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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341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비밀누출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112 | ||
비밀누설(파면→기각)
사 건 : 2014-341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해양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함 소속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해양경찰서 ○○과 소속 정보관으로 ○○소재 유관기관의 동향 및 정보파악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4. 16. 전남 진도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해양경찰청에서 2014. 4. 10.경 “공직기강 확립 철저 지시”를 비롯하여 수 차례 직무상 취득한 비밀․정보 등 외부 유출 금지,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9월경 동료직원의 소개로 사단법인 ○○ ○○팀장 B를 만나 알고 지내던 중, 평소 정보 수집을 위해 업무상 알고 지내던 ○○지방검찰청 ○○과 소속 검찰서기 C를 통해 ○○지방검찰청 ○○수사팀의 수사 동향을 확인하면서 2014. 4. 23. 17:50경 ○○지방검찰청이 2014. 4. 24. ○○에 대해 압수수색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 정보를 2014. 4. 23. 18:13경 ○○ ○○구 ○○동 소재 ○○해양경찰서 ○○과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에게 “○○지검에서 오늘, 낼 중 선급 및 해운조합 압수수색 한다는 동향, ○○-○○-○○지역, 특수부 주관”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고, 또한, 2014. 5. 2. 08:38경 위 같은 장소에서 ○○해양경찰서 ○○파출소 ○○출장소장 D로부터 ○○지방검찰청에서 ○○ 임직원의 요트 탑승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 위 D에게 ○○지방검찰청의 공문인 “수사협조의뢰(○○ ○○ 신고자 파악 협조요청)”을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위 공문을 받은 다음,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B에게 “이용실적 없는 것으로 보고!”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지방검찰청의 ○○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 사실과 ○○지방검찰청의 협조 요청공문 및 ○○해양경찰서의 회신 내용을 위 B에게 누설하였으며, 이 같은 비위로 ○○지방검찰청 ○○수사팀에 형사 입건되고, KBS 등 각종 언론사를 통해 “해경 직원, 검찰 압수수색 간다...수사 정보 흘려”, “검찰 수사정보 ○○에 유출한 해경 정보관 구속” 이라는 제목 등으로 5~6일 가량 보도되는 등 조직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고,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201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으나, 본 건 비위의 의무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사례 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3. 2.부터 ○○해양경찰서 ○○과에 근무하게 되면서 정보수집 실적을 올리거나 승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경의 중요 정보수집 대상인 ○○으로부터 고급정보를 얻기 위해 ○○ 간부인 B에게 이 사건 정보를 주게 되었고, 위 B와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로 식사 한번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압수수색 정보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이어서 별 생각 없이 알려 주었으며, ※ 이 사건 전인 2014. 4. 22.에 이미 ○○을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갔고, 회사관계자 소환조사 내용까지 보도된 사실이 있음 소청인은 2014. 4. 24. 10:00경 ○○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다는 사실과 해운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다는 사실을 검찰 수사관인 C로부터 정보를 얻어 알고 있었으나, 압수수색 일자나 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완화하여 그리고 해운조합까지 끼워 위 B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정도의 정보를 준 것이고, 또한, 2014. 4. 19. ○○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2014. 4. 21. ○○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으며, 검찰은 소청인의 이 사건 압수수색 정보 누설로 ○○이 자료를 옮긴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2014. 5. 23.자 검찰의 수사보고서(CCTV분석)를 보면 소청인이 이 사건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하기 1시간 전인 2014. 4. 23. 17:00경부터 자료를 옮긴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이 사건 압수수색 정보 누설로 ○○이 자료를 옮겼다고 볼 수 없는데, 검찰은 2014. 5. 26. 수사보고서에서 위 ‘17:00경’부분을 ‘19:00경’으로 고치는 교묘한 태도를 보였고, 소청인은 ○○과에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보수집 실적을 올리고 승진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어 고급정보를 얻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B에게 준 것으로 어떠한 대가도 받은 것이 없으며, 2014. 5. 2. ○○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은 이미 탑승내역이 없음이 밝혀져 이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이고, B의 휴대폰이 위 메시지 전송 전인 2014. 5. 29. 이미 압수되어 B가 확인하지 못하였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하고, 세월호와 조금만 관련되어 있으면 무자비하게 분노 표출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이 사건의 경우 세월호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세월호 정국의 영향을 받아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한 것이며, 소청인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에 소청인의 직을 상실하게 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절차에 있어 부당함이 있고, 그 결과도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에 대한 압수수색 일시 등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또한 언론에 보도된 정도의 정보를 불과하며, 2014. 5. 2. ○○탑승내역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은 탑승내역이 없음이 밝혀져 이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이고 B의 휴대폰이 위 메시지 전송 전에 검찰에 압수되어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형사재판 진행 중에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절차에 부당함이 있는 등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2014. 4. 23. 18:13경 ○○ 관계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정보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원에서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수사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고, 당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이 ○○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게재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압수․수색의 실시 계획, 구체적인 일시 등에 관하여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점, 다음으로, 2014. 5. 2.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탑승내역이 없음이 밝혀져 이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이고, B의 휴대폰이 위 메시지 전송 전에 검찰에 압수되어 B가 이를 확인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또한, 법원에서 ‘검찰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요청한 정보의 내용은 ○○ 임직원 7명의 ○○ ○○ 신고내역과 대상자들이 승선한 요트 명, 동승자 명단, 출항일시 및 장소, 입항일시 및 장소 등으로서 ○○ 임직원들의 비위 사실에 대한 수사 과정에 필요했던 정보이고, 이런 정보는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그와 같은 사실의 누설에 의하여 수사업무라는 국가의 기능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도 있으므로 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수사첩보 획득이라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누설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그 누설행위 자체가 정당화 될 수는 없고, 수사첩보를 획득한 과정에 마땅히 필요한 보고 내지 승인절차를 거쳤다거나, 불가피하게 수사상황을 알려줄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소청인에 대하여 공무원비밀누설의 고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는 점, 마지막으로, 형사재판 진행 중에 선 징계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 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와 일반법익 보호),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여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형사벌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수사정보를 그 수사대상인 ○○ 관계자에게 누설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비록 ○○해양경찰서 ○○과 정보관으로 근무하면서 정보획득에 대한 의욕이 넘쳐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전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선박안전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임에도 압수․수색 정보를 수사 대상기관 관계자에게 직접 누설한 행위는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점, 결론적으로도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수사대상기관인 ○○의 증거 은닉 및 인멸을 하기에 이르는 등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해양경찰 조직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2014. ○○.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어 신분상․보수상 감경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본건 수사정보 제공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언론에 검찰의 ○○에 대한 수사착수 사실이 보도되어 소청인이 ○○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사실을 누설하기 전에도 ○○ 측에서 곧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등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