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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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9-298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19990519 | ||
초과 현원으로 인한 근무 지정(99-298 근무지정→각하)
사 건 : 99-298 근무지정발령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사서주사보 조○○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에 대해 `99. 3. 4.자로 ○○대학교 근무를 명하며, 아울러 도서관 근무지정을 명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80. 9. 1. 국립중앙도서관에 임용되어 근무해 오다가, 행정자치부 인사교류계획에 의거 `98. 7. 10. 교육부 ○○대학교로 전입, 당시에는 사서직의 정.현원이 일치하였으나, `99. 2. 5. 국립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대령 제16,099호)에 의거 사서직 6급 1명이 감축됨에 따라 `99. 3. 3. 사서직 6급 1명을 7급으로 강임발령하여 사서직 7급에 1명이 과원이 되자, 사서직 7급인 소청인을 근무지정 발령을 하여 소청인은 위 개정령 부칙에 의거 초과현원으로 관리되고, 2000. 2. 29.까지 재발령을 받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었는 바, 위 개정령에 의하면 ○○대학교에는 사서직(6급) 1명 이외에 전산직(6급) 1명, 행정직(9급) 1명 등의 정원이 감축되었는데, 전산직 및 행정직은 당해 직급(*정원감축 직급) 근무자를 근무지정 발령하였음에도 유독 사서직만 당해 직급(6급) 근무자를 편법으로 강임시켜 차하위 직급인 7급 근무자를 근무지정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위 사서직과 같이 연차적으로 강임시킬 경우 결국 최하위직이 직권면직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다면 소청인에게도 강임의 기회를 주어야함에도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는 바, 위 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의 과원 면직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자부의 인사교류계획에 의하면 교류자에게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금지하고 있음에도 가장 최근 전입자인 소청인을 의도적으로 근무지정하기 위한 인사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번 인사조치는 향후 과원해소를 위한 인력 재배치시에도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니, 부당한 위 인사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98. 7. 10. 인사교류에 의거 ○○대학교에 전입하여 근무해 오던 중, `99. 2. 5.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의거, 위 대학의 사서직 6급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99. 2. 25. 근무지정심사위원회에서 근무지정 대상자로 선정되어, `99. 3. 4.자로 근무지정 발령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공평하지 못한 선정절차에 따라 근무지정되었으며, 위 개정령 부칙에 의거 2000. 2. 29.까지 재발령을 받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선, 소청인의 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는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과 부작위를 들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대판 82누 370)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적인 근거와 당해 처분으로 인해 권리.의무가 창설되거나 박탈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떠한 변동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라야 될 것인 바, 위 근무지정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근거는 없으나, 이는 임용권자의 직무명령 개념으로서 일시적인 업무과중이나 특정업무 수행상 지원인력이 필요한 경우 소속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근무 할 부서를 지정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직제개정으로 인하여 초과현원이 발생한 경우 초과현원 만큼 근무지정 발령을 할 수는 있겠으나, 초과현원은 보직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소청인이 주장하는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설혹 소청인이 직권면직대상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그 일자는 2000. 2. 29.이므로 현재의 상태에서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당 위원회 심사시 소청인도 현재 근무상태, 보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위 근무지정으로 인해 소청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소청인의 직권면직 여부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것이므으로, 본건 근무지정은 현재의 불이익 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