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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713 | 원처분 | 불문경고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123 | ||
부당업무처리(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4-713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자수사자료표 작성시「지문및수사자료표관리규칙」에 따라 직접 채취해야 할 죄명을 간접채취로 작성후 승인요청시 다시 직접 채취 죄명으로 변경하는 등 2013년도에 총 13건의 규정위반을 하고(경고), 사건수사비를 집행하면서 수사활동은 반드시 공용차량을 우선 이용해야 함에도 2012. 1. 4. ~ 2013. 8. 21.간 총 23회에 걸쳐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사건수사비에서 유류비 425,010원을 지출하고 정산을 불분명하게 처리하고(환수 및 주의), 수사외근요원은 월 4건 이상의 범죄첩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2013년 1년간 월평균 1건 미만의 수사첩보를 제출하는 등 수사경찰관으로서 관련 규정을 위배하였는바(주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미숙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감경대상 표창,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3년도 전자수사자료표관리 부적정 13건 중 4건은 직접 지문 채취가 곤란한 공안사범인 점, 사건수사비가 즉시 환수된 점, 그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감사 지적사항 관련(감사 경위서 내용) 소청인은 수사자료표 간접 지문채취 경고 관련, 감사시 13건을 인정했으나 이중 4건은 현실적으로 지문채취가 어려운 시위연행자들로 제외되어야 하는데 어찌됐든 잘못은 인정하나 아쉬움이 있고, 수사비 부당집행 주의 관련, 지적사항은 사실이나 외근후 사무실까지 다시 오기가 어려워 개인차를 이용했고 감사관이 자진환수하면 신분상 불이익을 안준다고 해서 직원들과 자진해 내역을 정리하고 환수조치 했고, 감사규칙이나 징계양정규칙에 자진해서 원상회복할 경우 불문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주의 처분은 부당하고, 범죄첩보 미제출 주의 관련, 승진이후 첩보를 등한시 한 것은 사실이나 월 4건의 첩보제출이 필수사항인지 몰랐고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징계의결의 부당성 소청인은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운영규칙 제6조 제3항에는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같은 기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주의 2건이 합산되어 경고1건이되고 나머지 경고1건을 포함해 2건이 되어 회부한 것인데 주의 2건이 경고 1건이라거나 경고 2건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규정은 없고, 징계양정규칙에 2개이상 의무위반행위 경합시 한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하나 경고는 ‘경찰기관의 장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등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말하고, 주의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등에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하며 감사규칙에도 경고․주의는‘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처분청이 경고․주의는 징계사유가 아님에도 징계사유가 경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법령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고, 유류비 관련, 감사규칙상 환급 등을 하면 시정요구 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관이 환수하면 불이익 없게 해 준다고 했고 징계양정규칙에도 자진신고나 원상회복시 징계책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점에서 주의처분은 부당한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30회 표창공적 등을 감안해 불문경고는 과중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운영규칙’, 감찰규칙, 징계양정 규칙 등을 종합해볼 때, 주의2건이 경고1건이 된다거나 경고2건일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규정이 없고, 경고나 주의는 징계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볼 수도 없는데, 처분청이 법령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고, 유류비 관련 감사관이 자진환수하면 불이익이 없게 해 준다고 했고, 원상회복하면 감경이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가. 징계의결요구의 부당성 관련 우선,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건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에게 법령위반이나 직무상 의무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징계권자의 당연한 권리행사이자 의무이며,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칙」,「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은 각각 경찰기관 내부적으로 경고․주의 등의 제도 운영과 사무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징계와는 별개의 규정이고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에 어떤 제한을 주는 것도 아니며,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칙」제6조 제3항에서 ‘1년이내 2회의 경고받은 자가 같은 기간내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는 규정은 경고․주의 제도운영과 관련해 반드시 징계위원회 회부해야 할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 경고의 횟수와 관련해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아닌 점, 같은 규정 제4항에서 ‘경고 또는 주의 받은 자에 대해 그 처분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의․경고 등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벌이 아니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대판 80누463), 각각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안이 경미하여 주의․경고 조치되었다고 하여 징계처분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비위행위가 반복된 사실이 적발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본 건 처분에 특별한 절차상 위법 또는 부당함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의 적정성 관련 소청인은 2014년 경찰행정 종합감사에서 3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각각 경고 또는 주의 조치되었고, 지적사항이 누적되어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징계처분 요구되었는바, 각 비위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 전자수사자료표 관리 부적정 관련, 시스템상 직접 지문채취 할 죄명을 간접 지문재취 죄명으로 입력해 승인받은 후 직접 채취 죄명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및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고, 수사자료표는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수사의 기본 자료로서 규정에 따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은 수사경찰관의 기본 직무사항에 해당되는 점, 적발된 13건 중 시위사범 관련 4건은 직접 지문 채취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소청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징계의결시 참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사건수사비 정산 부적정 관련, 수사활동비 집행지침에서 ‘반드시 공용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부득이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출할 수 있음’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퇴근이 용이하다는 것이 부득이하게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할 이유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사비 집행은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어떤 직무보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책임이 요구됨에도 규정자체를 몰랐다고 하거나 감사관이 자진 환수하면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주의 조치하여 억울하다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자진 환수한 사실로서 비위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환급한 것을 감안하여 주의 조치되고 본 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범죄첩보제출 불이행과 관련해서도 수사 외근요원은 월 4건 이상의 수사첩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수사첩보수집 및 처리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승진 이후 첩보제출을 등한시했다고 하나 첩보제출은 수사경찰의 기본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년간 단 2건을 제출한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아울러, 소청인이 대부분의 규정을 몰랐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약 15년간 수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고려하면 규정을 몰랐다는 자체가 업무 해태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과실 책임이 모두 인정되고,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사안이 경미하고 간접 지문채취 관련 13건중 4건은 직접 채취가 곤란하고 유류비를 감사 지적 후 즉시 자진환급한 점, 감경대상 표창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정상을 고려하고 기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바, 불문경고는 비위사실이 인정되나 제반사정을 고려해 불문에 부치되 인사권자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징계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본 건 처분에 취소에 이를만한 위법․부당한 흠결은 발견되지 않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업무를 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3차례 경고 및 주의 조치되는 등 의무위반행위가 반복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비위는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과실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