 차를 운전하여 음식점으로부터 800여m 떨어진 집 근처에 주차시키기 위하여 장소를 찾던 중 폭설로 인해 노면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 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벌금 납부 등의 경제적 손실과 승진임용에서 탈락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1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음주 운전 금지에 대하여 4차에 걸쳐 지시되었으며 감찰 63080-740(2000. 4. 17.)으로 경찰관 음주 운전 근절 재강조 지시에서 지휘관 및 감독자의 지속적인 교양실시 및 상습 음주 운전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음주 교통사고 발생시 음주교통사고 야기자는 중징계 또는 배제하도록 하며, 감독자도 연대책임으로 엄중 문책하도록 지시되었고, 직장훈련 등을 통하여 상사로부터 수시로 교양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06%상태에서 차를 집 부근에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시인한 점, 소청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본 징계는 음주 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민·형사상의 문제와는 별도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취해진 징계벌이라는 점에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소청인이 11년 5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서장급 표창 14회 등을 받은 점, 도로가 눈길에 미끄러운 특수상황에 800m 떨어진 곳에서 집 가까이로 주차를 시키려다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가 경미한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