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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7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105
대리사격(견책→각 기각)

사 건 : 2014-67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67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이며,
소청인 B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계장으로서 정례 평가사격의 공정한 평가관리를 담당하며 사격통제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5. 15:40경 ○○경찰서 사격장 내에서 정례사격이 종료되어 사격지휘관 및 안전요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격점수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15m의 평가 사거리에 표적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5m 거리에 표적지를 부착한 후 부정 사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경위 B(○○계장)를 대신하여 대리 사격하는 등 2014년 상반기 평가사격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소청인 B
소청인 B는 ○○경찰서 ○○과 ○○계장으로서 대리사격 및 동일한 사격장 내에서는 사거리가 다른 사격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15. 15:40경 ○○경찰서 사격장 내에서 경위 A가 정례사격이 종료되어 사격지휘관 및 안전요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15m의 평가 사거리에 표적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5m 거리에 표적지를 부착한 채 부정사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경위 A에게 피로도 때문에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대리사격을 하게 하는 등 2014년 상반기 평가사격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각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각종 표창 공적 및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경찰서 직원들의 상반기 평가사격 기간(2014. 4. 15. ~ 16.)에 사격통제 및 감독관리 보좌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 ○○계장이 철야 업무 등으로 눈에서 눈물이 나고 부쩍 시력이 떨어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안쓰러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사격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으로 발령을 받고 2개월도 되지 않아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여 미숙한 점도 있었고 전자컨트롤 작동법이 서툴렀으며, 사격일정을 모두 마쳐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어 본인 때문에 정리가 늦어지는 것이 미안해서 빨리 마치려고 사격을 하다 보니 거리를 지키지 못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3년 전에만 해도 성격이 급하여 사격을 차분하게 못해 사격 저조자로 된 적이 있으나, 사격교육을 받고 나서 사격이 향상 되어 정상적인 거리를 놓고 사격을 해도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점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거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거리조작을 한 것을 절대로 아니다.
따라서 소청인은 24년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개전의 정과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대통령 표창 등 20회의 상훈을 받은 점을 감안 할 때 본 징계 처분은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2014. 4. 15. 15:00경 사격장에 내려가 입구에서 표적지와 실탄을 수령한 후 사격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던 ○○계장이 대리 사격을 해 준다고 하여 수령한 표적지와 실탄을 대기석 자리에 놓고 사격장에서 퇴실하였기 때문에 ○○계장이 15m가 아닌 5m 거리에서 부정사격을 하였는지 몰랐으며,
관내 사격 전날인 2014. 4. 14.도 성매매 및 게임장 관련 단속업무 등으로 새벽 01:00경 퇴근하였고, 다음날 아침 07:20분경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피곤한 상태에서 15시경 사격장으로 가서 실탄 등을 수령하여 사격장 안으로 입실 한 후 ○○계장에게 “눈도 침침하고 피곤하다”라고 하소연 하자 ○○계장이 “그럼 내가 알아서 해 줄 테니 놓고 가라”고 하여 대기석 의자에 놓고 사격장에서 나왔다.
또한, 소청인은 성매매 업소 단속 등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피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사격을 하게 되면 점수가 떨어질 것이 염려되어 ○○계장이 대신 사격을 해 준다고 하여 받아 들였지만, 사전에 모의를 도모하거나 승진을 위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대리 사격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따라서 소청인은 24년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개전의 정과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찰청장표창 등 24회의 상훈을 받은 점, 부정행위자 중 ○○계장 C 경위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 할 때 본 징계 처분은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A 소청인>
1) 대리사격 관련
소청인은 B 경위(피대리사격자)가 야간 단속 업무로 시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안쓰러운 마음에 대리사격을 해 주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대리사격 및 부정행위 방지 등 사격장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해 보이는 B를 위해 도의적으로 대리사격을 해 준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대리사격 행위자인 B 경위가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다면 굳이 당일 사격을 할 필요 없이 다음날에도 충분히 사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소청인과 대리사격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청인은 진술조서(2014. 5. 15.)를 통해 2014. 4. 15. 13시경에 B 경위와 대리사격 관련 얘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B는 본인이 사격하는 것처럼 같은 날 15:23경 지문을 인식한 다음 실탄과 표적지를 소청인에게 교부하고 사격장을 나갔고, 소청인이 대리 사격을 마치고 B의 표적지를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부하 직원인 사격장 근무자가 소청인의 부정사격 행위를 목격하고 소청인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곤란하다’는 직언을 하였으나 무시하고 계속 부정사격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는 것을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격거리 수동 조작 관련
소청인은 사격거리 조작이 전자컨트롤을 하여 작동법에 서툴러 빨리 사격을 마치려고 거리를 지키지 못하였고, 3년 전 사격저조자로 교육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지금은 좋은 점수를 받고 있어 고의적으로 사격 점수를 높이기 위해 15m거리를 5m로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이 근무하는 ○○경찰서 사격장은 컴퓨터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사격거리 조정의 경우 사격장내 중앙의 사격통제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표적거리 부분만 단순하게 1회 클릭하면 각 사로의 표적지가 전체적으로 이동하고 사로별 거리 지점을 클릭하면 사로별로 이동시킬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소청인은 정례사격이 종료되어 사격 지휘관 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1인 1사로 사용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격장 내 3개 사로에 표적지를 각각 부착하여 5m의 표적거리에서 부정사격한 후 이어서 B 경위의 표적지를 같은 방법으로 부정 사격하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작방법의 오류 내지 작동방법이 서툴러서 거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소청인은 3년 전 사격저조자로 교육을 받은 다음 사격 점수가 향상되어 정상적인 15m거리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3년 상반기 300점 만점에 291점, 하반기 268의 비교적 상위의 점수를 제시하였으나, 2009. 4월 소청인이 하루 사격교육을 받은 이후 2011년 상반기는 300점 만점에 194점, 하반기는 212점, 2012년 상반기는 171점, 하반기는 217점으로 사격성적이 양호한 수준은 아니므로 최근 3년 성적 모두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부정사격의 목적이 없었다면 굳이 사격지휘관 등 관리요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몰래 사격하지 않았어야 하며, 그 당시 이미 사격이 종료되어 사격을 빨리 마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과 B 경위의 사격점수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표적거리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재량권 일탈 남용 관련
소청인은 개전의 정과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대통령 표창 등 20회의 상훈을 받은 점을 감안 할 때 본 징계 처분은 과중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평가사격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주무부서 책임 계장으로 사격장을 통제·관리하는 권한을 이용하여 사격이 끝난 이후 부정사격 및 대리사격을 함으로써 규정을 지킨 선량한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줌은 물론이고 권한을 이용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행위로서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소청인이 부정사격으로 취득한 사격점수로 인해 근무평정 등 직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제1회 감찰조사(2014. 5. 14.) 시에는 직원들이 음해하였다는 취지로 비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다가 2차 감찰조사에서 시인한 점을 볼 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2014. 10. 10.)에서는 소청인의 대통령표창 등 상훈을 감안하여 심의한 결과 견책 3표, 상훈감경 경고 1표가 나와 소청인의 처분 결과에는 상훈에 대한 참작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B 소청인>
1) 대리사격 부탁 관련
소청인은 ○○계장과 사전에 대리사격을 도모하거나 승진을 위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대리 사격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경찰서의 2014년 상반기 평가사격 일정은 4. 15 ~ 16일 2일 동안 실시되어, 소청인이 사격 전날인 4. 14.일 야간근무로 인해 4. 15. 피로도가 있었다면 다음날인 4. 16.에 충분히 사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곤한 상태로 사격장에 와서 ○○계장에게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고 말하며 먼저 대리 사격의 의사를 표시한 점,
○○계장은 감찰 2회 진술(2014. 5. 15.)을 통해 소청인이 본인에게 ‘사격저조 교육 좀 안 가게 해 달라’는 말은 했다고 하며, ○○ 경장은 마지막 조가 사격을 하고 빠져 나간 뒤 소청인이 ○○계장인 A 경위에게 대리사격 부탁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2013년 상반기 300점 만점에 139점, 하반기 123점, 2012년 상반기 219점, 하반기 162점 등 사격 성적이 미흡한 수준이어서 2013. 4. 26. 경찰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사격술향상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은 사격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리사격을 부탁한 것으로 보여 짐으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관련
소청인은 개전의 정과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상훈이 있는 점, 본 건 관련 부정행위자 중 ○○계장만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본 징계 처분은 과중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이 사격장을 통제·관리하는 ○○계장에게 대리사격을 하게 한 행위는 규정을 지킨 선량한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줌은 물론이고,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소청인이 부정사격으로 취득한 사격점수로 인해 근무평정 등 직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제1회 감찰조사(2014. 5. 14.) 시에는 ○○계장과 마찬가지로 소청인도 직원들이 음해하였다는 취지로 비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다가 2차 감찰조사에서 시인한 점을 볼 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2014. 10. 10.)에서는 소청인의 대통령표창 등 상훈을 감안하여 심의한 결과 견책 3표, 상훈감경 경고 1표가 나와 소청인의 처분 결과에는 상훈에 대한 참작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소청인이 징계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한 ○○계장 C 경위의 경우 본인이 화단청소를 하던 중 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사격장에 뒤늦게 도착하여 A 경위가 15m 거리를 5m로 당겨 사격하고 있는 것을 모른 체 함께 사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A 경위의 진술도 위 C 경위의 진술과 부합하여 사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2014. 10. 10.)에서 상훈감경을 적용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가. A 소청인 징계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계장으로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정례 평사사격의 공정한 평가관리를 담당하고 사격통제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사격점수를 높일 목적으로 사격이 종료되어 사격통제관 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표적지 거리를 조작(15m → 5m)하여 부정 사격하고, 같은 방법으로 B 경위를 대신하여 대리 사격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점,
부정사격 및 대리사격이 사격훈련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격통제 보좌관으로서 부하 직원의 직언(直言)이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심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B 소청인 징계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사격 점수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격장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A ○○계장에게 ‘사격저조자 교육을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대리사격을 하도록 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점,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사격통제 보좌관에게 대리사격을 의뢰하여 공정한 사격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이러한 점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