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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817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223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향응수수(감봉1월,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사 건 : 2014-816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2014-817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2014. 5. 24.(토) ○○시 ○○동 소재 ○○에서 ○○국장 B, ○○국장 C 등과 함께 골프를 친 후 C가 소청인의 골프비용 345,375원을 지불함으로써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고, 6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690,75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사실관계
소청인은 그 동안 방송콘텐츠 진흥, 방송법제, 인터넷 정책 등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부 ○○과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 ‘PP’라고 함)에 대한 진흥정책 업무를 담당해 왔고, 위 업무의 궁극적 목표는 방송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과 방송을 통한 정책의 효과적 홍보로 2014. 3.초경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있었던 D 보좌관이 현재 범국가적 정부 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들이 창조경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창조경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겠다며 ‘창조경제 홍보 프로그램 제작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하면서 PP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소청인에게 위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을 맡아 달라고 하였으며,
D 보좌관은 보도전문 채널인 ○○이 사이언스 채널을 같이 운영하면서 ○○부 소관 사업자가 아니므로 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을 ○○에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며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더니, 2014. 5. 20.경 토요일에 ○○ C 국장, ○○협회 B 국장과 함께 창조경제 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논의도 하고 친목도 도모할 겸 골프약속을 잡았으니 같이 가자고 하여 소청인은 골프장에 가본 적이 없을 뿐더러,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논의를 골프장에 가서 해야 한다는 것이 꺼려져 고사했으나 D 보좌관은 퍼블릭 코스로 예약하고 비용은 각자 나누어서 계산하기로 했으니 부담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프로젝트 총괄책임자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 하여 상급자의 제안을 더 이상 뿌리치기 어려웠고,
2014. 5. 24. 소청인은 ○○에서 D 보좌관, C 국장, B 국장을 만나 아침식사를 한 후 12시까지 골프를 쳤고, 홀을 도는 내내 창조경제 홍보 영상 제작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코스를 마친 후 비용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B 보좌관이 화장실에 간 사이 C 국장이 이미 계산을 한 뒤였고, B 보좌관은 약속한 대로 1/n로 계산하자고 하면서 소청인에게 비용과 계좌번호를 알려주기로 하였고,
이 후 집으로 돌아와 이모의 부고를 듣고 ○○으로 조문을 갔는데, 도중에 골프비용과 C 국장의 계좌번호를 물어보기 위해 B 보좌관에게 수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이후 조문 중에 ○○실의 연락을 받고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인 소청인이 본건 비위를 자행하였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징계가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나, ① 소청인이 이 사건 이전 단 한 번도 골프장에 나가 본 사실이 없는 점, ② 소청인은 본 건 프로젝트 담당자로 상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동행하게 된 점, ③ 소청인과 동행한 B, C는 평소에도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이고, 본건 프로젝트의 홍보영상 제작은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라 향응수수의 이유가 없는 점, ④ 참가자들 사이에 골프 비용을 각자 계산하기로 사전에 약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청인이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본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고,
소청인은 2014. 5. 24. ○○에서 B, C, D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나, B 보좌관이 2014. 5. 20.경 갑자기 토요일에 골프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 소청인이 고사하였음에도, “프로젝트 총괄책임자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논의를 진행하느냐”고 하는 등 상관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비용은 각자 나누어 계산하기로 하였다며 재차 안심시킨 바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모임의 비용은 참가자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약속되어 있어 골프가 끝나고 화장실에 간 B 보좌관을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가니 C 국장이 이미 계산을 하여 B 보좌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1/n로 나눈 금액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는 소청인에게도 이를 알려주기로 하였으며,
이후 B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문상을 가던 중 B 보좌관에게 수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다가 문상 중에 갑자기 ○○실의 연락을 받고 야간 조사를 받았고, 이 같은 사유로 당일에는 입금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2014. 5. 25.에 골프비용을 C의 계좌로 한 바 있으며,
평소 방송․미디어 업무를 하면서 C나 B 등과 친분관계에 있어 대접을 하거나 할 사이가 아니었고, 창조경제 홍보영상 제작도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으로 C 국장이 이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향응을 제공할 하등의 이유도 없으며,
C 국장이 골프 비용을 자신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바 있는데, 홍보영상 제작 건으로 향응을 제공할 의도였다면 개인카드로 이를 결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규정의 적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에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소청인이 방송통신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부에서 PP산업 진흥정책 업무를 수행하면서 ‘창조경제 홍보 프로그램 제작 프로젝트’총괄담당자 역할까지 도맡아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러던 중 위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상급자인 B 보좌관의 지시로 모임에 참석하여 창조경제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설명한 것으로, 비록 소청인이 비극적인 사고의 애도기간 중에 골프모임에 참석하고 비용을 바로 결제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범국가적 이익을 창출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징계 등의 책임이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참작사항
21년 8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단 한차례의 징계도 받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동료들은 물론 관계자들로부터 방송통신 분야에서 그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부에서도 PP산업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근무해 온 점, 지체 장애 판정을 받은 어머니와 노령의 아버지, 거동이 불편한 장인, 장모 등을 지근에서 부양하고 있는 점, 약 10년 전부터 사회공포증을 겪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본건 조사시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감사관들에게 둘러싸여 야간에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사회공포증이 더욱 악화된 점, 국가적 애도기간에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판단으로 조직과 주위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직장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깊이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에 대해 참작해 주기 바라며,
라. 결론
소청인이 세월호사건 애도기간 중에 골프 모임에 참석한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① 이 사건 이전에 단 한 번도 골프장에 나가본 적이 없음에도 본건 프로젝트 담당자로 상관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 동행하게 된 점, ② 소청인과 동행한 B, C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이고, 본건 프로젝트의 홍보영상 제작 건은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사업이라 향응수수의 이유가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모임 참가자들 사이에 골프 비용은 각자 계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실제 소청인과 B은 바로 다음 날 골프 비용을 C 계좌로 입금한 점, ④ 이 사건은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인 점, ⑤ 소청인은 21년 8개월의 공직생활 동안 단 한번의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고, 2회에 걸쳐 장관급 표창을 받는 등 상훈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골프장에 나가 본 적이 없고, 장관정책보좌관 D가 창조경제 홍보 프로젝트 업무협의를 위한 골프모임이 있으니 참석해야 한다고 지시하여 부득이 참석하게 되었으며, 같이 골프를 친 B․C는 평소 친분관계에 있었고, 본건 프로젝트의 홍보영상 제작은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사업으로 향응을 수수할 이유가 없으며, 사건 발생 당일 골프비용 지급을 위해 D 보좌관과 수 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소청인도 조사를 받게 되어 다음 날에야 골프비용을 입금해 주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에서 ‘직무관련자’를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4. 8. 20. ○○부 ○○과 사무분장표에 따르면, 소청인은 위 과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휴업․폐업 등 각종 신고, 공동사업 및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건 향응제공자인 C는 ○○ 미디어 국장으로 ○○은 보도전문 채널인 ○○뉴스(○○위원회 소관)외에도 ○○사이언스(과학전문), ○○ (날씨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위 ○○과 정책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협회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조정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부간 가교 역할을 하는 단체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상급자인 D 전 장관정책보좌관이 관련자들과 업무협의를 위한 골프모임이 있으니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 동행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D 전 장관정책보좌관이 소속기관의 상급자(별정직고위공무원)이기는 하나, 직속 상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지시는 통상 직속 상급자등을 통해 전달되어야 함에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업무 성과도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D 전 장관정책보좌관이 소청인보다 상위직으로 직무를 이유로 골프모임에 참석하도록 하여 소청인이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수수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사건발생 당일(적발 전)에 골프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고, ○○실 조사 등으로 다음 날에야 골프비용을 입금하게 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본건 골프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D 보좌관에게 수 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나, 이 같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문자메시지 등), 소청인에게 골프비용 지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골프장에서 이를 정산하여 바로 지급하거나 사후에 그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속한 증거가 있어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2014. 5. 25. 골프비용으로 C의 은행계좌에 345,375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본건이 적발된 후에야 반환한 것으로 이를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로 삼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소청인이 방송통신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PP산업 진흥정책 업무를 수행하면서, ‘창조경제 홍보 프로그램 제작 프로젝트’ 총괄담당자 역할까지맡아 창조경제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협의를 위해 골프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으로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어 징계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소청인은 D 장관정책보좌관의 지시로 창조경제 홍보 프로그램 제작 프로젝트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본건 비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급자(장관정책보좌관) 지시에 의해 소청인이 위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위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위 규정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및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본건 향응수수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상급자의 직무를 매개로 한 지시로 골프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수수액도 크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특히 이 시기는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있었음에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고 향응을 수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비위가 다소 중해 보이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감봉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그 수수액의 1~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