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
사건번호 | 1999-854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19991108 | ||
국비 해외훈련 자격 제한(99-854, 873 국비해외훈련→각 각하)
사 건 : 99-854 국비해외훈련자격제한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행정사무관 정○○ 사 건 : 99-873 국비해외훈련자격제한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행정사무관 김○○ 피소청인 : 각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각 각하한다. 이 유 1.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정○○의 경우 소청인은 `95년 실시된 국제관계 전문공무원 특채(5급)를 통해 임용되어 `96. 1.부터 ○○부에 근무하고 있는 바, 채용과정에서나 신규임용 교육시 임용되면 장기훈련을 포함한 국내외 연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음(신규임용안내 책자)에도, 약속을 어기고 국제관계 특채 공무원을 국비장기 국외훈련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고, 또한, 행자부에서는 국제관계 특채 공무원의 경우 국외거주 경험이 많아 해외훈련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국외거주 경험이 있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국외훈련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것에 비해 차별적이고, 특채공무원이 자신이 거주한 언어권이 아닌 타 언어권으로의 훈련도 제한하고 있는 부당한 것이며, 임용전 발생한 개인의 경험을 임용후의 인사복무상 처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업무수행 능력향상 및 사기앙양을 목표로 하는 국외훈련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김○○의 경우 소청인은 `95년 실시된 국제관계 전문공무원 특채(5급)에 합격 뒤, 통보 받은 ‘국제관계전문공무원 신규임용안내’책자에 의하면 국비 국내외훈련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소청인은 임용 뒤 ○○부에서 ‘국제업무 전문관’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바, ‘국제전문직위 특별관리운영지침’(행자부예규 제280호)에 의하더라도 국제전문관은 국비 장.단기 해외훈련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금번 국비장기해외훈련에 응시기회 자체를 제한 받고 있으며, 소청인도 다른 사무관 같이 국가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일부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거 80년대 일시 시행되었던 외국어 특채공무원의 경우에도 장기해외훈련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바, 원 처분 취소 요구 2. 판 단 소청인들은, `95년 국제관계업무 전문인력 특채시험을 통하여, 각 `96년도에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고 있던 중, `99. 8. 19.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000년도 공무원국비장기해외훈련 선발계획”에서 소청인들과 같이 국제관계전문 공무원으로 특채된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해외훈련대상자 선발 시 제외하도록 한 방침에 대하여, 이는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는 바, 본안 심사에 앞서 소청인들의 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는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과 부작위를 들고 있고,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에서도,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대판 82누 370)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적인 근거와 당해 처분으로 인해 권리.의무가 창설되거나 박탈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떠한 변동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어야 될 것인 바, 소청인들이 다투고 있는 위 방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와 공무원특별훈련규칙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2,000년도 국외훈련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각 부처에 통보한 선발지침으로서, 이는 교육훈련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장의 방침을 밝힌 문서로 이 방침 자체로 인해 소청인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방침은 소청심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본안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