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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313
영리행위금지위반(정직1월→감봉3월)
사 건 : 2015-4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25.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0. 7. 2. ○○시 ○○구 ○○동 ○○-○○번지 ‘○○’ 건물을 낙찰 받는 방법으로 매입하여 일반숙박시설(호텔)로 용도지정된 건물 2~5층 각 호실에 싱크대와 인덕션레인지를 설치한 후, 28가구의 각 호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50만원에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을 2014. 7. 30.까지 임대사업을 하였고 다가구 주택 용도로 변경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나, 22년 5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건물 매입은 생활비 충당과 퇴직 후를 대비하기 위함 소청인은 2003년 ○○경찰서 근무 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경매전문가 B를 만나 “○○시에 싸게 경매로 나온 건물이 있는데 월세를 놓으면 어려운 생활에 보탬이 되고 퇴직 후에 고향에 내려가 건물을 관리하며 생활해도 좋은 투자가치가 있으니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고 가진 돈도 없어 고민하다가 현지에 내려가 확인해 보니 원룸과 투룸 28실에 취사시설(싱크대 및 인덕션)이 설치된 건물로 월세를 받으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2010. 7. 2. 낙찰 받아 관련 비용을 대출금과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구입하게 된 것이다.
나. 건물 1층이 불법 용도변경 모르고 구입하였고 원상복구 함
소청인은 위 건물을 구입 후 6개월 후인 2011. 1월 경 ○○시 ○○구청으로부터 1층이 용도 변경되어 원룸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면 합법 건물이 가능하다는 건축설계사의 상담을 받아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즉시 1층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던 것이며, 당시 ○○시 ○○구청을 찾아가 확인한 바, 담당자로부터 “건물에 도시가스로 취사시설을 하면 불법이나 2, 3, 4, 5층을 원룸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았고, 2014. 11. 4. ○○부에 질의하여 ”싱크대 설치가 적법하다.”는 상담을 받았고 원룸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방경찰청에 적발되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며, 소청인 소유 건물의 건축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2015. 1. 8. ○○지방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소청인 소유 건물은 등기부상 일반숙박시설(호텔)로 되어 있으나 전 소유주들이 건물 2~5층 각 호실에 싱크대와 일회용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여 소청인이 매입 후 화재 위험성이 있어 인덕션(전기유도가열기구)으로 바꾸고 임대하였고 2014. 10. 30. ○○지방법원의 ‘2014. 12. 1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선고를 받고 2014. 11. 5. 원상복구 후에 ○○시 ○○구청이 확인 결과를 ○○지방경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다. 건물임대가 의무위반 행위인지 몰랐고 근무에 지장이 있다는 징계이유는 맞지 않음
소청인이 ○○경찰서 근무당시 공무원 중에 독서실 운영이나 원룸 임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경찰대상업소가 아니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건물임대업이 의무위반행위인지 몰랐기 때문에 2011. 4. 6. 건물임대업을 소청인 명의로 등록하였던 것이며, 초기에는 월 500만원의 임차료 수입이 있었으나 지금은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 2년 전부터 손해를 보더라도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청인은 건물이 ○○시에 소재하고 있고 근무처는 ○○이기 때문에 직접관리가 어려워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2011. 8월부터 건물관리인 및 청소원을 두고 월급과 관리대행비를 지급하며 관리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비번 시 ○○시까지 내려가 건물을 관리하고 돌아오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과중한 징계를 한 것이다.
라. 정상참작 없이 징계수위가 과도함
소청인은 고의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하고 영리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도한 징계처분인 점, 22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대통령 경호실장, 경찰청장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대상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모르고 구입하였고 의무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해
소청인은 전 소유주들이 건물 1층의 용도가 ‘다방’으로 되어 있음에도 ‘원룸’으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후, 관할 ○○구청의 통지를 받고 즉시 신고하여 ‘주택’으로 신고하는 등 의무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제출한 법원경매정보지를 보면 물건의 이용상태가 지하층은 유흥주점, 1층 일부는 다방, 1층 일부 및 2·3·4·5층은 숙박시설을 원룸 및 투룸 리모델링 중으로 나타나 있고 면적에 있어서도 1층 다방이 313.387㎡로 되어 있고 주의사항에 “1층(건출물대장상 용도가 다방·휴게음식점으로 등재되었으나 현황을 원룸으로 구조변경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소지 있음) 일부 및 2,3,4,5층의 숙박시설은 원룸 및 투룸으로 구조변경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바,
경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부동산컨설턴트인 지인 B로부터 소개를 받을 당시 ‘원룸’으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을 모르고 구입하였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의무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법원경매정보지에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구입 후 6개월 후인 2011. 1월 경, 구청으로부터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고지를 받고서야 ‘다방’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볼 때,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당국의 시정명령이 있기까지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자발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할 수밖에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싱크대와 인덕션 설치 및 임대가 위법인지 몰랐다는 점에 대해
소청인은 관할 ○○시 ○○구청으로부터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통지 받을 당시, “건물에 도시가스로 취사시설을 하면 불법이지만 2·3·4·5층을 원룸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싱크대 설치도 적법하다”는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되기 전까지 합법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전 관할 행정기관에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여 원룸으로 사용하고 싱크대를 설치한 사실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일반인과 달리 법률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경찰관이 공무원의 답변에 의존해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법령의 무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경찰공무원이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는지와 근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경찰관도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전화할 당시 경찰관의 성명을 묻지 못한 것이 잘못이나 ”경찰대상업소가 아니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건물임대업을 한 것이며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였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고, 제한된 행위에 한하여 겸직을 허가하되 사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건물을 구입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면 건물을 낙찰 받기 전인 2010 7. 2. 이전에 문의하였어야 하나, 구입 후인 2011. 2월경에 문의한 점으로 볼 때, 평소 건물임대업에 대한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영리업무 및 겸직은 공무원에게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 유사한 사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받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단순히 전화로 문의하여 담당자의 성명이나 직급 등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없이 전화답변만 믿고 임대사업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소청인의 비번 날 건물관리로 인해 다음날 근무 지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피소청인의 징계사유로 인해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임대사업을 하여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직접적인 징계사유이며, 소청인이 ‘비번 날 ○○시까지 내려가 건물관리를 하고 올라옴으로 인해 다음 날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라고 한 것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감안사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생활비 충당과 퇴직 후 대비를 목적으로 숙박시설(호텔) 용도의 건물을 매입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주방시설 등을 설치한 후 임대하는 등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어 품위를 손상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임대사업을 한 점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 된다.
다만, 소청인은 22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고 대통령경호실장 표창 등 수상 공적이 있는 점, 본인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