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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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69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000407 | ||
근속승진 임용 청구(2000-69 근속승진 임용→각하)
사 건 : 2000-69 근속승진 임용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박○○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근속승진에 필요한 근무년수가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근속승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여 소청인을 근속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며, 근속승진을 하려면 최근 2년동안 근무성적 평점을 37.50이상 받아야 하나, 대부분의 근속승진 대상자들은 이 평점 이상을 받아 승진되었으며, 소청인도 같은 경찰서에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별 문제 없이 근속승진되었을 것이나 `98. 8. 25.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경찰서로 전보되고 그 해 10월에 근무성적 평정을 받음으로써 37.50에 미달하는 평점을 받은 것이며, 이러한 근무성적 평정은 ○○경찰서에서 약 2개월 정도 근무하던 중에 평가한 것으로, 평정위원이 징계 문책으로 전보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소청인에게 좋지 않은 선입감을 갖고 있었는데다가, 학연, 지연등이 강한 ○○경찰서에서 소청인에게 낮은 점수를 준 것이며, 또한, 평정시기는 소청인이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을 때 평정한 것으로, 그 뒤 견책으로 감경되었는데 견책 처분을 받았던 다른 동료는 승진되었는 바, 이와 같이 근속 승진 대상자에서 소청인이 제외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근속승진 임용 요구. 2. 판 단 소청인은 평정자가 소청인의 `98년도 근무성적을 부당하게 평정하여 2000년도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근속승진해 달라고 주장하나, 본 안 심사에 앞서 이 건이 소청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은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장을 경사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장에서 8년이상 근속한 자이어야 하고, 이러한 근속승진에 필요한 근무년수에 도달된 자라도 같은 규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등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어야 하며, 같은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소속기관의 장의 평가·추천등의 근무성과 청렴도, 적격성 등의 적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근속승진과 관련된 경찰청의 근속승진개선지침(`98. 8. 12.)을 보면 경장에서 8년이상 근무한 자라도 근무성적 평정점의 최근 2년치가 37.50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신체조건 등으로 상위직의 직무수행에 부적격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계급에서 근속승진에 필요한 근무년수가 도달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심사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경력, 적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근속승진 역시 처분청의 임용행위의 하나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청구인의 법규상 권리에 의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또는 각하 내지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다툴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은 처분청에서 소청인을 근속승진에서 제외한 데 대하여 소청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이렇다 할 신청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은 처분청에 부작위라고 할 처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소청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안에 대한 심사를 거침이 없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